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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간판철거 지시 따른 직원의 재물손괴·업무방해 무죄 사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출신 변호사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무단 설치된 간판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간판 철거 작업을 보조한 직원이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시에 따라 작업을 보조한 경우라면,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이 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의 인정의 기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모두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행위자의 직위, 의사결정 권한, 지시 관계, 행위 당시의 인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단순 실무를 담당하는 말단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시설과장 직함을 가진 직원으로, 전기·배관 수선 등 실무를 담당하는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관리단의 의결을 거친 관리소장 B는 피해자가 허가 없이 설치한 간판 2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외부 철거업체를 직접 섭외하였습니다.

관리소장 B는 피고인에게 철거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살펴보고, 철거된 간판을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라고만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철거 당일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철거된 간판을 주차장으로 옮기는 역할만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간판 설치나 철거에 관한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직위에 있었고, 관리소장으로부터 간판이 어떤 경위로 철거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 지시에 단순히 따랐을 뿐, 해당 철거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간판 철거 및 보관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철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피고인에게 철거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만을 지시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간판 철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간판 철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한 관리소장과 달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말단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소장, 피고인은 시설과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7층 E호를 임차하여 'F'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B는 2024. 2.경 피해자 D이 이 사건 오피스텔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면서 관리사무소의 승인이나 허락도 받지 않고,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위 오피스텔 2층과 3층 사이전·후면 외벽에 간판 2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를 수차례 요청하고, 2024. 11. 29.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간판 강제철거를 의결하고 의결 결과에 대해 공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4. 12. 하순경 피고인에게 간판 철거 작업자와 같이 피해자가 C 오피스텔 건물 외벽에 설치한 'F' 사무소 간판 2개(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를 떼어내서 지하1층 주차장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4. 12. 29. 12:00경 B가 섭외한 사건외 스카이 차량 기사 G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보관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B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계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기, 배관의 수선을 담당하는 말단 직원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간판 철거 작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철거된 간판을 주차장으로 옮겨두었을 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간판을 강제철거한다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은 의결을 통해 관리소장인 B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B는 간판 철거업체에 철거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간판 철거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철거된 간판을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보관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설과장'의 직함을 달고 있으나, 실제 업무는 오피스텔의 전기, 배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수선하거나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말단 직원의 지위였고,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철거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 않았다.
③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설과장인 피고인에게 '간판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니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없도록 꼭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간판이 어떠한 경위로 철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자신의 직위와 역할, 지시 관계 등을 스스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리와 연결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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