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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가위를 들었다고 특수폭행?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

가족 간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잠시 집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방이 식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가위를 든 피고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의 기본 구조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이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폭행의 고의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행동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방어적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물건을 잠시 집어 든 경우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특수폭행죄에서 증거와 증명의 문제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명이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진술이 수사 단계, 1심 법정, 항소심 법정에 걸쳐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뀐다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형제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재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붓고 식칼을 꺼내 들어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가위를 집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심각한 일관성 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이나 얼굴을 때렸다거나 가위를 들었다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 단계와 1심·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린 신체 부위, 맞은 손의 방향, 피고인이 든 물건의 종류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도 폭행을 당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뀌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가위가 TV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려는 의사로 가위를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특수폭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엄지 손가락,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위를 들었으며, 피해자를 달래 거실로 이동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해자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형제지간이다.
피해자는 2023. 9. 1. 20:50경 <주소>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재산 문제로 상호 언쟁을 하던 중 술상을 엎고 소주병을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소주를 그의 얼굴 부위에 붓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그의 배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왼 손목 부위를 때리고 재차 왼엄지 손가락 부위를 때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가위를 들고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특수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당심 및 원심 법정진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2023. 9. 1.)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및 왼쪽 엄지손가락을 때렸다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내용, 피고인이 칼이나 가위를 들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2쪽).
②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손목부위를 때리고 재차 왼쪽 엄지손가락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오른손을 가리키며 진술을 하거나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91~92쪽),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도(당심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오른손을 맞았다거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손목과 손가락을 쳤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다시 바꾸었는바(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그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③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손목부위를 때리고 재차 왼쪽 엄지손가락을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대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얼굴을 맞았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거나(공판기록 제77쪽),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다가도 얼굴을 한 두 대 정도는 맞은 것 같다고 다시 진술을 바꾸었고(공판기록 제91~92쪽), 당심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거나(당심 증인신문녹취서 제5~6쪽), 얼굴 같은 데를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당심 증인신문녹취서 제15쪽)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④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5쪽).
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식칼과 가위를 양손에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8쪽), 원심 법정에서는 ‘두 개를 들고 왔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르겠어요, 두 개인가, 한 개인가. 하여튼 뭐 가져와서 그냥 같이 대치한 상태였다고요’라고 답변하여 그 진술을 바꾸었고(공판기록 제83쪽),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식칼과 가위를 둘 다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시 그 진술이 바뀌었다(당심 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 이처럼 피고인이 들었던 물건에 대한 진술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다.
⑥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그 당시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싱크대에 있는 식칼과 가위를 들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쪽),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당심 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 또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칼 내지는 가위를 들고 대치한 시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95쪽,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제6~7쪽, 제13~14쪽),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앉은 상태에서 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TV 앞에 가위가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 제4호증 동영상 CD 3분 24초 무렵) 이는 들고 있던 가위를 다시 TV 앞에 가져다 두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부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34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식칼을 들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위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다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과 같고,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행위 당시의 고의 유무 등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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