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 – 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방해시 처벌받는 이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한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사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매방해죄란 무엇인가

경매방해죄의 의미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이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거짓 사실이나 조건을 내세워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와 경매방해의 관계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되면 경매 참가자들이 입찰을 꺼리거나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등 경매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를 구성합니다.

2. 배임미수죄의 성립요건

배임죄의 기본 구조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있음에도 제3자에게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의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임미수죄의 성립

배임미수죄는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배임의 결과인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중매매 상황에서 두 번째 매수인과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 B, C는 파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설·분양하려 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실제로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4억 8,500만 원 및 1억 9,2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고양시 소재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같은 토지를 1억 3,000만 원에 이중 매매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허위 유치권 신고 행위가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임미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과 B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사기 부분

한편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진입로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진입로 토지 양도 약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 매매계약이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해제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피고인 D는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397(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5. 5. 18.부터 2016. 1. 11.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 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아들 F의 명의로 등록된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파주시 H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타운하우스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2016. 1. 28. I 소유인 파주시 J 및 K, L 소유인 M, N 소유인 O 토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실제로는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치 피고인 A과 F가 위 토지의 가등기권자로부터 Q 구거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4억 8,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가 피고인 A과 F로부터 K 토지에 대한 농수로 이설공사를 도급받아 1억 9,2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2매와 유치권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8고단174(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R 토지 44m²를 피해자 S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0.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5. 4.경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11.경 T에게 위 토지를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12.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5. 6. 19.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2015. 8. 5.경 T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385(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U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3397(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황조사내역,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유치권신고서, 유치권리배제신고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경매사건 검색
『2018고단174(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포함)
1. 영수증
『2018고단238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투입한 공사대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 사건 경매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신고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에서 배제된 점, 경매로 인하여 투입한 공사대금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배임미수죄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배임매수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반환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는 경매방해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경매방해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경매방해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174호 피고인 C, D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5. 8. 5.경 아버지인 Z을 대리하여 Z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AA 655m², AB 1,351m², AC 2,452m²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함)를 피해자 AD에게 매매대금 2,055,500,000원에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D을 대리하여 피고인 D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8. 6.경 피해자 AD에게 ‘맹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인 고양시 일산서구 R 45m² 토지(이하 “진입로 토지”라고 함)도 확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진입로 토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측으로부터 진입로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받자, ‘진입로 토지를 (피고인 D의 동생인 T가) AE으로부터 매입했으나 일체의 권리를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피해자 A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T 명의로 위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입로 토지는 피고인 C의 소유로 A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2015. 6. 11. T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C로부터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5. 8. 5. 피고인 C와 T가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T는 진입로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진입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 C는 진입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입로 토지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2015. 9. 7.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각 Z 명의의 AF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D는 진입로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자 AD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D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D의 진술과 피고인 C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AG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매수인인 피해자 측과 매도인인 피고인 D 측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는지 자신(AG)에게는 계약서의 작성만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은 그 요청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진입로 토지는 위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진입로 토지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AG의 진술에 부합되게 위 매매계약서 대상 토지에 진입로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매매계약서에 진입로 토지의 기재 자체가 없고, 첨부 도면에도 진입로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매도인인 피고인 D의 아버지 Z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입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진입로 토지에 관한 부분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위 매매계약의 대상에 진입로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위 매매계약의 체결 조건에 진입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매도인인 피고인 D의 아버지 Z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③ 위와 같은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편취하려고 진입로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 C와 피고인 D 측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진입로 토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경매방해나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매방해,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즉시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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