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트 재고 물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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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①속이는 행위(기망행위), ②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 ③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 처분 행위, ④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행위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의 제시를 의미하며, 이것이 상대방의 재산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과장되거나 막연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에 접근한 후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포함된 재고 물품들을 4,5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운영자에게 목동에 대형 마켓을 인수하는 데 재고 물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제로 이사가 아닌 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허위의 명함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을 특정 기한까지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 회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 의도와 능력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트를 인수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고, 처음부터 물품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싸게 팔아 이익만 취하고 피해 회사에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속임수를 이용하여 세제, 제과, 건과류, 주류, 캔음료 등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3회에 걸쳐 가로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선고 결과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 운영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 명함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당시 자산 상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실제 대금 미지급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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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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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 별도로 제기된 2억 원 편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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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3고단1030 사건(사기)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사기죄 사건은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 고의의 존부, 피해 금액의 규모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모 관계가 문제 되거나 여러 혐의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혐의별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기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