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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간죄 무죄 판결 선고된 이유는? – 서초변호사

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판단 기준과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수준은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 물리적 힘이 행사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증명의 정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될 때에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피해자(18세)를 처음 만나 차에 태운 뒤 모텔 객실로 이동하였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짐을 챙기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두 손으로 막으려는 것을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를 상세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하는 데 그쳤고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체 상태로 객실을 뛰쳐나올 만큼 이례적인 경험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피해자가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정 증언 태도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피해자는 짐을 챙겨 나가려 할 때 피고인이 강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시각 기록은 이와 맞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현재 위치를 전송한 시각, 친구들이 모텔에 도착한 시각, 피해자가 나체로 객실을 뛰쳐나간 시각 등 구체적인 시간대를 따져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과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나체로 모텔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카운터 직원이 경찰 신고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옷을 입고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강간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촬영된 나체 사진을 삭제하려다 실패하자 그제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고 경위를 볼 때 강간 피해보다는 사진 촬영 피해가 신고의 주된 동기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여러 부분에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반응과 신고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1:00경부터 03:44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얼굴부터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촬영된 사진이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인천주안점’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예쁘다, 왜 여기 있냐”라고 하고,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면서 “나쁜 사람 아니다, 집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짐을 챙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무슨 소리냐, 나를 가지고 논거냐, 나는 너 좋다,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② 수사보고(모텔 근무자 H 전화통화)의 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③ 증인 E의 법정진술, ④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짐을 챙기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뭔소리냐 나 가지고 논 거냐, 나 너 놓다,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항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옷을 벗기고, 그래서 제가 발로 차고 했는데 밀리지도 않고…그래서 옷을 벗기고, 제꺼 막 그러는 거에요. 손으로 막그러고 넣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임신시킬 거다 안에다 쌀 거다 결혼하자’고 너무 이뻐서 결혼할 거다 그래서 제가 19살이라고 그랬어요(증거기록 11쪽)』, 『친구에게 전화하고 짐을 챙기러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냐고, 왜 가냐고 하면서 제옷을 벗기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그런 짓을 했고, 중간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뛰쳐 나왔어요…(증거기록 235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1. 7. 24. 3:44경 모텔 방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나와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점, 모텔 직원인 H은 2021. 7. 25. 11:10~11:30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카운터에 와서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하면서 ‘나 저 남자한테 당했어’라는 식의 말을 하였고, 객실까지 동행했을 때 객실 안에서 여성(피해자)이 남성(피고인)에게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73~74쪽),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E은 법정에서 2021. 7. 24. 아침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부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성관계 이후의 정황을 목격한 것이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는 검사의 장문단 답형 신문에 “예”라고 소극적으로 답변하였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당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것과 같이 상세한 진술은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 시점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의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나체로 객실을 뛰쳐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러한 증언 태도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 피해자가 모텔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도중 피해자가 술이 마시고 싶다 하였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모텔 방을 잡고 마시기로 하고서 편의점에 들려 소주 2병을 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가 아는 모텔로 가자고 했는데 본인이 자주 가는 모텔로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호텔로 갔다’, ‘어디가냐고 했더니 도착해 보니 모텔에 간 거였다’, ‘피고인이 모텔로 간다고 이야기를 안했고 도착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술을 마시러 모텔에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아침에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술을 같이 먹자고 해서 피해자가 좋다고 하고 차를 타고 따라갔는데 모텔이었고 술을 마시는 줄 알았는데 막 옷 벗기려고 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로 간 것인바, E의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에 도착하기 전 편의점에 피고인과 함께 들려 술을 사기도 하였는데,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모텔에 가는 것을 몰랐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 객실에 올라가서 휴대전화 충전을 하고, 폰이 조금 충전되어 켜지자 나가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고 친구가 어디냐고 하여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를 캡처하여 메신저로 보냈으며 다시 들어가서 가방 챙기면서 이제 가야겠다, 가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핸드폰 뺏어가서 눕혀가지고 그런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24. 01:02경 모텔에 도착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01:07경 객실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고, 친구 I에게는 02:17경에서야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캡처하여 보냈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친구들이 모텔을 찾아온 것은 03:18경 및 03:22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객실 밖으로 나체로 뛰쳐나간 시각은 03:44경이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 뒤 모텔 객실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며 강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에서는 ‘1시 정도에 객실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충전시키면서 피고인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휴대폰이 켜져서 객실 밖으로 나가서 I에게 전화를 하고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 배달의 민족 캡쳐 사진을 보내주었다, I에게 연락한 것은 2시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켜져서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이 01:07경임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도 객관적인 정황과는 맞지 않는다(피해자가 그 무렵 누구와 통화하였는지, 누구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에 관하여 I와 주고 받은 짧은 메시지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 충전을 하였고 중간중간 여러 군데 연락을 하는지 객실 밖으로 나갔다 왔다, 처음에 들어와서 10여분 만에 바로 객실 밖으로 나갔다 왔고, 그 이후에도 한두번 더 나갔다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더 부합한다.
4)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역시 다소 자연스럽지 않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옷이 벗겨졌고, 피고인이 객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 틈을 타 방 밖으로 빠져나가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H은 사건 직후인 2021. 7. 25. 11:10경 경찰과의 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와서 도움을 청한 것은 맞으나, 휴대폰을 빌려 몇몇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이고 “도와드릴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드리냐?”는 H의 권유에 신고는 필요 없다고 하며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객실에서 옷을 입은 뒤, 4:21경 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고[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갤럭시노트 10)에서 새로운 휴대폰(갤력시 S21)의 ‘Samsung Cloud Drive’ 폴더에 옮겨진 파일 중 당시 대화 내용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찾아온 남자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르겠다’라는 등의 대화를 했고, 이후 피해자가 ‘가겠다’라고 하며 자리를 떠났을 뿐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텔 카운터에 잠시 들어왔다가 04:24경 모텔 밖으로 뛰어나갔다.
다) 피해자의 친구 E은 03:47경 경찰에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05:15경 경찰에 발견되어 주안역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보호자에게 신병이 인계되었는데,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요구조자(피해자를 의미한다.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는 22:00경 E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지인들과 미추홀구 J병원 맞은 편까지 택시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그곳에서 요구조자의 친구를 잠시 만나 헤어진 후 시민공원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을 하였으며 울면서 보호자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자신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요구조자와 만나 진술을 청취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요구조자 본인 또한 폭행 등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진술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여러 차례 경찰에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모텔을 친구들과 방문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7. 25. 3:57경 경찰에 강간을 당하고 사진을 찍혔다며 경찰에 비로소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안 지웠을 것 같아서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다음 날 모텔에 다시 방문을 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사진을 지웠는지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없어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의 번호를 알아내서 사진을 지우면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텔에서 피고인의 번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신고를 하기 싫다고 했는데 사진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신고를 함에 있어 강간 피해보다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혔다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었을 뿐이다.
라) 피해자는 2021. 7. 25.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나체 상태로 카운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카운터 직원이 ‘이거 미친년 아냐, 신고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당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도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카운터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나체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가운을 갖다 준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H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휴대폰을 빌려주고 객실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 직후인 2021. 7. 25. 11:10 H이 경찰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카운터에 온 후 피고인이 뒤따라 카운터로 내려오면서 H에게 욕을 하면서 ‘너도 한패냐’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H은 ‘피고인이 카운터 안에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거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H이 피고인을 위하여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1999년생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마 친구에게 전화를 하러 나갔을 때 찍은 것 같아요. 이 사진(주민등록증 사진)도 그렇고…그 사람이 그런 짓(강간)을 하기 전에 제가 19살이다,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니 가방에서 신분증 봤다, 사진 찍어 놓았다,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범죄다, 신고하겠다…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증거기록 236쪽).”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얼굴이 조금 앳된 거 같아서 ‘학생은 아니냐’고 물어봤고, 여성이 아니라면서 민증을 보여줬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는 99년생인가 그렇게 적혀 있는 주민등록증이었다(증거기록 136쪽).』, 『사정까지 하고 난 직후에 그냥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데 카운터에서 정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받지 않고 조금 추스른 후에 전화를 받았더니 종업원이 ‘일행이 혹시 미성년자인가요, 남자들이 여러 명 찾아왔다’라고 묻기에 제가 ‘무슨 미성년자요, 여기 아닌데요’라고 되물었는데 그때 바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성이 갑자기 알몸 상태로 밖으로 뛰쳐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영문을 몰라서 바로 쫓아나가려고 하였지만 저도 옷을 벗고 있어서 일단 가운을 걸쳐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서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카운터에까지 갔더니 그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카운터에 숨어 있는 여성에게 ‘아니, 미성년자라는 게 무슨 말이야’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일단 여성과 저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고, 여성도 제게 ‘오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과 저, 여성 이렇게 셋이 객실로 올라가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종업원이 제게 ‘남자들이 여러 명 와서 저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모텔 들어오기 전에 내가 직접 여성의 민증을 봤다’라고 말한 뒤에 제가 여성이 민증을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이 나서 강제로 그 가방 속에 있는 민증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하지 말라고 했고,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민증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그래 내가 미성년자인 거 속였다. 그건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너를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더군요.』(증거기록 141~14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갤럭시노트 10)에서 새로운 휴대폰(갤럭시 S21)의 ‘Samsung Cloud Drive’ 폴더에 옮긴 주민등록증의 파일명은 ‘K’로 사건 당일 03:57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로 돌아온 것은 03:53경인바, 피해자가 방을 뛰쳐나간 후 객실에 돌아온 뒤에 위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미 찍어 놓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7) 피해자가 I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를 캡처하여 보낸 이후 피해자의 친구인 남성들 8명이 2021. 7. 25. 03:18경 및 03:22경 모텔로 찾아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H이 경찰을 대동하면 보여주겠다고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객실을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자, 이들은 모텔 주차장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그대로 돌아갔다. H은 이들이 돌아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객실로 인터폰을 하여 피고인이 받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는 남성들이 찾아왔다가 돌아간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건 직후 H이 경찰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H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수화기 너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거칠게 뭐라고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 및 위 6) 항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가 최초 경찰을 대면하였을 때 진술한 내용 및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나이를 속인 것과 피해자를 아는 남성들이 모텔로 찾아온 것에 대해 격분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나체 상태로 객실을 뛰쳐나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객실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 강간을 당하는 와중에 객실로 온 전화를 피고인이 받는 틈을 타서 객실 밖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H이 경찰과 통화하며 ‘객실까지 동행했을 때 객실 안에서 여성(피해자)이 남성(피고인)에게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경위 또한 설명이 된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여러 부분에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가 보인 반응 및 경찰 신고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들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간 혐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고,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정확히 분석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