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가족 내 성범죄 피해 사실 알린 행위, 명예훼손 무죄 판결

가족 내 성범죄 피해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묻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친척 등 가족 공동체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내 성범죄 피해자가 친척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두 규정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연성과 비방 목적 등 여러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사실을 알린 것을 넘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란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거나 피해 사실을 해명하려는 동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떤 목적에서 해당 사실을 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비방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의 의미와 전파가능성

명예훼손죄에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무한정 확대 적용하면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공개의 방법, 상대방의 범위, 전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가족 내 성범죄 피해 공개와 명예훼손죄 판단 기준

범죄 피해자의 피해 사실 공개와 표현의 자유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 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 시절에 피해를 입은 뒤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적 구제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부에 진실을 알릴 권리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검토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과 관련된 성범죄 피해 공개는 공익성이 크게 인정되는 반면, 사인 사이의 가족 내 성범죄 피해 공개는 공익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 단계에서부터 비방 목적이나 공연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 사실의 진실성, 공개 동기, 공개 대상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어린 시절 조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딸은 해당 조카를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과 딸의 피해 사실을 형부에게 편지로 알렸는데, 일부 친척들로부터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자신이 보낸 편지와 대화 녹음 파일을 친척 6명에게 우편 및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조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비방 목적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과 딸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척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편지와 녹음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조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낸 상대방이 사촌 3명이고, 녹음 파일을 전송한 상대방은 남매와 사촌 등 6명에 불과하여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친척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도 포함된 가족 계모임을 통해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공개된 내용이 가족 공동체 바깥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외부인이 편지 내용을 알게 된 사정이 있었으나, 어떤 경로로 누군가가 이를 외부에 전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거나 의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익 비교와 최종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가 가족 공동체 내에서 훼손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부에 진실을 알릴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딸이 허위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의 기억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으며, 오히려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허위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형부인 B을 수신인으로 하여 “삼일후예 스무살이나 된 형인 C(피해자 D의 개명 전 이름, 피고인의 조카이자 B의 아들)놈이 한 낮에 집에 와서 E야 너거 엄마 있나? 물어서 없다고 하자 이리와 봐라 하고 애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어린애를 앞에 앉혀놓고 뒤에서 엉덩이에 자기 성기를 갖다 대고 뒤에서 생기지도 안는 젖가슴을 집어 뜯고 잡아당기고 헉헉대며 별 더러운 짓을 다하면서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딸인 E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이 기재된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외사촌 F, 피고인의 사촌 G, 피고인의 사촌 H에게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우편송부하여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I(피고인의 조카이자 B의 아들), C가 J, K 다 있는데 왜 E를 두 놈이 그랬는교(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딸인 E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외사촌 F, 피고인의 사촌 G, 피고인의 사촌 H, 피고인의 외사촌 L, 피고인의 오빠 M, 피고인의 여동생 N에게 각각 위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보호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든지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제한하고 오직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고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진실한 사실의 공유를 통한 민주적 의사 도출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관하여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여기에 전파가능성 이론을 통한 공연성 인정 법리까지 합쳐지면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조차 할 수 없도록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히 이 경우에는 그 피해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다면 그와 같은 공개에 이르게 된 동기, 방법, 발언 상대방의 범위, 보호법익의 형량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미투’ 운동 등을 통한 소위 공인과 관련된 성범죄의 피해 공론화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크나, 반면 사인 또는 가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적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단계부터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② 이 사건의 동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딸 E는 오랜 기간 강박과 자살충동에 시달리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9살 무렵(1991년경) 피해자와 I으로부터 각 한 차례씩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2018. 12. 피해자와 I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 이를 들은 피고인은 자신도 어린 시절 피해자의 아버지인 B으로부터 두 차례 강간을 당했는데 딸마저 B의 아들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과 E로부터 위 고소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마음에 형부 B, 언니 O를 상대로 자신과 E가 겪은 성폭행 피해사실(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그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것임) 및 그 동안 이를 밝히지 못한 채 겪은 어려움 등과 이 편지를 모든 친척들에게도 보낸다는 내용의 5장짜리 이 사건 편지를 써서 언니 O의 집에 갖다준 사실(그러나 당시에는 실제 친척들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얼마 후 피고인은 남동생 P으로부터 ‘왜 큰 누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서 큰 누나를 힘들게 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비롯하여 일부 친척들로부터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는 등의 연락 등을 받게 되자, O 등에 의해 자신이 여러 친척들 사이에 거짓말을 한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고 생각하여 자신과 딸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부 친척들에게 자신이 B 등에게 교부한 이 사건 편지를 보내고, B이 자신에게 사죄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공소사실 제2항 기재 부분은 그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임)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편지와 녹음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가족 간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피해가 허위라고 믿으며 피고인을 탓하는 친척들에게 이를 분명히 알릴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공개의 방법과 공개 대상 범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를 사촌 3명, 녹음파일을 자신의 남매와 사촌 등 6명(그 중 3명은 편지를 받은 3명과 동일하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딸이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언니 부부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의도와 달리 친척들 사이에서 허황된 거짓말로 언니 가족을 비방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언니 부부에게 보낸 이 사건 편지와 B 등과의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위 6명에게 알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더 적법한 방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6명 등 친척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모친 O도 포함된 친척간 계모임을 통해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개한 피해자의 E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그 성질상 가족공동체 바깥으로의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의 5촌인 Q의 친구이자 증인 회사의 협력회사 사장이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어떤 경로로 친척 중 누군가가 이를 외부인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이 가족공동체 외부로 전달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거나 의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법익 비교 형량: 다만 이 사건으로 가족공동체 내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공인에 의한 성범죄 공개의 경우 공익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듯이 사인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부에 진실을 알릴 권리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 가족 간 성범죄의 피해자, 특히 아동시절 겪은 가족 간 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 아동으로서는 처음 느끼는 성적불쾌감과 더불어 자신 때문에 여러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를 공개하지 못하다가 극히 일부만이 성인이 되어서야 어떠한 계기로 공개에 이르게 되므로 보통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사건에서 E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은 2019. 2. 공소시효 만료로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되었지만, E나 피고인이 갑자기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E나 피고인이 기억하는 범행 당시의 기억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E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명예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감수하고서 시기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분명한 때의 성추행 사실로 허위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실적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경우 가족 간 성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가족공동체 내에 알릴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가족 내 성범죄 피해를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방 목적, 공연성, 법익 균형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피고인 혼자서 모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쟁점에 맞는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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