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혐의 무죄 판결, 고지 절차 흠결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발령하는 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그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시조치 결정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죄란 무엇인가

임시조치 제도의 의미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퇴거,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이러한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행위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위반 혐의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실질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임시조치 위반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라면 그 성립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임시조치 위반죄의 핵심 성립요건, 적법한 고지

고지 의무의 법적 근거

임시조치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결정 내용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는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고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지 방법과 증명의 문제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검사가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지를 시도했더라도 전송이 실패하거나 행위자가 실제로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시조치 결정문을 수령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행위자가 결정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 퇴거,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2회에 걸쳐 들어가거나 퇴거하지 않았다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임시조치 결정을 적법하게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정

법원이 살펴본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조치 결정문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수령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시조치 결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려 하였으나, 전송 결과란에 ‘실패’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고지 절차가 피고인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시조치 위반 혐의와 별개로 준강제추행죄, 방실침입죄,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 폭행),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6891 사건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5395]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F(여, 61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4. 1. 4.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방 방문을 열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4고단689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지적장애 3급)와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0. 09: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선풍기 방향을 피고인 쪽으로 변경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전면유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395]
1. F, B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2024고단6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단5395)
1. 주장의 요지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 남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방실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누군가 방문을 열어주었거나 이미 열려있는 방을 피고인이 착각하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쑤욱 집어는거에요’, ‘눈을 떠서 보니 A이 패트리스 위에 그러니까 저의 옆자리에 누워 있길래 제가 “아악”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그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라 “이 새끼 너 뭐하는거냐, 형수한테 뭐하는거냐”고 소리를 질렀다'(증거기록 순번 2), ‘자던 중에 팬티 속으로 손이 쑥 들어와 놀래서 잠에서 깼다. 누군가 확인하니 피의자였고 바로 소리를 질렀다’, ‘밖에 남이 있으니까 당연히 잠궈야된다는 생각에 잠궜다'(증거기록 순번 10),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이 쑥 들어오는 거에요’, ‘”야”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금방 깨서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증거기록 순번 21)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B은 이 법정에서 ‘집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벌떡 일어나보니까 “쟤가 자꾸 여기 만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도 ‘아침에 일어서 물어보니 처가 하는 말이 손을 밑에 넣었다고 그랬다'(증거기록 순번 4), ‘집사람이 소리를 “아악!”하며 몇 번 질러 깨게 되었다'(증거기록 순번 11), ‘아내가 팬티 밑으로 손을 넣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증거기록 순번 19)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B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일 못간거에 대해서는 돈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순번 5).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추행한 점, 장애를 가진 C를 폭행한 점, 휴대전화를 손괴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68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지적장애 3급)와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8. 2. 인천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C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4. 10. 1.까지 피해자의 주거 ‘<주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4. 10. 1.까지 피해자 C이나 그 주거 ‘<주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4. 10. 1.까지 피해자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3. 8. 11.경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20. 21:17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거지에 들어가고, 2024. 9. 5. 04:0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같은 날 16:38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는 ‘제29조 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은 2024. 8. 7. C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C은 이 법정에서 ‘가정법원에서 임시조치 내린 것 편지가 왔었는데 피고인한테 말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2024. 8. 2.경 피고인에게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였는데, ‘SMS전송현황’의 ‘전송결과’ 란에는 ‘실패’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 8. 2.경 또는 2024. 8. 11.경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임시조치 위반 혐의와 같은 사건에서 고지 절차의 흠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지 여부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시조치 성립요건에 맞추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위반 혐의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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