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발령하는 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그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시조치 결정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죄란 무엇인가
임시조치 제도의 의미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퇴거,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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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
이러한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행위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위반 혐의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실질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임시조치 위반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라면 그 성립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임시조치 위반죄의 핵심 성립요건, 적법한 고지
고지 의무의 법적 근거
임시조치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결정 내용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는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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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고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지 방법과 증명의 문제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검사가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지를 시도했더라도 전송이 실패하거나 행위자가 실제로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시조치 결정문을 수령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행위자가 결정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 퇴거,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2회에 걸쳐 들어가거나 퇴거하지 않았다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임시조치 결정을 적법하게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정
법원이 살펴본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조치 결정문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수령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시조치 결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려 하였으나, 전송 결과란에 ‘실패’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고지 절차가 피고인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의 내용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시조치 위반 혐의와 별개로 준강제추행죄, 방실침입죄,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 폭행),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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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6891 사건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5395]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F(여, 61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4. 1. 4.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방 방문을 열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4고단689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지적장애 3급)와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0. 09: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선풍기 방향을 피고인 쪽으로 변경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증거의 요지 |
4. 결론
임시조치 위반 혐의와 같은 사건에서 고지 절차의 흠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지 여부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시조치 성립요건에 맞추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위반 혐의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