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증명 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강간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요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유죄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경험칙에도 부합해야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적 편견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황리단길 부근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동안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팔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나 정도, 피해자 자신의 저항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경위, 당시 옷 착용 여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여부 등 여러 핵심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성관계 초기 상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일관성도 부족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에 관한 추가 의문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나오면서 당시에는 이를 해프닝으로 생각하였다가, 이후 다시 생각해 보니 강간이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 성병에 걸린 것에 화가 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CCTV 자료 등을 제출한 것에 분노하여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신뢰성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애무를 거부하였다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2023. 7. 5. 저녁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황리단길 부근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6.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에서 혼자 이불을 덮은 채 매트리스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23. 7. 5.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황리단길에 갔다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인 ‘D’에 갔고,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합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2차 장소로 다른 술집(‘E’)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기억을 잃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더 하면 안 되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해자는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목록 순번 6 음성파일 CD 재생․시청결과,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96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행사한 유형력에 대하여 ‘피고인이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위에서 눌렀다.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쳤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겼는지 여부, 처음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의 상황, 성관계를 한 시간 등’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과정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나 반응에 관하여 그 설명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인식하게 되는 핵심적인 사항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만난 이후 술을 마셨던 일부 장소 및 이동 경위(2차 장소인 ‘E’라는 술집에서 3차 장소인 ‘D’로 갔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였는지 여부, 3차 술자리 장소였던 ‘D’에서의 기억(‘D’에서 피해자가 춤을 췄는지 여부 등), ‘D’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구토를 하였을 당시 옷을 입고 있었는지,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하였는지, 화장실에서 수건 등으로 몸을 가리고 나왔는지, 옷을 입고 잠에 들었는지, 피고인의 집에서 키스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황도 여럿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1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성관계 시간은 약 2~30초 정도 되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책 제2권 17, 18면) 이 법원에서는 ‘키스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처음에 성기를 삽입할 당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나왔고, 처음에는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성병에 걸려 화가 났고,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CCTV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에 너무 화가 나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107면)]. 라)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술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D’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경주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E’라는 술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고, 다시 ‘D’로 돌아와 3차로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는 옷방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옷방에 가보았더니 매트리스 쪽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이를 닦아 주었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세부적 사항인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할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나,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욕을 하며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한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중단한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증거목록 순번 38)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간 사건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형력 행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