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미수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각 무죄.
피고인 C, D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F와 함께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편승하여 'G(G, 이하 ‘G’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 ‘H’에 상장한 후 그 가격을 상승시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가상화폐 사업 경력이 있는 피해자 E(남, 28세)와 I(일명 ‘J’)에게 G의 상장 및 마케팅을 의뢰하였으며, C와 D는 피고인 A에게 위 가상화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G은 2021. 2. 2.경 ‘H’에 상장되어 그 가격이 1,400원 정도까지 상승한 후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채 정체되었고, I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G 거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5억 원 정도 자금을 투자하면 예정대로 G 가격을 올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2억 5,000만 원을 마련해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I이 한 이야기의 진위 여부와 향후 사업 진행 의사를 확인하고자 2021. 3. 9.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숙소로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K 호텔 L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55경 위 L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G 거래를 하고 그 판매대금 중 5,5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왼쪽 뒤에 들이대며 ”니 결혼하지? 니 와이프랑 니 다 죽여줄까?“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칼을 세워 날 끝 부분을 손등에 찌를 듯이 대고 ”내가 얼마 전에 사람을 찔렀거든. 궁금하면 내가 재판 결과 말해줄게. 그 뚱뚱한 돼지 있지 왜 우리 일할 때 음료수 사다주던. 금마 손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잘려있을 거거든.“이라고 말하며 마치 손을 자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세운 후 옆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휴대폰 보조 배터리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수차례 때리다가 보조 배터리가 파손되자 다시 주먹과 발로 뺨, 귀, 머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반팔 티셔츠를 손으로 찢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5cm)을 들고 피해자의 심장 부위에 칼끝을 들이대며 ”내가 지금 특수상해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한 3년 받을 거다. 근데 3년 뒤에 내 우리 엄마 걸고 우리 여자친구 걸고 니 무조건 죽인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주먹과 발로 복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찍어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며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꾹꾹 찌르고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자 ”느껴 봐봐 삶이 끝나러 가는 그런 기분을. 숨이 잘 안 쉬어지고. J가 5억 만 있으면 된다는데, J가 2억 5,000 만들어왔다. 니 2억 5,000 낼래?“라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C에게 피고인 B과 F에게 연락하여 위 L호로 오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F와 피고인 B이 위 L호에 온 이후 피해자에게 ”니는 죄인이다. 5,000만 원 일단 그거 금마가 니 뭐 아는 형이 집 구한다 이런 말해서 내가 화가 났겠나, 내 돈 도둑질해서 왜 집을 구하는데, 그거 당장 팔아서 B 계좌 있거든 M은행 글로 5,000만 원 바로 넣고.“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은 바로 송금하고 2억 5,000만 원은 3일 이내에 피해자 소유의 차를 팔아서라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01:00경 피고인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부위 3cm 길이의 피하지방층 깊이 열상, 전흉벽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및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일부 진술기재
3.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4.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5.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6.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E,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8.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6, 7, 9, 10, 11, 14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9, 20, 22, 23, 24, 26, 36, 40, 41, 51, 53, 74, 79, 80, 93번)
9. 각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휴대폰 분석결과,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3조, 제32조
2.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 D, F와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강도범행의 공모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과 C, D, F가 I으로부터 “피해자가 개인계정을 이용하여 G 거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5억 원 정도 자금을 투자하면 예정대로 코인가격을 올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2억 5,000만 원을 마련해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강취하여 G의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2020. 11.경 F의 소개로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을 제작을 의뢰하고, 이후 피해자가 소개한 I에게 G 상장을 의뢰하여 2021. 2. 2. G이 가상화폐 거래소 ‘H’에 상장된 사실, ② I이 2021. 2. 27. 피고인 A을 찾아가 피해자가 개인 계정으로 몰래 G 거래를 하여 시세조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과 F, I이 2021. 2. 28. 23:00경 K 호텔 O호로 피해자를 불러 그 경위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G 시세조종 작업을 위해 일단 자신의 계좌에 9,500만 원을 입금하여 G을 매수하였다가 급히 현금이 필요하여 그 중 일부를 매도하여 5,500만 원을 출금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있던 G 약 14만 3,000개 중 15,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과 현금 3,400만 원을 모두 G 발행업체의 계정(이하 ‘재단 계정’이라고 한다)으로 이관시키기겠다고 약속한 사실, ③ 위 대화 과정에서 I은 당초 목표한 50억 원가량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억 원의 트레이딩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일단 추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되 만일 돈이 필요하면 피해자의 시계나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정산할 그 돈을 반환받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④ 이후 G의 시세조종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I은 2021. 3. 9. 오후경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가 개인 계정으로 몰래 G을 거래하여 시세조종 작업에 방해를 받았고 피해자가 개인 계정에 있는 G을 재단 계정으로 이관해 주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려면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I에게 피해자를 통하여 나머지 자금 2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⑤ 피고인 A은 2021. 3. 9.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K 호텔로 L호로 오도록 하고 같은 날 22:55경 위 호텔 객실로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G 거래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G을 거래하고 집값 마련을 위해 그 매도대금 중 5,5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실토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 매도대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시세조종 작업에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올 것을 요구하여 2021. 3. 10. 01: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 및 C, D, F와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2021. 3.
1.부터 2021. 3. 10.까지의 피고인 A, B과 C, D, F, I, 피해자 사이의 각 대화 및 통화녹취록(증거목록 110, 129-1 내지 129-69번)에서는 피고인 A이 K 호텔 L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2021. 3. 9. 22:55경 이전에 피고인 B 및 C, D, F와 G의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강취하기로 모의하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A은 2021. 3. 9. 22:00경 I과 함께 K 호텔 L호에 들어간 뒤 치킨을 배달시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C, D와 함께 치킨을 먹다가 같은 날 22:55경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도착하자 C, D에게 방으로 들어가 TV를 켜고 치킨을 먹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이 C, D와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면 굳이 C, D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
③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C는 피고인 B과 F에게 연락하여 일이 생겼으니 빨리 호텔 객실로 와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110번)에 의하면 먼저 호텔 객실에 도착한 F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어, 뭐고? 왜 때린 건데 A.”, “주먹으로 때렸나? 히터 좀 꺼라 D. 왜 무슨 일인데?”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호텔 객실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 A에게 “왜 때렸는데?”라고 물어본 후 “E 니도 동생이고 A도 동생인데, 내가 너희 둘 사이에서 갑갑했다. 예전 같으면 돈 사고 났을 때 더 큰일도 있었고 사람이 죽기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F와 피고인 B은 모두 호텔 객실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④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F가 호텔 객실에 도착한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행하여진 사실이 없고, 범행 당시 대화 녹취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모두 A이었으며, 피고인 B과 C, D, F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 B과 C, D, F가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A과 강도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만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강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C, D와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과 피해자, C, D,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2021. 3. 9.자 대화 녹취록,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1. 3. 9. 22:55경 K 호텔 L호를 찾아온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집값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 계정으로 G을 거래하여 그 매도대금 중 5,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화가 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면서 G 매도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N 계좌로 반환할 것과 시세조종 작업에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올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1. 3. 10. 01:00경 피고인 A이 알려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2,200만 원으로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호텔 숙박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각 확인되므로, 적어도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강취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상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강도방조죄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강도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강도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강도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① 피고인 B은 C의 연락을 받고 호텔 객실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G 매도대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② 범행 당시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129-11번)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1. 3. 10. 00:59경 피고인 B 명의의 N 계좌번호가 나타난 인터넷뱅킹 로그인 화면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정작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의 N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이 2021. 3. 10. 00:5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위 사진은 피고인 B 명의 N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된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것인데, 위와 같이 촬영된 휴대폰 화면 좌측 상단의 시각이 “00:58”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 A이 2021. 3. 10. 00:58경 피고인 B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 B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여 같은 날 00:59경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추론함이 합리적이다.
⑤ 피해자는 같은 날 01:00경 피고인 A이 알려 준 피고인 B 명의의 위 N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G의 상장 및 시세조종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G을 거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가상화폐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가상화폐 사업의 실패로 피고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A의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은 모두 정범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인 이익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A과 피고인 B은 F와 함께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편승하여 G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H’에 상장한 후 그 가격을 올려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가상화폐 사업 경력이 있는 피해자와 I에게 G의 상장 및 마케팅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A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G이 상장되고 1,400원 정도로 가격이 상승한 후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채 정체되자, I은 A에게 “피해자가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코인거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5억 원 정도 자금을 투자하면 예정대로 코인가격을 올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2억 5,000만 원을 마련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A과 피고인 B, C, D는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강취하여 G의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21. 3. 9. 22:00경 ”프로젝트에 대해 상의하자“며 K 호텔 L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같은 날 22:55경 위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D, C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출입문 주변에서 지키고, A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 왼쪽 뒤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너의 여자친구와 가족들도 죽여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칼을 세워 날 끝 부분을 손 등에 찌를 듯이 대고 ”후배 손목을 자른 적도 있는데 손목을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손을 자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세운 후 옆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휴대폰 보조 배터리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수차례 때리다가 보조 배터리가 파손되자 다시 주먹과 발로 뺨, 귀, 머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반팔 티셔츠를 손으로 찢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5cm)을 들고 피해자의 심장 부위에 칼끝을 들이대며 “3일 안에 2억 5,000만 원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죽인다. 경찰서에 가면 3년 안에 풀려나는데 풀려나면 너의 가족, 여자친구 다 죽인다. 지금 이 기분을 잘 기억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겁을 주고, 주먹과 발로 복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찍어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며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꾹꾹 찌르고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자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냐? 3일 안에 2억 5,000만 원 가져올 거지?"라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협박하였다.
이어서 A은 피고인 C, D에게 같은 호텔에 있던 피고인 B과 F에게 연락하여 위 호텔 객실로 오게 하도록 지시하고, F는 호텔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가 옷이 찢어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은 보고도 A에게 “통장 까봐야 되는 거 아니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옛날에 돈 사고가 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말을 하여 A이 진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며, A은 피해자에게 "B하고 F한테 사과해라, 너가 다 잘못 한 거다, 5,000만 원 내놔, 계좌 보낼 테니 송금해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은 바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소유의 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구해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A과 피고인 B, C, D는 F와 합동하여 2021. 3. 9. 22:56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부위 3cm 길이의 피하지방층 깊이 열상, 전흉벽 멍’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00:56경 피고인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부담지울 수는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2021. 3. 1.부터 2021. 3. 10.까지의 피고인 B과 A, C, D, F, I, 피해자 사이의 각 대화 및 통화 녹취록에서는 A이 K 호텔 L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2021. 3. 9. 22:55경 이전에 피고인 B 및 C, D, F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강취하기로 모의하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②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폭행 행위가 모두 종료된 후 C를 통하여 피고인 B과 F에게 호텔 객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취하였으며, 피고인 B과 F가 호텔 객실에 도착한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행하여진 사실은 없으므로,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한편 피해자와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의 연락을 받고 호텔 객실에 도착하여 A과 피해자에게 “E 니도 동생이고 A도 동생인데, 내가 너희 둘 사이에서 갑갑했다. 예전 같으면 돈 사고 났을 때 더 큰 일도 있었고 사람이 죽기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129-11번)에 의하면 피해자와 I이 언급한 피고인 B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냥. 니 괘안나? 어 편하게. 다친 건 다친 거고. 니는 내 동생 아이가. 맞다 아이 가. 형이 힘들 때 손잡으면 동생이고 형님 동생들은 형님 (중략).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 형 10억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형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다 동생인데 뭐. (중략) 형이 그게 너무 싫더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A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G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한 피고인 B으로서는 A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A과 피해자 사이에 낀 자신의 난처한 입장을 하소연하면서 A의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A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폭력 사태를 그쯤에서 원만히 수습하려는 의도의 발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호텔 객실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A에게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 물어보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은 호텔 객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화 녹취록에서는 피고인 B이 C와 D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호텔 객실에 도착한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행해진 바가 없으며, 범행 당시 대화 녹취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모두 A이었고, 피고인 B이나 F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성 발언을 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 B은 A을 알기 전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사이였고, G 사업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다른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정된 상황이었으므로, G 사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A과는 달리 자신의 자금을 하나도 투자한 바 없는 피고인 B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굳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강취할 이유도 없었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A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A의 부탁으로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강취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의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강도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만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고인 C, D는 A의 지시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호텔 객실 출입문 앞을 막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 C, D는 피해자를 P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빨리 5,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재촉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자 호텔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D가 A의 강도상해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C, D가 A과 위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2021. 3. 1.부터 2021. 3. 10.까지의 피고인 C, D와 B, A, F, I, 피해자 사이의 각 대화 및 통화 녹취록에서는 A이 K 호텔 L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2021. 3. 9. 이전에 피고인 C, D와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② A은 2021. 3. 9. 22:00경 I과 함께 K 호텔 L호에 들어간 뒤 치킨을 배달시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고인 C, D와 함께 치킨을 먹다가 같은 날 22:55경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C, D에게 방으로 들어가 TV를 켜고 치킨을 먹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는데, 만일 A이 피고인 C, D와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면 굳이 C, D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
③ A은 피해자를 상대로 G 거래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G을 거래하고 집값 마련을 위해 그 매도대금 중 5,5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D에게 “D, 나와 봐봐, 니 문 앞에 있어라,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시작되기 전 피고인 C, D는 A의 지시로 호텔 객실 내 방에서 TV를 보면서 치킨을 먹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A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A이 왜 피고인 D를 불러 문 앞에 서 있게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④ 피고인 D는 피고인 C와 함께 방에서 치킨을 먹고 있던 중 거실에 있던 A이 자신을 부르며 문 앞에 있으라고 지시하기에 얼떨결에 의자를 가지고 객실 출입문 앞쪽에 서 있다가 A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그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얼마 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계속 서있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C가 주는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었고 가끔씩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방 밖으로 나가 한 번씩 상황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D와 함께 방에서 치킨을 먹다가 A이 피고인 D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D와 함깨 거실로 나갔더니 A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매우 당황스러웠고 그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자신은 주방 쪽으로 가 I 옆에 계속 서있고 피고인 D는 객실 입구와 방을 왔다 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⑤ 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피고인 C, D가 A의 지시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이나 주방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나, 피고인 C, D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해명과 같이 방 안에서 치킨을 먹던 중 A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영문도 모르고 거실로 나갔다가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현장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지 피고인 C, D가 범행 현장에 머무르면서 A의 폭행·협박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까지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다.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C, D가 피해자를 P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빨리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재촉하며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하자 호텔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A이 피해자에게 B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시각은 2021. 3. 10. 00:59경이고, 피해자가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시각은 2021. 3. 10. 01:00경임에 반하여, 피고인 C, D가 P병원을 떠나 호텔로 돌아간 시각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인 2021. 3. 10. 00:56경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 D가 P병원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는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 D가 피해자에게 빠른 송금을 독촉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⑦ 아울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에게 G 사업으로 인한 고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시세조종 작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피해자의 시계나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정산할 그 돈을 반환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건 당일 A에게 G 거래로 5,500만 원을 벌었다고 말한 것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라는 등 대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자신의 실제 발언 내용과 배치되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C, D의 행동을 왜곡·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 “3일 내에 2억 5,00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은 후 피해자를 풀어주었는데,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1. 3. 10. 15:00경부터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 A, B, C는 F와 합동하여, 2021. 3. 16.부터 2021. 3. 17.까지 2일 동안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Q아파트 주변 및 지하 주차장과 피해자 부모의 주소지 등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의 소재를 추적하거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보고, 흥신소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또한 피고인 D는 F와 합동하여 2021. 3. 16. 16:00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R가 근무하는 목포시 S에 있는 T시설 1층 로비에서 ”R를 불러 달라. 여기에 있는 것 다 안다.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과 아울러 3일 내로 G 시세조종 작업에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오기로 약속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21. 3. 13. 이후 피고인 A, B과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재단 계정으로 이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개인 계정에 그대로 보관 중이던 G 17만개로 인하여 더 이상의 시세 조종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흥신소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 D와 F는 2021. 3. 16. 피해자의 여자친구 R를 통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R가 근무하는 T시설을 찾아가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R를 아는지 물어보고 1층 로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R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R를 만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잠적한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려 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