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8]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8:44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에 김포시 G아파트 H호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의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작은방 창문의 잠금장치를 너비 1cm의 앞부분이 납작한 도구로 젖혀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9,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와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0. 9. 12.부터 202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절도 4회, 야간주거침입절도 8회)에 걸쳐 합계 574,6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2. 18:15경부터 21:30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인 양주시 J 아파트 K호의 베란다 창문 잠금장치를 너비 1cm의 앞부분이 납작한 도구로 젖혀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내지 5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386]
다. 2020. 11.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인 N 아파트 O호 앞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 및 창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반지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소된 각 범행에 관하여 시간 순서대로 검토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행(2020. 9. 12. 19:10~21:30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 피고인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0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89면) 등이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2020. 9. 12. 오전 11:30경 외출 후 남편은 2020. 9. 12. 새벽 1시에 귀가하였다가 2020. 9. 13. 11:00~12:00경 청소를 하고 외출을 하였다(788면). 피해자는 2020. 9. 13. 오후 19:30경 귀가하여 악세사리를 정리하려고 정리함을 열였다가 다이아몬드 반지세트, 금쌍가락지 1개, 자수정박힌 금반지, 돌반지 24개, 돌팔찌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까르띠에 팔찌 1개, 판도라 은반지 3개, 기타 악세사리 반지 여러개, 악세사리 귀걸이 5~6개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0. 9. 12. 19:07:29경 양주시 Q에 위치한 기지국, 21:13:29경 양주시 R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 양주시 R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450m~500m정도이다(피고인 신문조서에 첨부된 도면).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2. 21:52:31경부터 2020. 9. 13. 10:58:31경까지 ‘S’, ‘까르띠에 팔찌’, ‘까르띠에 팔찌 시리얼넘버’, ‘까르띠에팔찌 분리’의 검색어로 P 사이트에서 검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품목(금제품 및 까르띠에 제품)은 피해자가 절취당했다고 신고한 품목과 일치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2. 21:13:29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해 품목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아파트 단지인 J 아파트에 처제가 살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처제가 누구인지, 처제가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제의 집에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측에서 제출한 검색내역은 피고인이 검색한 사항 전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있는 것만을 편집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피고인의 검색내역 전부)가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범행(2020. 9. 12. 18:15~21:30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 유류 족흔적 검색결과, 피고인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0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89면) 등이 있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2020. 9. 12. 18:20경 집을 나와 집 근처 캠핑장에 갔다가 23:30경 돌아와 보니, 작은 방 창문이 열려 있고 안방 화장대 서랍과 금고에 있던 여러 가지 귀중품{프레데르크 컨스탄트 남성시계 1개, 돌반지, 돌팔찌, 돌목걸이, 돌금수저, 한화 30만 원, 외환(베트남, 태국, 일본, 달러, 위안화 등) 30~40만원, 까르띠에 시계 2개, 에르메스 시계 2개 등)이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2020. 9. 13. 00:05경부터 00:18경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거실 작은 방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족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위 족흔적은 아디다스 – 285 신발인 것으로 검색되었다(증거기록 803면, 834면).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0. 9. 12. 19:07:29경 양주시 Q에 위치한 기지국, 21:13:29경 양주시 R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 양주시 R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피해자의 아파트단지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450m~500m정도이다(피고인 신문조서에 첨부된 도면).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2. 21:52:31경부터 2020. 9. 13. 10:58:31경까지 ‘S’, ‘명품시계’, ‘frederiqueconstant 시계’, ‘victorianox 시계’, ‘까르띠에스쿠르드라이버’ 등의 검색어로 P 사이트에서 검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589면), 이러한 품목(프레데르크콘스탄트 시계 및 금붙이) 중 일부가 피해자가 절취당했다고 신고한 품목과 일치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2. 21:13:29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2. 21:52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피해 신고 품목과 일치하는 내용의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거 아파트 단지인 J 아파트에 처제가 살고 있고 자주 방문하였으나 2020. 9. 12.경 처제의 집에 방문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처제의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하며 처제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겠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292면), 실제로 피고인의 처제가 누구인지, 처제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제의 집에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측에서 제출한 검색내역은 피고인이 검색한 사항 전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있는 것만을 편집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피고인의 검색내역 전부)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간에 ‘victorianox 시계’도 검색하였는데, 위 시계는 최초 신고시 절도 피해품으로 신고된 바 없다.
나아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흔이 피고인의 신발과 일치하거나 피고인의 신발 사이즈와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범행(2020. 9. 29. 17:00~10. 1. 11:00)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 유류 족흔적 검색결과, 피고인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3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93면),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2020. 9. 29. 17:00경 T로 추석명정 연휴를 보내고 2020. 10. 4. 15:00경 귀가 후 생활을 하다가, 2020. 10. 8. U를 보고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혹시나 해서 장롱을 확인해 보니, 귀중품(행운의 열쇠, 금팔찌 1개, 진주 백금 반지, 보석 18K 반지 3개, 기념주화 2세트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내부 상황이 평상시와 같았고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2020. 10. 8.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집 베란다 실외기 표면에 족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위 족흔적은 동일문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색되었다(증거기록 908면, 926면).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0. 9. 30. 19:47:05경부터 2020. 10. 1. 11:01:36경까지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다만 그 사이인 2020. 9. 30. 23:26:26경부터 2020. 10. 1. 01:31:50경까지는 목포시 W 및 목포시 X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 증거기록 403면).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는 전남 무안군 Y 아파트이다.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30. 15:27:02경부터 2020. 10. 1. 02:04:04경까지 ‘S’, ‘누범적용’, ‘전자발찌 위치정확도’, ‘전자발찌위치’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였고, 2020. 10. 2. 01:26:59경부터 01:28:57경까지 ‘목포절도’, ‘목포아파트 절도’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1전초42호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고지받아 2014. 11. 18.부터 2023. 3. 1.까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2020. 9. 29. 20:10경 보호관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 9. 28.부터 10. 3.까지 전남에 고모(수녀)가 살고 있어 전남에 들를 예정이고, 이후 군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현재 위치는 ‘전남 무안군 Z호텔 AA호’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2020. 9. 28.부터 2020. 10. 1.까지 피고인과 함께 목포시와 전남 무안군으로 여행을 갔다. 9. 28.은 Z모텔, 9. 29. 및 30.은 AC 모텔에서 숙박하였다. 그 당시 AB이 추석에 고향인 전남 신안군으로 성묘를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당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같이 놀라가자고 하여 함께 목포 및 무안으로 여행을 간 것이다. 피고인도 AB과 함께 신안군으로 성묘를 다녀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여행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목포아파트 검색’ 경위에 대하여 ‘지역방송에서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96면), 경찰관이 검색한 결과 2020. 10. 2. 당시에는 목포 지역에서 절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1305-4 이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29.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30.경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누범, 목포절도 사건 등에 대하여 검색을 하였다. 피고인은 목포, 무안 여행경위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목포절도 사건을 검색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29. 20:10경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이 무안에 있음을 알렸고 그 이후인 2020. 9. 30. 23:54:05경 전자발찌 위치 정확도에 대하여 검색하였는데,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9. 29. 자신과 함께 신안군에 가서 성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결과 피고인은 2020. 9. 29. 10:05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전남 신안군 AD의 기지국에서 데이터 접속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402면), AB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AB은 이 법정에서 ‘2020. 9. 30. 오후 1시경 피고인이 PC방에 가느라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다. 2020. 9. 30.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AB이 친구 사무실에 방문하느라 피고인과 떨어져 있었다. 2020. 9. 30.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15분 정도, AB이 지갑을 가지러 가느라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B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행 시간에는 피고인은 AB과 함께 있었던 셈이다.
또한 피고인은 목포 절도 사건 검색경위에 대하여 경찰관은 먼저 목포 절도 사건에 대하여 소문을 듣지 못했는지 물었다가, 피고인이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다시 ‘지역방송을 통해서 듣지 못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한 유도신문에 의한 답변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와 피고인이 머물렀던 전남 무안군 Z모텔 및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기지국 사이의 거리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번 범행(2020. 9. 30. 08:15~21:00)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AE의 진술, 유류 족흔적 검색결과, 피고인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3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93면) 등이 있다.
피해자 AE과 위 피해자의 딸 AF는, 수사기관에서 ‘2020. 9. 30. 08:15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한 후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안방문이 열려있어 확인하니 금고가 뜯겨 있고 침대 위에 금고 물건과 뒤진 흔적이 있었으며 베란다문이 열려있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금시계와 현금 200만 원, 딸의 금반지가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E는 2020. 9. 30. 21:09:15경 112로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0. 9. 29. 23:21:19경부터 2020. 9. 30. 09:54:00경까지, 2020. 9. 30. 14:19:14경부터 같은 날 16:32:18경까지, 2020. 9. 30. 19:47:05경부터 22:53:17경까지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다만 그 사이에는 목포시 AG, 목포시 AH, 목포시 AI 등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 증거기록 403면).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는 전남 무안군 Y 아파트이다.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관과의 통화내역, 증인 AB의 진술내용, 검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30.경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누범, 목포절도 사건 등에 대하여 검색을 하였다. 피고인은 목포, 무안 여행경위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목포절도 사건 검색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AB의 알리바이에 관한 진술이 있는 점, 목포 절도 사건 검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지국, 모텔, 피해자 주거지 위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범행(2020. 9. 30. 10:00~10. 1. 10:00)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AJ의 진술, 피고인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3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93면) 등이 있다.
피해자 AJ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1. 10:00경 외출하여 시댁에서 하루를 외박하고 2020. 10. 2. 23:50경 귀가하였는데, 2020. 10. 5.경 출근하려고 8시경 화장대를 열었다가 금팔찌, 목걸이, 반지, 에어팟프로 등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여 2020. 10. 6.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0. 9. 29. 23:21:19경부터 2020. 9. 30. 09:54:00경까지, 2020. 9. 30. 14:19:14경부터 같은 날 16:32:18경까지, 2020. 9. 30. 19:47:05경부터 22:53:17경까지, 2020. 10. 1. 02:06:26경부터 2020. 10. 1. 10:56경까지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다만 그 사이에는 목포시 AG, 목포시 AH, 목포시 AI 등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 증거기록 404면).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는 전남 무안군 Y 아파트이다.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관과의 통화내역, 증인 AB의 진술내용, 검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30.경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누범, 목포절도 사건 등에 대하여 검색을 하였다. 피고인은 목포, 무안 여행경위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목포절도 사건 검색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AB의 알리바이에 관한 진술이 있는 점, 목포 절도 사건 검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지국, 모텔, 피해자 주거지 위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 피해자 AJ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112에 전화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36면),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 아님이 명백한 점, 또한 피해자 AJ의 진술에 의하면 2020. 10. 1. 10:00경 외출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2020. 10. 1. 10:00경부터 피고인이 무안군을 떠난 2020. 10. 1. 11:01:36경 1시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여야 했는데, 앞서 본 AB의 진술 내용 및 위 모텔과 피해자의 주거지의 거리가 1시간 내 왕복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범행(2020. 10. 13. 18:00~20:30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6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95면), 루이비통 가방에 관련한 AK 게시글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AK 사이트 가방판매자 AL 등 상대수사),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항 피해품을 유통한 AM 제출 택배 발송 영수증 확인, 증거기록 1339면), AM 전송 영수증 택배접수 영수증 등이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11. 아침 11시 이후 언제 도난을 당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2020. 10. 14. 17:00경 베란다 잠금잠치가 훼손되고 14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다미에 알마 BB 가방, 다이아몬드 반지, 금목걸이, 돌반지 2개 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한 루이비통 가방으로 생각되는 제품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0. 15. 17:38경 위 루이비통 가방이 매물로 게시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경찰 측에서 수사한 결과, 위 루이비통 가방을 매물로 게시한 사람은 AL(부산 거주, (전화번호 1 생략))인데, AL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명품가게에서 가방을 산 후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을 재판매하고 있고, 위 루이비통 가방은 수원에 있는 중고명품 가게에서 구입한 것이지만, 위 가방은 적법하게 구매한 것이므로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714면).
한편, 위 가방을 판매한 AM은 경찰에서 ‘2020. 10. 12.~13.경 부산에 있는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AL이 중고매물로 게시한 루이비통 가방을 10. 13.경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가방은 2020. 5월경 수원역 근처에서 여성인 매도자와 만나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과는 교도소에서 만나서 아는 사이이다. 그러나 위 가방은 A피고인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설도박으로 인하여 돈을 잃어 힘들어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7면, 749면). 그런데 AM은 AL에게 위 루이비통 가방을 보낼 당시 택배영수증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에 의하면, AM이 2020. 10. 14. 16:32경 위 가방을 택배로 보냈다(증거기록 1341면). 따라서 AM은 이 사건 범행(10. 13. 18:00~20:30경) 직후에 AL에게 위 가방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0. 10. 13. 19:54:34경 김포시 AN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406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P에서 ‘S’, ‘까르띠에 팔찌 분실’, ‘까르띠에 팔찌 도난’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였다(증거기록 595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3.경 19:54:34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S 등 귀금속에 관하여 검색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물로 올라간 루이비통 가방은 피고인의 지인인 AM에 의하여 매물로 게시된 것이고, AM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가방을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가방을 부산으로 보낸 시기에 대하여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2020. 10. 13.경 19:54:34경 김포시 AN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지국과 피해자 주거지 사이의 정확한 거리와 이동경로가 특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 주거지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특히 위 기지국이 위치한 AO과 피해자 주거지인 AP은 이웃하기는 하지만 별개의 행정구역이므로 반드시 가깝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 시세에 대하여도 당연히 검색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은 검색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간 위 루이비통 가방이 실제로 피해자의 도난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위 가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A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이상, AM이 위 가방을 보낸 시기에 대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AM의 위 가방 입수 경위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및 8번 범행(2020. 10. 15. 18:20~20:00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AQ, AR의 각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7면), 피고인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드라이버가 피해자들의 집에 남겨진 침입흔과 일치하는 점 등이 있다.
피해자 AQ(범죄일람표 7번 피해자)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15. 저녁 또는 10. 23. 저녁 무렵 늦게 귀가하였는데, 경찰관이 집을 방문하여 탐문하는 과정에서 까르티에 시계 1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R(범죄일람표 8번 피해자)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16. 10:00경 고추를 빻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외출하였고 집에서 들락날락하다가 1:30경 고추를 가지로 지갑을 찾아보니 현금 626만 원, 금목걸이 1개, 금단추 1대, 돌금반지, 금골프공, 금열쇠 등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근처인 CL 서울방향 2차로에서 2020. 10. 15. 18:14경 CCTV에 촬영되었고(증거기록 267면), 위 차량은 2020. 10. 15. 20:47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로 들어갔다(증거기록 266면).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5. 19:54:33경 김포시 AS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 및 보이스톡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아파트는 김포시 AT 일대에 위치한 G 아파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2021. 1. 5.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드라이버 2개(길이 32.5 cm 및 42.5cm)가 발견되었는데, 위 드라이버들의 앞부분은 칠이 벗겨져 있어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증거기록 610면). 그런데 위 드라이버의 날부분과 피해자 AQ 및 피해자 AR의 주거지의 베란다 창틀에 남겨진 침입흔을 대조한 결과 서로 일치한다(증거기록 614면 및 627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드라이버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남겨진 침입흔과 일치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특히 위 각 피해자들은, 절도 피해를 당한 직후 집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언제 절도를 당하였는지 그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 AQ의 경우, 이웃(별지 범죄일람표 10번 I)이 절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2020. 10. 23.경 주변을 탐문하자 그제서야 절도 피해 사실을 발견하였고, 피해자 AR의 경우에도 현관문을 열고 외출한 틈을 타서 도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2020. 10. 16.경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따라서 과연 2020. 10. 15. 실제로 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위 각 드라이버의 경우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은 2020. 11. 22.경 2020. 11. 11.자 범행(이 법원 2021고단1386 사건)으로 인하여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드라이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2021. 1. 5. 압수한 드라이버는 그 이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드라이버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37면).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9번 범행(2020. 10. 23. 10:00경~22:10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I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8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97면), 수사보고(피의자의 P검색어기록분석결과, 증거기록 581면), 수사보고(2020. 11. 20.자 범행 단서 확보에 따른 10. 23.자 사건 CCTV 영상재분석, 증거기록 123면 이하) 등이 있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23. 10:30경 CM 부모님 댁에 방문한 후 22:00경 귀가 후 샤워하러 갔다가 흐트러진 폐물을 보고 프라다 가방 3개, 루이비통 가방 1개, 페라가모 가방 1개, 3억 원 상당의 귀금속과 고가의 시계(5,9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등) 등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면, 81면).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0. 10. 23. 18:13:31경부터 2020. 10. 23. 19:39경까지 김포시 AU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데이터 패킷 접속을 하였다(증거기록 408면). 피해자 I의 아파트는 김포시 AT 일대에 위치한 G 아파트이다.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3. 20:27경부터 20:28경까지 ‘AV’로, 같은 날 22:11:59경 ‘S’로, 같은 날 23:02:38경부터 23:38:13경까지 ‘까르띠에 여성시계, CO, 여자 루이비통 가방’ 등의 검색어로 P에 검색하였다(증거기록 597면).
이에 경찰관은 I에게 확인한 결과, I은 ‘남편이 CO 혁대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I의 남편은 ‘CO 혁대도 이 사건 당일 도난당했으나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서 절도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1면), I은 경찰관에게 ‘노래지도 강사 I, AW, AX, AY, AZ, BA 등 그 외 다수 노래지도강사’라는 경력이 적힌 명함 사진과 ‘BB 대표 I’이라는 명함 사진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606면), 위 범행 당시 위 명함이 탁자 위에 펼쳐있었고 범인이 위 명함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2020. 11. 20.경에도 이 사건 G아파트에서 동일한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14번), 위 사건에서 CCTV를 검토한 결과 수상한 용의자가 QM6 SUV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2020. 11. 20.자 범행 당시 범행장소 인근 CN를 통과한 차량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특정하였다. 이에 다시 2020. 10. 23.자 CCTV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위 차량이 2020. 10. 23. 17:47경에도 CN를 서울방면으로 통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CCTV상 수상한 용의자가 2020. 10. 23. 20:14경 범행 장소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그 직후인 2020. 10. 23. 20:3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간 ‘AV’을 검색하였고, 도난 품목 중 하나인 ‘CO’라는 상호를 검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위 ‘AV’을 검색을 할 시점은 2020. 10. 23. 20:27경부터 20:28경으로, 앞서 본 경찰관의 조사에 의하면 수상한 용의자가 CCTV에서 사라져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시점 사이인데, 피고인의 데이터 패킷 접속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3. 20:29경 김포기 BC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접속을 하였고, BD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AO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BE으로 가는 중간에 있다.
그러나 한편, 경찰관이 CCTV를 보고 수상한 인물로 특정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수상한 인물이 실제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CCTV에 위 수상한 인물 외에는 수상한 인물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2020. 10. 23.경에는 이 사건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었다는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 I의 경우 최초 진술 당시에는 CO 혁대를 피해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경찰관이 P 검색 이력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피해품으로 특정된 것이므로, 과연 실제로 위 제품이 도난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AV’이라는 검색어의 경우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최초 피해 진술 당시에는 위 명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명함에는 ‘노래지도 강사 I’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AV’이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범행(2020. 10. 28. 18:20~20:20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09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98면),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 등이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25. 18:30경 제주도에 방문하려고 외출하였다가 2020. 10. 29. 15:59경 귀가해보니, 현관문이 걸음쇠가 채워져 있어 열리지않았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였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안방쪽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었고 안방에 있는 금고가 부서져 있었으며 70돈의 금붙이, IWC 시계, 1,500만 원 상당의 반지와 예물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0. 10. 28. 18:23:38경 서울 강서구 BF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409면). 피해자의 주거지는 서울 강서구 BH 아파트인데, 위 아파트 단지 중심부와 위 기지국 사이의 직선거리는 1,050m 정도이다(검사가 피고인 신문 중 제출한 도면의 축척에 의하면, 1.5cm가 100m인데, 위 도면상 직선거리가 10.5cm 정도이다).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8. 08:03경 S, 같은 날 23:30경 명품시계, 2020. 10. 29. 00:43:16 iwc 남자시계, 같은 날 00:59:07경 rolens, 같은 날 01:11:15 ‘태그호이어시계’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였다(증거기록 598면).
현장에서 발견된 족윤적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족흔적은 나이키 운동화에 의한 것이다(증거기록 1060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을 비운 동안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품인 IWC 시계를 검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1. 3.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에서 2020. 10. 14. 물류센터 면접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나, 간헐적으로 일산, 김포 소재 물류센터를 통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택배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이 피고인의 신발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신발 사이즈와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범인이 절도범행을 한 후 현관문을 잠그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침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던 이전의 범행과는 범행수법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범행(2020. 11. 4. 17:58~19:10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G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이 법원의 주식회사 B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599면),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 등이 있다.
피해자 BG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 4. 09:30경 외출 후 오후 7시경 남편과함께 귀가하였다. 귀가 당시 현관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연 후 들어가 보니, 중간문이 열려 있고 거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어서 옷방으로 가보니 명품가방 3개와 온누리 상품권 만 원권 200장, 백화점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 홈플러스 상품권, 현금 300만 원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3면).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이 법원의 주식회사 B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거기록에는 위 날짜가 누락되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0. 11. 4. 17:58:20경 서울 마포구 BJ에 있는 기지국에서, 같은 날 19:08:51경 서울 서대문구 BK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데이터 접속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서울 서대문구 BL (지번주소: 서울 서대문구 BM)이다.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4. 09:40:38경 S, 같은 날 20:28:46경 중고명품, 2020. 11. 5. 06:19:14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같은 날 06:31:51 ‘온누리상품권분실’과 같은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현장에서 발견된 족윤적은 스케쳐스 또는 쌈지 운동화인 것으로 밝혀졌다(증거기록 1207면 이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었고, 범행 직후 피해 품목인 온누리상품권현금교환 및 분실에 대하여 검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휴대폰의 접속한 기지국과 피해자 주거지와의 정확한 거리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는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백화점 상품권 등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색내역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족윤적이 피고인의 신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신발 사이즈와 일치한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범인이 창문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잠궜다는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번과 유사하고, 다른 범행들과는 수법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카. 2020. 11. 11.자 범행(이 법원 2021고단1386 사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M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 거동이 수상한 용의자에 대한 각 수사보고 및 피고인의 가방과 의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등이 있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11. 오후 5시경 외출하여 오후 10시경 귀가하였는데, 현관문이 고장난 것 같아 열쇠공을 불러서 1시간 50분 정도 걸려 문을 열었다. 들어와보니 작은 방 창문이 깨져 있고 안방 경대 서랍에서 아기 순금 팔찌 3돈, 순금반지 1돈, 다이아몬드 반지, 루비, 자수정 비취반지, 18K 목걸이, 남편 지갑에 있던 BN, BO가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0. 11. 11. 19:39:28경 서울 영등포구 BP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화여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N 아파트 단지의 중심부에서 위 기지국 사이의 거리는 약 975m 정도 떨어져 있다(피고인 신문조서에 편철된 도면상 직선거리가 6.5cm인데, 위 도면의 축적상 2cm가 300m에 해당된다).
위 피해자의 절도 피해신고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2020. 11. 11.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뒤편 도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2020. 11. 11. 19:01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상은 검은 색 후드티, 검은색 모자, 하얀 마스크, 파란색 백팩 가방, 검은색 데상트 운동복 하의, 회색 상의)이 BQ동과 BR동 옆길을 통해 BQ동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뒤편으로 들어가는 모습, 20:04경 BQ동과 BR동 옆길을 통해 뒤편에서 빠져 나오고 20:05경 BR동 옆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위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5면 이하). 또한 주변 CCTV 영상을 통하여 위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위 용의자가 검은색 SUV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위 차량은 번호판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으나, ‘(차량번호 1 생략)’이고, 2016년 이후 등록된 QM6 차량을 확인한 결과, 해당 번호가 가능한 차량 중에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이 있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7면).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2. 긴급체포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3M 코팅장갑, 일자드라이버 대형 및 소형, 운동복 하의, 후드 집업 상의, 티셔츠, 모자, 남색 배낭, 손전등 등이 압수되었다. 운동복 하의는 검은색 데상트 제품으로, 위 용의자의 복장과 일치하고, 남색배낭과 후드집업 상의, 티셔츠 역시 모두 위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의 후드집업 상의 소매 끝단에서 미세물질의 쓸린 흔적이 식별되나 시료가 극미량이라서 성분시험을 시행할 수 없었고, 위 장갑에서는 흰색계열의 미세물질의 부탁이 식별되는데, 위 물질은 탈크(talk) 성분과 유사하며, 탈크성분은 일반 구조물의 흰색 페인트의 안료로 사용될 수 있다(증거기록 303면 감정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이 범인으로 지목한 용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특히 CCTV에서 확인된 모습과 실제 압수수색 당시 확인한 피고인의 의상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범행 당시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있었던 점, 위 용의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에 탑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용의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상한 남자가 절취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장갑에 묻은 흰가루는 탈크 성분일 뿐이고 위 탈크 성분이 피해자 아파트 외벽에서 묻은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피고인의 장갑에서 확인된 흰색 물질과 위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가 동일한 재질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외벽에 장갑흔과 족적흔이 남아 있는데(증거기록 12면), 위 장갑흔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장갑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족적흔이 피고인의 신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베란다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잠갔다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범행들과는 그 수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및 13번 범행(2020. 11. 13. 19:05경~19:46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S 및 BT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증거기록 411면),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증거기록 601면) 등이 있다.
피해자 BS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 13. 19:00경 외출 후 19:20경 귀가하였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다리로 베란다 쪽으로 들어와 문을 열어주었다. 실내로 들어와보니 서랍장이 흐트러져있고 4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와 일화 2만엔과 미화 100달러가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실내에 있던 지갑,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 현금 등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8면).
피해자 BT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 13. 10:20경 외출하였다. 19:46경 딸의 전화를 받았다. 현관 도어락을 열어도 자꾸 에러가 발생했다. 도어락 A/S를 불러서 열어보려 했으나 열리지 않아 도어락을 분해하여 현관으로 들어갔다. 도어락은 레버가 걸려 있었고 안에서 누르는 락도 잠겨 잇었으며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수 없게 조작을 해두었다. 분실문은 없는 듯하다. 강아지가 심하게 짖어서 그냥 간 것 같다. 베란다 방충만이 열려 있었고 서랍장 2개가 살짝 열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6면).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0. 11. 13. 19:46:35경 서울 동작구 BU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화여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V아파트의 단지 중심부에서 위 기지국 사이의 거리는 약 1.05km 정도 떨어져 있다(피고인 신문조서에 편철된 도면상 직선거리가 7cm인데, 위 도면의 축적상 2cm가 300m에 해당된다).
범행일시 전후 피고인이 P에서 검색한 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3. 16:30:30경, 11. 14. 20:47:33경, 11. 15. 10:43:43경 각 달러환율에 대하여 검색하였고, 2020. 11. 15. 17:22:05경 S에 대하여 검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건의 절도 및 절도 미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2020. 11. 13. 19:00경부터 19:46경까지)에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피해품의 일부인 달러화에 관하여 환율 검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절취된 달러화는 100달러에 불과하고 절취된 엔화가 2만엔임에도, 달러화만 검색하였고 엔화나 나머지 진주반지 등에 대하여는 검색하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과 처가 일본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엔화 환율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베란다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잠그는 수법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범행들과는 다소 수법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범행(2020. 11. 20. 18:30경)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W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 거동이 수상한 용의자에 대한 각 수사보고 및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및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드라이버와 침입흔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신발 버리는 장면이 목격된 CCTV 영상이 촬영된 점 등이 있다.
피해자 BW은, 수사기관에서 ‘2020. 11. 20. 13:15경 외출하였다가 18:30경 귀가하였다. 집에 들어와 보니, 안방 침대 옆에 있던 금고가 침대 발치에 뉘여져 아랫부분이 손상된 상태였다. 금고열쇠를 열어 내부를 살펴보았더니 없어진 물건은 없었다. 안방 창문이 열려 있었고 베란도 창문도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패킷 접속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0. 11. 20. 17:48:0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인접한 김포시 BX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화여 데이터 패킷 접속이 이루어졌다.
위 피해자의 절도 피해신고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귀가시간인 2020. 11. 20. 18:55경 이후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단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48국도 대로변과 방음벽 내를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살펴보는 모습, 그 이후 언덕을 따라 위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4면). 또한 위 경찰관은 위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위 용의자가 도로로 내려온 후 잠시 후 멀리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조명등이 켜졌고 19:08경 강화도 방면으로 떠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차량이 주차된 시간을 CCTV로 확인해 보니 17:36경 주차를 하고 17:41경 누군가가 방음벽 옆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5면). 또한 위 경찰관은 위 차량이 검은색 SUV이고 주행등과 테일램프 모양에 비추어 QM6 차량으로 추정하였고, CN 부근 속도·구간 단속용 카메라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이 2020. 11. 20. 17:25경 인근 CN를 통행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97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2021. 1. 5.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드라이버 2개(길이 32.5 cm 및 42.5cm)가 발견되었는데, 위 드라이버들의 앞부분은 칠이 벗겨져 있어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증거기록 610면). 그런데 위 드라이버의 날부분과 피해자 AQ 및 피해자 AR의 주거지의 베란다 창틀에 남겨진 침입흔을 대조한 결과 서로 일치한다(증거기록 61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는 여름경에 캠핑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8면).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0. 19:28경 피고인의 위 차량 트렁크를 열고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운동화 등이 들어 있는 흰색 봉지와 가방을 꺼낸 후, 103동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드라이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은 2020. 11. 22.경 2020. 11. 11.자 범행(이 법원 2021고단1386 사건)으로 인하여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드라이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2021. 1. 5. 압수한 드라이버는 그 이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드라이버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37면). 나아가 무엇보다도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영상을 보고 특정한 용의자가 바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위 수상한 용의자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