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한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사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경매방해죄란 무엇인가
경매방해죄의 의미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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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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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이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거짓 사실이나 조건을 내세워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와 경매방해의 관계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되면 경매 참가자들이 입찰을 꺼리거나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등 경매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를 구성합니다.
2. 배임미수죄의 성립요건
배임죄의 기본 구조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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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있음에도 제3자에게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의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임미수죄의 성립
배임미수죄는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배임의 결과인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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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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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상황에서 두 번째 매수인과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 B, C는 파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설·분양하려 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실제로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4억 8,500만 원 및 1억 9,2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고양시 소재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같은 토지를 1억 3,000만 원에 이중 매매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허위 유치권 신고 행위가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임미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과 B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사기 부분
한편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진입로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진입로 토지 양도 약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 매매계약이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해제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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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피고인 D는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
4. 결론
경매방해나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매방해,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즉시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