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감금·폭행·전자기록손괴 혐의, 전부 무죄 판결 – 서울동부지검 검사출신 변호사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감금, 폭행, 전자기록 삭제 혐의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형사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감금, 폭행, 전자기록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명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감금·폭행·전자기록손괴죄의 성립요건

감금죄의 성립요건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도록 그 의사에 반하여 가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그 장소를 벗어날 자유를 실질적으로 빼앗겼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차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한 경우에도 감금죄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손바닥으로 머리나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물건을 신체를 향해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자기록손괴죄의 성립요건

전자기록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의 특별한 형태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락 없이 삭제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중요한 점은 해당 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삭제 또는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삭제된 파일이 피해자의 이익이나 권리와 관련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효용을 해쳤다는 요건도 충족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수준이어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존재해야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내연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정리된 이후 갈등을 겪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동영상·통화내역·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감금, 폭행, 전자기록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기는 하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자신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한 날이었고, 그 직후 피고인의 신체 노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송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한 악감정이 드러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휴대전화 수리비 입금표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은 대화의 일부만 발췌된 것이어서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파일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감금, 폭행, 전자기록손괴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22. 3. 2. 09: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교회 뒤편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차량에 태워 E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뒤졌다. 니 남편한테 가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 F 소재 G 사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이 신호 대기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구 H 소재 E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2. 4. 25. 12:00경 대전 서구 I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2)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은평공원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고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맞아야 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2. 4. 27. 12:0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 부위를 툭툭 치며 "대가리에 똥만 찼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위 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및 인스타그램 대화창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3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 등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경부터 2022. 8.경까지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교제와 다툼을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가 2022. 8. 23. 피고인과 배우자 K의 집에 찾아간 일을 계기로 관계를 정리한 이후로 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는 2022. 8. 31.경 위 2022. 8. 23.자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혐의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4~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87쪽 이하, 제109쪽 등 참조), 이후 2022. 9. 25.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고소 및 피해 진술을 할 무렵 피고인의 상체,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고, 해당 사진을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반복하여 전송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집착이나 악감정이 엿보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52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3) 피해자의 진술 중 해당 피해가 있었던 일자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2022. 4. 25.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 4. 26.자 휴대전화 수리비 입금표 등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는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76쪽, 변호인 제출 증거 증 제5호). 또한 피해자가 2021. 6.경 남편과 이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22. 3. 2.경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면서 '남편에게 다시 만나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거나, 감금 피해를 입은 당일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함께 옥천에 있는 식물원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도 가졌다거나, 피고인이 2022. 4. 25.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서 무엇인가를 지우려고 하다가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는데 그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것이었다는 등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여럿 존재한다.
4)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대화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이하). 그러나 해당 대화 내역은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경위, 맥락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대화의 일부만 제출되어 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공소사실과 같은 감금, 폭행, 전자기록의 손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 밖에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통화 및 대화 녹음 파일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달리 찾을 수 없다.
5)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 및 피해 진술의 시점과 경위 등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 내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감금, 폭행, 전자기록손괴와 같이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 진술의 어떤 부분을 탄핵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격, 법리적 쟁점의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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