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2014. 7. 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500,000원을 빌려주고 2015. 1. 10.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이자율 연 32%에 해당하는 원리금 합계 25,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9.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613,988,000원을 빌려주고 합계 1,010,739,800원의 원리금을 교부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7. 5.경 이자율 약 456%에 해당하는 원리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상황(피의자 A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및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E 출석, 면담내용 및 자료제출)-E의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금전을 대부해 준 실질거래 당사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 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게 된 경위,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돈을 빌려준 사람의 수, 빌려준 돈의 액수, 법정이자율 초과의 정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의 반환 여부, 관련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의 진행 경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돈을 빌려준 사람의 수, 빌려준 돈의 액수, 법정이자율 초과의 정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의 반환 여부, 관련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의 진행경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돈 당장 부치놔라 그라마 오늘 당장부치놔라이, 니!, 야!, 야 25, 니가 씹할 거야, 니가 15일날 캤어, 그런 거 뭐 한두 번 니 한두 번 캤나, 인제 그만 써먹어라 캤제 됐고' 라고 말을 하고, 같은 달 21. 16:5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아이 그딴 소리 하지말고 그 내 줄테니까 돈 다 내놔라 그마 알았나?, 야!, 이씨 야!, 니가 나한테 그 딴 소리 하지 마라고, 내가 니 머리 위에 있으니까, 니가 하는 행동 함 봐라, 이 씹할,,, 진짜 뭐 미친게이도 아이고 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5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니 미쳤나, 지금 니 말하는기 진짜 이 씹할년이 진짜 마 한두 번도 아이고 어!, 그래 니 돈 내놔라 돈 내놔놓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그것이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련의 공포심 등 유발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D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변제 독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한 때는 모두 야간이 아닌 주간 시간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위반이 되려면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나의 기회에 여러 말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은 반복성 요건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20. 9. 16. 15:27경 전화하였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20. 9. 21. 16:51경 전화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2020. 9. 21. 16:52경 전화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바로 직전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건 것인지 아니면 바로 직전의 통화와 이어진 하나의 통화인지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녹취록은 위 각 통화가 별개의 통화인 것처럼 분리 작성되었으나, 녹취록의 기재 및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앞의 통화 내용과 뒤의 통화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고, 앞의 통화에서 어느 일방이 전화를 끊고 누군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불상의 이유로 앞의 통화가 끝나고 피고인이 다시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 간에 불과 수초 정도의 간격 밖에 없어 보이는 점(앞의 통화는 16:51경부터 시작하여 어느 정도 계속되었을 것이고, 뒤의 통화는 앞의 통화 시작 시로부터 불과 1분 정도가 경과한 16:52에 시작하였다는 점을 보면 그러하다)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가 별개의 통화가 아닌 사실상 이어진 하나의 통화라고 볼 여지도 있다.
3) 피고인이 D에게 한 번 전화를 걸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나 한 번 더 전화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20. 9. 21.에 2회 전화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통화라고 보면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4)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공소사실 자체로 채권추심자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연속성 내지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