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가장 무겁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의 성립
강간죄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며, 강간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①폭행·협박이 있을 것 ②성관계를 가졌을 것이 핵심이 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행·협박이 있을 것
강간죄는 강제성을 본질로 하며, 강제성 여부가 강간죄 혐의 유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성 판단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강제성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면 충분합니다.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2010. 11. 11.선고2010도9633판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등 참조). |
실무적으로는 폭행·협박의 범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다소간 저항만 있더라도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가졌을 것
성관계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를 말하며, 삽입이 이루어진 순간 강간행위는 성립합니다.
삽입의 시간이나 사정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에는 강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2. 강간죄의 처벌
처벌 수위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강간죄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투숙객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하여 유사강간죄와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6. 30. 23:30경 이탈리아 로마시 소재 C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그곳 투숙객인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누워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내 방에 가서 자겠다.’고 하자 ‘여기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7. 1.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눌러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피해자 위로 올라 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3. 강간죄 무죄
무죄 사유
그러나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강간죄가 성립되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②성관계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③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④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강간죄로 구공판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①피해자가 피해일시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 고소를 한 점, ②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점, ③피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되어,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 어린이집에 소주를 사들고 찾아가, 야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양 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 반항하면 더 힘들어져”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8. 3.경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토요일날 제가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자로서 제가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사과할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점, ③ 피고인은 2015. 8. 3. 19:01경 피해자에게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몇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고소 시점 및 고소 경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5. 8. 1.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2017. 7. 3.에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 강간 및 2017. 6. 9.자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 또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약 2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고소 시점과 2017. 6. 9.자 강간미수 사건 사이의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주된 이유는 위 강간미수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2017. 6. 9.자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고소장에 기재된 위 강간미수 혐의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7. 6. 9. 군산시 경장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이 있고, 결국 위 혐의에 대하여 2018. 2. 20.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 내려졌다. 3) 피해자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담 당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강제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라고 해서 싫다고 하였고, 그 후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오늘 여기서 너랑 자야겠다’라고 하길래 안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을 하면서 약간의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어린이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 후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깊게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울면서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일어나서 먼저 간다고 어린이집을 나간 후에 자신도 어린이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후 어린이집을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 이와 같이,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4)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고소 전까지의 피해자의 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두 달 만인 2015. 10. 3.경 피고인 일행과 함께 1박 2일로 선유도에 다녀 온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각주3>,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경에도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고인과 주말을 이용하여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밥과 술을 먹고 잠을 잔 사실도 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324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함께 여행을 가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동침을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위로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2015. 8. 3.경 있었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된 USB(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번)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음파일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성폭력상담소 측의 조언을들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목적 하에 피고인 몰래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을 녹음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각주4>, 범행 당일 술을 마셔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소속 학교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일단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6)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 기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범행 이후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2017. 7. 14.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과 자신이 단지 몇 차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정도의 사이라고만 진술하고, 2017. 9. 1. 경찰에서 2차로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과 둘이서 여행을 한 번 가긴 하였으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눌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후 강하게 눌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의 팔, 배 또는 다리 부위에 멍이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해는 적어도 수일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허벅지와 배 부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특히 성폭력상담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폭력상담소 상담 내용에도 상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멍을 비롯한 상처가 발견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는데, 그 팬티를 자신이 그냥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다면 그 팬티는 강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증거보존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만연히 버렸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아래 사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안입니다.
특히 아래 사안은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특정 성관계에 대해서만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특정 성관계에 대해서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 강간·협박·폭행 ] 2009. 10. 28.자 및 2009. 10. 29.자강간의 점에 대하여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절망에 빠져 유서를 작성한 2009. 10. 27.과 10. 28. 직후에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제1심판결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강간범행 전후에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거나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2009. 3.경부터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의 혼인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계속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 ② 피해자는 2009. 10. 24.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나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일상적인 연락을 취한 사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일시인 2009. 10. 28. 23:18경과 2009. 10. 29. 18:57경에 각각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④ 피해자는 2009. 10. 29. 19:55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광주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구입한 고속버스 승차권을 이용하여 2009. 10. 29. 21:15경에 광주로 내려간 사실, ⑤ 피해자는 2009. 10. 30.과 10. 31.에도 피고인과 여러 번에 걸쳐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⑥ 한편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친구의 외삼촌을 만나 상담을 한 후에 2009. 11. 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2009. 10. 13.부터 10. 16.까지와 2009. 10. 23.에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경찰 1회 진술 시에도 2009. 10. 28.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⑦ 또한 피해자는 검찰 1회 진술 시에 2009. 10. 13.부터 10. 20.까지 8일간과 2009. 10. 23., 10. 28. 및 10. 29.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2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강간한 횟수가 5회를 넘는 것 같은데 2009. 10. 20., 10. 22.과 10. 28. 및 10. 29.에는 확실하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⑧ 검사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강간피해 진술 중 2009. 10. 20., 10. 22.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09. 10. 28.과 10. 29. 총 4회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거나,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09. 10. 21.자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은 2009. 10. 20.과 10. 22.자 각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그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원심의 판단처럼 그 중 일부의 강간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10. 24. 이후부터 2009. 10. 31.까지도 그 이전과 같이 피고인을 계속 만나면서 일상적인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직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구입한 고속버스 승차권을 이용하는 등,강간이라는 범행을 한 자와 그 피해자 사이에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2009. 10. 28.자와 2009. 10. 29.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만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협박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 그러한 협박 등을 행사하게 된 경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협박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4)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러므로 2009. 10. 28.자 및 2009. 10. 29.자 각강간의 점과 다른 범죄사실을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강간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실형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객관적 증거와 법리 중심의 대응이 필수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합의 가능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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