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0. 20.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20.경 불상지에서, ‘B’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C(여, 39세)에게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D 아파트 정문으로 오면 이야기하고 바로 빌려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13:05경 하남시 D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대화하기는 좀 그러니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내가 원래 일을 보는 호텔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차용증을 쓴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하남시 E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호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해야 할 것이 많다. (성관계를) 한 번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 귀를 빨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수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강압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4. 5. 20. 11:27경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B’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돈을 빌릴 액수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얘기하고 바로 빌려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정문으로 오라’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3:13경 D 아파트 정문에서 만났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E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13:24경 위 호텔 객실 요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3:35경 E 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호텔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산후, 11층에 있는 호텔로 올라갔고, 13:48경 F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14:45경 함께 나왔다.
4)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강아지 밥을 주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알려준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의 번호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보내주지도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고,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의 연계로같은 날 18:20경 G 해바라기센터에 내방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B’라는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하여, D 아파트 정문으로 가서 만났다. 피고인이 ‘여기서 대화하기는 좀 그러니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고하여, 피고인과 함께 E 호텔 F호에 들어갔다. 객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많다, 한 번 해야 한다’고 하여, ‘돈만 빌리러 왔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밥을 시켰으니, 먹고 가라’고 하였다. 음식이 온 후 젓가락이 없어서, 제가 호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젓가락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고, 가슴과 입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양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과 발로 바지를 벗기고, 제 위에서 몸을 짓누른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급하게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지금 뭐하는 거냐, 나 강간한 거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1,200만 원을 해 줄 테니, 매월 300만 원씩 네 달 동안 갚아라, 미안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호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1,200만 원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후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시까지 해 줘야 한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금 할게”, “금방 할게”라고 하면서도 돈을 보내지 않았다.그러자 피해자는 15:09경 피고인에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거야? 돈 바로 준다고 해서 모텔도 갔고 할 것도 다 한 상황이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무슨 소리하는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돈이 입금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도 틀리다’면서, 15:13경 “너 누나한테 사기치고 이런짓을 한건가”, “너 누나 가지고 장난한거니 혹시”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무슨 장난?”이라고 답하자, 피해자는 15:19경 피고인에게 “A이 너야?”라고 물었다. 피고인이 “그게 누군데요”라면서 발뺌하자, 피해자는 “그냥 말해줘 봐, 지금 누나 가지고 장난한거야? 혹시”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지금 한도 때문에 이체가 안 된다. 친구에게 대신 해 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는 다시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건지 말해줘”, “아니면 그냥 장난친건 지 어전건지도”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친구에게 대신 해달라고) 말해볼게요. 전 장난칠시간 없어요”라고 답하였고, 피해자는 15:21경 “지금 누나 진심으로 사 기성 성폭행당한거잖아. 이건 진짜 범죄야”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 올꺼지?”, “경찰서가서 조서받을게 이거 너 현행범이야 성폭행 다하고 사기치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재차 “아닌데여. 전 하지도 않았는데”라고 발뺌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모텔안 치웠다. 휴지 등 증거 다 있다. 증거 가지고 경찰서 간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채팅방을 나가버리자, 같은 날 15:41경 피고인이 개설한 ‘H’라는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인척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피고인에게 ‘지금 경찰서 가고 있다.
증거 다 있다. 이거 진짜 범죄다. 사기성 성폭행 이거 진짜 잘못된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바로 경찰에 강간 피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만일 피고인이 돈을 실제 빌려주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돈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다) 피해자는 위 호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 바로 준다고 해서 모텔도 갔고 할 것도 다 한 상황이다, 사기 친 거냐, 장난한 거냐’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략) 제 간절함을 이용한 것밖에 안되니 너무 화가 났구요. A씨는 저에게 부잣집아들 행세를 했었구요. 당장 해 준다는 말에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그랬던 거고 합의로 관계를 맺은건 더더욱 아닙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한 항의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성폭행’이라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사기성 성폭행’이라는 취지로서, 위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위 호텔 객실에서 퇴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였고, 피해자는 호텔에서 나온 후 자신의 차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호텔 객실에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눈썹을 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생이 눈썹 문신 일을 하니까, 문신을 받으러 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마) 위 호텔 직원 I은 “퇴실 후 적어도 한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가 혼자 다시 찾아와서, 예약자인 남성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증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더욱 알려줄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하여 함께 와 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그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다. 저희가썼던 방을 치우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이미 청소를 했다’고 설명했더니 ‘혹시 그 남자한테 연락 오면 방을 아직 안 치웠다고 말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호텔 직원에게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한 점 역시 피해자의 ‘강간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이다.
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객실로 젓가락을 가져다 준 호텔 직원J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전화를 하였을 때나 젓가락을 받을 당시 불안해한다거나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호텔에 입실 및 퇴실할 때 응대한 다른 직원 I도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실·퇴실할 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손목이 많이 아팠고, 당일 해바라기센터에 갔는데 손목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손목 부위의 사진을 남겨 놓지 않았고, 손목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호텔 직원에게 부탁하여 성관계 당시 증거를 남겨 놓으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를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압적인 성관계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손목 부위의 사진 등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남겨 두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등으로 여성을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범행, 14세의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음부를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범행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서라고 하자, ‘뭐든 하겠다. 취하해 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밥을 먹기 위하여 호텔에 갔다. 음식을 주문한 후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6. 28. 실시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지난 5월 그녀가 ‘하지 말라’며 성관계를 거부했습니까?”, “그날 모텔에서 당신이 바지를 벗기자 그녀가 ‘하지 말라’며 거부했습니까?”, “그날 그녀가 ‘하지 말라’며 성관계를 거부한 적 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검사 결과 피고인의 위 답변은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그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검사 결과서 및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만한 폴리그래프 검사의 비교질문(ComparisonQuestion) 또는 비교질문과 이 사건 관련 질문(Relevant Question)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인 각 생리반응의 구체적 수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방법도 없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