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가락동 사기죄 변호사 – 마트 재고 물품 편취 사기죄 처벌 사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트 재고 물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①속이는 행위(기망행위), ②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 ③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 처분 행위, ④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행위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의 제시를 의미하며, 이것이 상대방의 재산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과장되거나 막연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에 접근한 후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포함된 재고 물품들을 4,5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운영자에게 목동에 대형 마켓을 인수하는 데 재고 물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제로 이사가 아닌 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허위의 명함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을 특정 기한까지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 회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 의도와 능력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트를 인수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고, 처음부터 물품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싸게 팔아 이익만 취하고 피해 회사에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속임수를 이용하여 세제, 제과, 건과류, 주류, 캔음료 등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3회에 걸쳐 가로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선고 결과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 운영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 명함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당시 자산 상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실제 대금 미지급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 별도로 제기된 2억 원 편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3고단1030 사건(사기)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함)로부터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시가 1억 1,300여 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재고처리를 빌미로 저가로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해당 물품들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3.경 김포시 D 소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F에게 '이 물건들을 G사장이라는 분과 함께 목동에 큰 마켓을 인수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라도 이 물건에 대하여 재고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시 반품을 하고 새로운 물품을 받아 장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포함하여 마트에 있는 재고 물품들을 4,500만 원에 사 주겠다, 대금은 2015. 3. 31.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27.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자신이㈜H 이사인 것처럼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당시 ㈜H 이사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목동에 있는 마트를 인수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 피해 회사로부터 마트에 있는 재고 물품을 인수하더라도 그 중 쓸만한 물품들만 다른 마트 등에 싸게 넘겨 이익을 보고 피해 회사에는 물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어 기한 내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3.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 회사 운영 마트에 있는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세제, 제과, 건과류, 주류, 캔음료 등의 물품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고조사 결과보고서, 물품매매계약서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확정일자 확인, 피의자 A 동종 범죄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23고단1030 사건 –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한달 보름정도 사용한 후 이자 1억 원을 더해 3억 원으로 갚겠다.그리고 남양주시 M아파트, N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만약 내가 5.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4. 22. 주식회사 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2021. 6. 14. P,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천만 원 권 수표 1매, 1억 원 권 수표 1매, 1천만 원 권 수표 5매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대여 당시 대여금이 S 토지에 관한 경매취소에 사용되고 대여금은 경매취소 후 S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방법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증인 R의 증언에 의할 때 R은 위 차용금 중 12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돈으로 S 토지의 경매취소에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토지의 경매취소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2021. 5. 21.경 1억 9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R 대신에 S 토지의 경매취소에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2021. 6. 14.경 남양주시 M아파트, N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매도는 R이 대여금 중 상당 금액을 경매취소에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사채를 얻어 경매취소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부동산의 매도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증인 R의 증언에 의할 때 남양주시 M아파트, N호에 설정된 가등기는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일뿐 R이나 O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 가등기설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죄 사건은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 고의의 존부, 피해 금액의 규모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모 관계가 문제 되거나 여러 혐의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혐의별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기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