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재물손괴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차량 긁힘 사건에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기본 구조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손괴’란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물의 본래 사용 목적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차량 외관을 긁어 흠집을 내는 행위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되는 요건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을 긁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특수재물손괴죄는 일반 재물손괴죄에 비해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경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특수재물손괴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핵심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휴대하였는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차량 손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이 범행 시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영상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도 피해 차량 근처에 접근한 정황이 담겨 있다면, 해당 영상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1개월 전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피해자의 민원 제기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야에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차량이 주차된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에 머문 것이 CCTV 영상에 포착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뒷문에 날카로운 도구로 긁힌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흠집을 발견하면서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차량 내부를 확인하였을 뿐 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먼저 CCTV 영상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도 피해 차량 조수석 뒷문 근처에 머문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영상과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부터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영상이 제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차량을 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2. 24. 23:4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약 1개월 전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민원 제기로 인해 노원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다수의 흠집을 내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흠집을 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갔다가 1개월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억이 나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갔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 차량의 내부를 확인하였을 뿐 위 차량의 뒷문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53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4. 2. 24. 23:00경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음 날 오전 10:00경 차량으로 와 차량 조수석 쪽 뒷문을 누군가가 여러 차례 긁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파트 CCTV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 뒷문에 1분 정도 머무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파트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쪽 뒷문에 머무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위 뒷문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 부근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의2025. 2. 25. 05:43경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으로 왔다가 잠시 머무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4쪽). 또한 위 CCTV 영상의 촬영시간은 2024. 2. 24. 23:40경부터 2024. 2. 25. 07:50경까지이고,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2024. 2. 24. 23:00경부터 2024. 2. 24. 23:40경까지, 2024. 2. 25. 07:50경부터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온 2025. 2. 25. 10:00경까지의 CCTV 영상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을 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차량 조수석 쪽 뒷문의 사진을 보면 날카로운 도구로 긁힌 자국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8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으로 가기 직전에 날카로운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15쪽).
마.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태료 부과고지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 근처에 머무른 후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타 주거지인 9층 버튼을 눌렀다가 10층 버튼을 누르고 9층 버튼을 취소한 다음 10층에서 내렸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후 9층으로 내려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수긍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10층에서 내린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거나, 반대로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모두에서 법적 대응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증거 목록 검토, 범행 도구 소지 여부에 대한 반박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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