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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협박 요건 불충족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는 한 번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삶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혐의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의 성립 요건

강간죄의 기본 구조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간미수죄는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이때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거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의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그쳐서는 부족하고,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손을 떨쳐내는 등 실제로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수준 판단 기준

폭행·협박이 항거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적 행위 시도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근거로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행위 시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실제 대응 능력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식칼을 들어 팔 부위를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신체를 밀착시키며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앞서 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은 없었고, 자신이 몸을 계속 비틀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성관계 시도 당시 피고인의 이전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며, 한 손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단계의 진술 내용과 법정 진술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12 신고 내용과의 불일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는 도중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신고 처리 기록에는 특수폭행과 재물 손괴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간미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공황장애 증세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과장된 표현에도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강간미수 혐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강간죄의 성립에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폭행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몸을 비틀고 손을 떨쳐내며 저항할 수 있었다는 진술은 이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간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가 같은 장소의 침대에 누워 있던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손을 떨쳐내려 저항하자 간음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벗기려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은 안 했고, 그냥 딱 그 행동(한 손으로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행동)만 했는데, 제가 계속 몸을 비틀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욕을 하면서 그냥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50~51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다른 한 손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3면).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에 112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사실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의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증거기록 60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흥분상태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공황장애 증세로 인하여 힘들었기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조사를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과한 표현에도 진술한 내용이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증거기록 212면, 217면).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간미수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당시 정황, 저항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혼자서 이를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항거 불능 수준의 폭행·협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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