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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간치상죄 징역 7년 실형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치상죄란 무엇인가요

강간치상죄의 기본 구조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01조는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경중에 따라 폭넓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에 접촉하거나 가벼운 언어적 위협에 그친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할 의사를 잃을 정도의 물리력이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포감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게 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빙성 판단의 기준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다투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적 일관성,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물적 증거나 제3자의 진술과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관찰하는 증인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서면 기록으로는 담기 어려운 사정들도 신빙성 평가에 반영됩니다.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법적 의미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피해자에게 없었다는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3.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정까지만 있겠다는 피해자의 조건에 동의하는 척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위암 말기라며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공포감을 극대화하였고, 이로 인해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피해자를 수 시간에 걸쳐 3회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서핑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눈, 입술 안쪽, 턱 등 여러 부위에 발생한 상처가 서핑 사고보다 범행 과정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가 아직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피해자가 강간 범행 종료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였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강 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음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20.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자정까지만 함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해자의 말에 동의한 후 같은 날 23:23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나 너랑 자고 싶어, 쌍년아, 사람 돌게 하네, 난 위암 말기여서 너 죽이고 난 여기서 자살하면 그만이야, 죽여 버리기 전에 옷 벗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발목 부위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안면부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안면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피의자 동종 성폭력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겁을 준 상황, 피고인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점에서 다트 게임을 한 이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쪽). 또한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고 난 뒤인 2021. 8. 17. 04:00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자신의 숙소(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고 파출소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파출소로 갔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즉 피해자는 “제가 싫다고 했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힘으로 절 제압했어요. 갑자기 돌변하더니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계속 때렸어요. 5~6대 정도 연타로 계속 때렸어요. 코에서부터 턱까지 때렸어요.”, “폭행의 강도가 엄청 쎘어요.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세게 때렸어요. 아마 그 강도에 주먹으로 맞았으면 어딘가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썅년아 나는 위암 말기여서 너 죽이고 자살해도 돼. 죽여버리기 전에 옷 벗어’라고 말했어요. 제가 무서워서 옷을 벗자 피고인이 본인 옷을다 벗더니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해해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79, 84, 286쪽).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터져있고, 눈에 멍이 들었으며 턱이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9, 30, 154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입술이 부어있었고 다리에 멍이 있어서 피해자가 서핑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눈, 입술 안쪽, 턱 등으로 서로 근접하지 않은 여러 곳인데, 위와 같은 상처 부위는 피해자가 서핑을 하다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보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맞아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더 큰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서핑을 하다가 얼굴을 다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욕을 하니 자신이 더 반항하면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면서 옷을 벗었고, 맞은 것도 공포였지만 전자발찌를 실제로 보니 정말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고 떨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너무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기서 살아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 276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한 후 피고인의 전자발찌까지 목격하게 되자 그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들도 공소사실에 부합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275쪽), 실제로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을보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가 파손된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3쪽).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가 파손될 이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에 길가에 적혀 있는 도로명 주소와 골목길 모습을 촬영하였고, 당일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그 사진을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2, 81쪽), 통상적으로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던 사람이 상대방의 집 주소와 골목길 등을 촬영할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아직도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년경에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행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7. 04:0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숙소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네가 여기서 나가면 왠지 신고할 것 같으니 여기서 새벽 6시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있어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05:20경까지 1시간 20분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간치상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치상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전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1. 8. 17. 0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네가 여기서 나가면 왠지 신고할 것 같으니 여기서 새벽 6시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있어라.”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법정진술에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 번째로 간음을 한 새벽 4시경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 같으니 6시까지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4시 이후에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혹시나 피고인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고 해코지를 할까 봐 자신이 피고인을 안심시키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의심하지 말고 안심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만나서 데이트하고 놀고 하면 되니까 그냥 푹 자고, 나는 그냥 먼저 나가겠다. 굳이 안 데려다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옷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1. 8. 17. 04:00경부터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같은 날 05:20경에 피고인의 별다른 제지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③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감금행위와 앞서 유죄로 인정한 강간치상 범행이 형 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는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감금행위와 강간치상 범행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감금이 단순히 강간치상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치상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세 번째로 간음을 하여 강간치상의 범행을 마친 2021. 8. 17. 04:00경 이후에도 감금이 계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6시까지 있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단순히 강간치상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와 실체적 관계에 있는 감금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강간치상 사건은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부터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분석, 물적 증거와의 정합성 검토,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사건과 같이 중한 형사 책임이 따르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