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강간하려 했으나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법상 강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실제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미수죄의 성립, 처벌 사례 및 실제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미수죄의 성립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라 ①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②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③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
강간죄의 핵심은 ‘강제성’이며,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했을 것
강간미수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저항, 제3자의 개입, 발각 위험 등으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경우가 전형적인 강간미수에 해당합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가진 경우에는 강간미수가 아니라 강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2. 강간미수죄의 처벌
처벌수위
강간 기수범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간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며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강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강간미수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4. 20:35경 인천 계양구 B 안내실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신 같은 팀 직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호텔 D호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싫다. 집에 간다.”며 뿌리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4. 무죄 사례
무죄 사유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부재, 상호 합의, 성관계 의도의 부존재, 피해자의 진술 번복, 고의의 부정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강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비합리적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여, 51세)를 알게 되었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2.말 00: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덤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8.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추를 씻으면서 허리를 숙이고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가공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우선 강간미수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번복되고 있어 그 증명력을 떨어뜨리고 있다.즉,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밤에 피고인이 (인천 서구 D 집) 문을 두드려서 웬일로 왔냐고 하니까, 망년회하고 왔다면서 커피를 달라고 해 커피를 주었더니, 안경을 벗고 불을 끄더니 저를 덮치고 옷을 벗기더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인천 서구 D 집)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커피를 타준다고 하니 피고인이 소주를 달라고 하여 소주가 없으니 커피를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커피는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문에 걸터앉자 제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가 나갈 수 없도록 발로 막은 후 불을 껐고, 저를 자빠뜨리더니 옷을 반절 정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그리고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밀고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저를 벗기면서 자기도 바지를 벗었는지 발목에 바지가 걸려 있어 쫓아 나오지는 못했다. 밖으로 나와서 옆집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술을 한잔 달라고 하여, 술이 없다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그냥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던 중 피고인의 바지가 제 발에 걸려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줄 알았고, 나와서 옆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택시를 타고 E 집으로 가서 잤다’고 진술을 바꿨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밖으로 나와서 옆집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있었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술을 한잔 달라고 하여, 술이 없다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그냥 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동은 바로 직전에 강간을 당할 뻔하였던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할 때 무슨 짓이냐고 뿌리쳤다. 당시 여러 명이 집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주 추행을 하며 다른 아줌마도 만지곤 한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만 68세로서 그때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4) 피해자는 2013. 6. 24.경 피고인으로부터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비 보상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중 2013. 7. 12.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위와 같은 다툼이 있고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겠는가라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강간미수 사건은 폭행·협박의 정도, 성관계 시도의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조금만 사실관계가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뀌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