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3세)과 2015. 8.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2021. 8.경부터 별거하여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인 사이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초순 23:00경, <주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달려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옆에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 방문을 발로 차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과 다투던 중 위 E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이 열리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꽉 잡고 왼쪽 어깨를 문에 기댄 뒤 버티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이에 화가 나, 임대인인 피해자 B 소유의 위 아파트 방문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내리 찍어 방문이 패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방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하였다는 점이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적시된 E의 진술은 범행 과정이나 그 전후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나 갈등상황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E은 피고인이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를 듯이 달려들어서 목숨에 위협을 느껴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E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E에 대해 여러 발언을 하거나 잠긴 방문을 열기 위해 여러 행위를 하였을 것을 보이는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E은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라고 하고 발로 방문을 여러 번 찼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내용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 다툰 이유나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과 행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 내 진술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②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단순한 배우자간 다툼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E에게 상당한 충격으로서 기억에 각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나 협박 및 손괴행위 도중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황이 종료된 경위, 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동거생활을 유지하게 된 과정(화해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다면서 피고인을 너무 사랑해서 용서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6년 이상 지난 뒤에 고소가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E의 진술에 따르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고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협박 및 손괴 범행의 전형적인 내용 외에 다른 상황적 특징이나 전후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E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껴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로 방문을 내리찍어 칼이 살짝 안으로 들어와 눈이나 귀가 찔릴 뻔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거나 지인,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은 아침이 되어 피고인이 자는 것 같아서 몰래 밖으로 나와 상황이 끝났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어떻게 진정하여 잠에 들게 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마음을 진정하여 E에게 사과를 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E은 위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이사를 가고 같이 다음 달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등 혼인 및 동거생활을 상당기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위와 같이 극단으로 치닫던 피고인과 갈등상황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④ E은 2023. 3. 1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혼소장(증거기록 1권 44쪽 이하)이나 위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과 상당한 설문지(증거기록 1권 27쪽 이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주요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혼을 청구하는 E이 이에 대해 법원은 물론 자신의 대리인에게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도 2023. 7. 18. E을 상대로 이혼 반소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하여 2023. 11. 30. E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바, 이 사건 고소가 그 사이인 2023. 10. 14. 이루어진 것을 보면, E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는 등 대응하자, 피고인에 대한 분노나 이혼 사건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의 수단으로서 피고인이 자신과 다투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나 행동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E도 수사기관에서 방어 차원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E은 수사기관에 2017. 6. 14. 집주인에게 방문 파손사진을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권 10쪽 이하)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위 문자메시지 상 방문 파손 사진의 촬영일시를 확인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문자메시지 속 사진에 의하더라도, 2017. 6. 14. 이전에 피고인과 E이 공동거주하던 집 방문이 파손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사유에 의해 방문이 파손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 파손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E의 친구인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E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방문 파손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하나, 그와 관련된 메시지내역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허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