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C을 각 무기징역에,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 D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219, 2024고합230』
[기초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E(남, 52세)은 2002. 4. 22.경 혼인한 후 2020. 4. 21.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딸이며, F(남, 13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26.경 광주에서 'G'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피고인 C(개명전 H, 일명 'G 선생님')과 C의 남편 D[일명 'I', 법사(민간신앙에서 독경의례를 하는 사제자)]을 알게 되었다. 2017. 11.경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2007.경부터 'J'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굿을 하면 피해자가 체결하고 싶어 하였던 80억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굿을 하자 피해자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피해자에게 제주도 공사도 따낼 것이라고 점을 쳤는데, 피해자가 제주도 공사 계약까지 체결하자 그때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고인 C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F, 피해자는 2010.경부터 많은 재산을 가진 피해자의 아버지 K로부터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송금 받아 생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총 208회에 걸쳐 합계 69,620,000원을,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 딸 L 명의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83,167,538원을 송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D은 2020. 4. 20.경 K로부터 직접3,500,000원을 퀵보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2. 2.경 3,000,000원을, 2021. 2. 3.경 1,000,000원을 K로부터 직접 굿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4.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고인 C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 C의 집과 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2023. 1.경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의 심리적 지배를 받는 피해자에게 자녀인 피고인 B, F이 평소 몸이 좋지 아니한 이유가 '신기(神氣)때문으로, 굿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에게는 '4대 할머니' 신이, F에게는 '나랏장군' 신이 각각 들린 듯이 연기하여 자녀들에게 신이 내렸다고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이하 '이 사건 굿 비용'이라 한다)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K로부터 돈을 받아오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건설기술경력을 이용하여 여러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근무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K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자 K 또한 피고인 B, F이 신이 들린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2024. 4. 25.경 전남 고흥군M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F은 "내가 나랏장군이다. 나를 감히 이따구로 대접을 해"라고 말하며 마치 '나랏장군' 신이 들린 듯이 연기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누나 N에게 전화하여 "니가 날 못 알아봐? 빨리 안 와? 내가 니 4대 할머니다. 씨발년아 빨리
안 와? 야이 쌍년아 빨리 안튀어나와 니 새끼들도 죽여버릴까 내가"라고 말하여 마치'4대 할머니' 신이 들린 듯 연기하여 K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K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돈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신내림 굿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F에게 2024. 4. 27.경에는 "이 새끼가 또 나하고 말따먹기 장난했네? 부처님오신날짜 넘기기만 해봐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두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테니까. 나는 말로 안한다. 행동으로 보여주지"라고 '나랏장군' 신이 들린 듯 피해자에게 말하도록 하였고, 2024. 4.28.경에는 "야 정신빠진 새끼야 내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같냐. 좆만한 새끼27,333,333원 5월 8일까지 갖고 와. 나 살 것도 많으니까 약속 안 지키면 니는 두 다리 병신되는거여 알았어?"라고 '나랏장군' 신이 들린 듯 피해자에게 말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D, 피고인 A, 피해자는 2024. 5. 1.경 전남 고흥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양주시 O으로 왔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2024. 5. 2.경 광주에 살고있던 피고인 B와 F을 양주로 오게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놈 천하의 나쁜 놈. 니 살고 새끼들을 죽일라고 했더냐. 그렇게는 안 되지. 니 놈이 죽어라. 죽어서 저승길 오면 니 놈은 사지를 찢어 발길 것이다. 오자마자 눈 돌아 갖고 멱살 잡고터로 나가서 디지게 패면서 악을 쓰면서 말하면 돼. 내용 파악하고 외워서", "잘해보자고 너 오는거 아무도 몰라 나랑 선생님(C)만 알고. 지난 번 우편 보내란 게 있어서 주소 안거야 너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4. 5. 3.경 F에게 카카오톡으로 "B 누나랑 카톡 내용 공유해서 내용 파악해서 연기 잘 해야 해. 강하게", "G 선생님이 알려준 거 실수하면 안돼. 다 죽는거야 이제", "집에 도착하면 뒤쪽에 물건 쌓아진 곳에서 E(피해자)한테 전화해서 조용히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나와! 그래놓고 뒤로 불러서 하라고 보자마자 쥐어뜯고", "보자마자 멱살 끌고 가", "이 새끼 죽이고 P씨가 Q씨를 말려버려요. 다 자살로 위장할테니. 아주 디지게 패야돼… 차에 받혀 디지게 해주마 하고 차도로 끌고가. 차 조심해야돼 니는. 오늘 하는 동안에 내용만 잘 이해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 말려도 때려. 밟고 끌고 아주 죽여 놔야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계속하여 F은 피고인 A에게 『아 ㅇㅋ집에 가자마자 E 멱살 잡고 베란다로 나가서
나 : "내가 나랏장군이다 이놈아!"라고 말하고 존나 팬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말리면
나 : "선생님은 그동안 이 새끼한테 속고 계신거예요 선생님 공수도 다 맞는데 이 새끼가 사기틀고 있어요 말리지 마세요" (악쓰면서) "이 새끼 죽이고 P씨가 Q씨를 말려 버려요" "이놈 천하의 나쁜 놈. 니 살고 새끼들은 죽일라고 했더냐! 그렇게는 안 되지니 놈이 죽어라. 죽어서 저승길 오면 니 놈은 사지를 찢어발길 것이다"(계속 악쓰다)
나 : "내 증손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줄 것이다. 절대 감방 갈 일도 없고 다 자살로 위장할테니. 이러다가 엄마가 어딜가려하면"
나 : "야! A 너 어디가! 이 새끼 이럴 동안 너는 뭐했어!"
정리해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F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은 그동안 이 새끼(피해자)한테 속고 계신거예요'라는 말을 하며 신들린 연기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F이 우연히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있는 양주로 와서신들린 듯 연기를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F은 2024. 5. 3. 21:00경 양주시 O에 도착한 후, F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신이 들린 듯 연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 곳 창고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무릎을 망치로 가격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 안 만드냐, 우리 살리기 싫냐"라고 말하며 신이 들린 듯 연기를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24. 5. 4. 14:05경 F에게 카카오톡으로 "창고 문 열쇠만 걸렸지 안 잠겼어. 문 열면 오른쪽 바구니에 나무 손잡이 망치가 있어, 그걸로 니 무릎 작살내주마!하면서 허벅지 쪽 먼저 세게 쳐. 겁먹지 말고. 그러다가 내가 말릴 테니까", "8시 반에 문자로 너 조용히 나 따라 나와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보지 말고 답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14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저 새끼 죽여버려. 망치로 다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시각 F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저새끼. 죽여버려 망치로 무릎. 애비라고 불쌍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B와 F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여 F은 망치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렸고,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같은 날 22:55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46
회 이상 가격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와 F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9회 이상밟고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4. 5. 4. 12:57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의 공수(신령이 무당의 입을 빌려 인간에게 의사를 전하는 일)가 맞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건설기술경력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는 등 피고인 B, F의 신기(神氣)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2024. 5. 5. 00:00경 피해자가 피고인 B와 F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F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F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B의 몸을 만지는 등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 피해자로부터 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하고, 같은 날 00:23경 F이 피고인 C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한 것과 같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01:37경부터 01:49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때렸고, 피고인 C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2024. 5. 5. 02:23경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성추행한 것으로 몰아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하였고, 피고인들은 2024. 5. 5. 09:00경 피고인 B, F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말하게 한 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B, F을 성추행한 사실을 처음 듣게 된 것처럼 연기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듣고 화가 난 듯 행세하며 피해자의 성기 등을 수 회 구타하였고, 같은 날 10:36경 피고인 A는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저 새끼 아직 정신 덜 차렸어. 아직도 잘못한 줄 모르고 기가 쌩쌩하네. 낯바닥만 빼고 디지게 패",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기고만장이냐고 하면서, 밖에 등긁이(효자손)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F으로 하여금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와 F은 2024. 5. 6. 오전경 주거지인 광주로 내려가고, 2024. 5. 6. 13:29경 피고인들과 피고인 A,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하고 F하고 니가 몇 년 전부터 성추행했던거 다 고소하겠다더라. 즈그들 내려간 다음에 말로만 돈을 만드니 마니 해놓고 너는 그러고도 남을 꺼라고 다시 올라온다더라. 10일까지 딱 기다리다가 너가 말장난하면 너 고소하겠다더라. 알고나 있냐? 너 그거 형량 무서운거 알지? 높은 거 알지?"라고 겁을 주고, D은 "너 그거 들어가면 작살나. 거기 들어가면 죽어 난다니까. 형량이 문제가 아니고 너 들어가면 죄수자들이 너 죽여버린다니까", "아이고 지금 F뿐 아니고 B까지 그렇다고 하면 큰일이여"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아동성범죄는 합의도 안된다. 너 B가 말로만 하고 못할 것 같지 완전히 벼르고 있어, 너 명찰이 틀려 살인은 빨간색, 죽어, 너는 안에 들어가면, 너는 사면초가여 벌써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고 뒤로 가면 호랑이가 있어. 도망 칠 데도 없어. 너는 이러나 저러나 죽어. 이게 너한테 겁을 주는게 아니고 없는 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3년 전부터 공수를 때렸고, 니가 이번에 이렇게 큰 난리를 치면서 모든 것이 애들이 줄줄줄 말하고 이게 벌 아니면 뭐냐? 기억이 안 납니다? 심신미약? 절대 안 봐준다. 이런거는, 국민참여재판이야. 살인하고 배심원죄 알지?"라고 겁을 주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관재(官災, 관청으로부터 재앙, 수사를 받는 일) 있다고 했지? 딱 이것이여, 내가 이라고 공수가 정확하다니까. 지금 애들이 할매(피고인 A) 말도 안들어요. 누구 말도 안들어. 내 말밖에 안들어. 물론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고소) 안 할 수도 있어.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애들 살려내라. 시간이 얼마. 애기들이 10일까지만 기다려준다고 했다. 얼른 끝내자. 내가 너가 돈이 돼서 애들을 살리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구제를 할 것이고 만약에 또 장난을 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제를 할수가 없어.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 놔. 너는 지금 남은 시간이 4일 밖에 없다. 존속관계는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지 않냐. 존속살인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학대한 정황이 있으면 존속살인도 무죄가 난다. 행실 똑바로 해라. 너를 구제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니도 알거다. 니가 이번에 잘하면 구제시켜주고"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24. 5. 7. 18:26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광주로 내려간 피고인 B를 다시 양주에 있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오게 하면서, 2024. 5. 8. 06:43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놈 내가 니 병신만든다고 했지. 죽인다고 했지. 그래 병신되서 죽지도 못하고 평생 살아라. 이거 내용 인지하고 있어. 와서 다리병신 만들어야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가 양주에 도착하자 같은 날 11:43경 "집 앞에 오면 그 인간 있을거야. 아까 시킨 거 얘기해. 째려보면서. 글고 니가 깜빵가도 좋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줄라고 왔다. 그래 때려도 돼, 오늘 계속 때려도 돼. 오문 쉬지 말고 패, 돈 안 만들면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하라해. 오면 뒤쪽 통로에 쇼파 있어, 때리다가 거기로 끌고 가서 작신작신 무릎이랑 거시기 발로 밟아버려, 울면서 발악하며 미친 듯이 울고불고 해야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하였고, 2024. 5. 8. 15:25경부터 15:39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A는 호스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 부분을 약 19회 이상 가격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2024. 5. 8. 18:52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울면서 발악하며 미친 듯이 울고불고 해야 돼. 저 새끼 보는데서 미친척해. 당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 못해. 미친 듯이 울고불고. 죽여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4. 5. 8. 19:12경부터 같은 날 19:21경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낫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 부위를 가격하는 등 약 37회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약 50회 이상 폭행하였고, 같은 날 19:46경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머니 이자 할머니인 R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없어? 숨겨둔거 다 알아요. 그런 거짓말 안통하고 3천만 원 어디에 숨겼어요"라고 말하며 R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2024. 5. 8. 20:08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친척하라고, 시킨다고 그런 척하지 말고. 나 생각한다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죽여놔 브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4. 5. 8. 20:26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A는 나일론 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은 뒤, 위 주거지에 있는 견사 안에 피해자를 넣은 후 알루미늄 걸레봉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는 등 피해자를 약 17회 이상 폭행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A가 나일론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자 빗자루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약 168회 이상 폭행하였다.
2024. 5. 8. 22:07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견사 안에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견사 밖 마당으로 끌고 나온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약 6회 이상 폭행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견사 안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견사 밖에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약 82회 이상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굿 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총 543회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4. 5. 9. 오전경 피해자를 신체의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두피의 찢긴 상처, 전신의 광범위한 멍, 피부 까짐, 내부연조직출혈, 방패연골 골절, 갈비뼈 및 허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는 이와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4고합338』
피고인 C은 2023. 10. 20. 00:50경 동두천시 S에 있는 'T'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소속 순경 U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과 다투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들 돈 받아 처먹고뻔뻔스럽다. 내가 니 얼굴 기억했으니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U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V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위 순경 U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치고, 위 순경 U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주점 바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양 손으로 위 U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21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C의 각 법정진술
1. C, N,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CCTV 분석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 휴대폰 재촬영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부검 실시 및 법의관 1차 소견, 문자내용 및 통화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녹취기록 CD,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등 회신, 각 음성파일, 각 통화녹음, 각 카카오톡, 각 디지털포렌식 사진 및 영상, 각 메신저 대화내역, USB, 피해자 부 K의 지출내역서, A의 추가 진술, 거래내역서, 녹취파일 CD, 피해자 어머니 계좌내역, 유치장 면회기록 확인, C 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등 첨부)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2024고합23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L, D의 각 법정진술
1. C, N, W,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탄원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모습, 포렌식 결과 중 C 대화 내용, 녹취파일 CD, 피해자 어머니 계좌 내역, 압수물 사진, 유치장 면회 기록, 각 휴대폰 포렌식 자료, F 진술조서 사본, 각 CCTV 영상 촬영 및 분석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2019. 10. 18.자 차용증, 각 2021. 8. 30.자 각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디지털포렌식 자료 중 음성파일, 각 포렌식 추출정보, A 편지, 계좌 분석 자료, 변사자검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피해자 부검 실시 및 법의관 1차 소견, 문자내용 및 통화기록, 통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예금거래내역서, 건강보험공단진료내역,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2024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V,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8조,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강도살인죄와 존속살해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4고합219, 2024고합230』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도살인 내지 존속살해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강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해자, 피고인 B가 심리적으로 피고인 C에게 예속되어 피고인 C에게 순종하는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A는, 2017. 10.경 무당인 피고인 C에게 점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굿을 하고 큰 공사들을 수주하면서 점점 피고인 C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2) 피고인 A는 신기가 있어서 피고인 C의 제자가 되었고, 피고인 C의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는 등 피고인 C의 일을 봐주며 2019.경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 A는 2020. 4. 21.경 이혼하였다(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9.경 이혼하였다).
3) 피고인 C은 평소 피해자를 Z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하대하였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C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깍듯이 대우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C과 만나기로 약속을 한 날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와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8.경 피고인 C에게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1억 2천만 원 이상 빌려준 게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377쪽 참조), 이후 다시 '실제로 빌린 돈은 아니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굿 비용이나기도 비용을 못 준 걸 그렇게 쓴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책 중 제2권 제746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와 피고인 A는 2021. 8. 30.경 '피고인 C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마무리 할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떠날 시에는 그 어떤 벌도 달게 받을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6) F은 '부모님보다도 피고인 C이 0순위'라고 표현한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C이 없지 않아 저희 집을 지켜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피고인 C과 굿을 하며 피고인 C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아 왔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피고인 C을 의심하면 피고인 C이 '신을 의심하냐'면서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아 와서 피고인 C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의 최후 진술 참조).
8) 한편, 피고인 A는 신내림을 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2024. 4. 15.경 고흥에서 진적맞이 겸 신굿을 했고, 2024. 4. 18.경 전남 구례 AA 굿당에서도 굿을 했는데, F과 B가 대나무 신대를 잡고 뛰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신내림을 받을 F과 B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신내림을 받는 굿을 진행하되, 굿 비용은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정하여 2024. 5. 15.경 굿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상황
1) 피고인 C은 굿과 기도, A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2018. 5. 1.경부터 2018. 7. 30.경까지 71,846,385원, 2019. 1. 1.경부터 총 505회에 걸쳐서 3억 1,9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08회에 걸쳐서 6,900만 원 송금받았으며, 피해자가 사용한 L 명의로 총 49회에 걸쳐서 8,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반면,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이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피해자나 피고인 A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2) 피해자의 누나 N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피해자의 아버지가 작성한 지출내역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돈을 받아갔고, 2020.경부터는 특히 굿과 관련된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0.경부터 피해자에게 총 72,338,920원, 피고인 A에게 33,200,000원, 피고인과 피해자 A의 큰 딸 L에게 23,546,000원, 피고인 B에게 7,100,000원, 피고인 C에게 4,000,000원, 피고인 D에게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는 2024. 4. 23.경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A가 자궁 수술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통화하였다. 피고인 C은 다음 날인 2024. 4. 24.경 피해자에게 '나처럼 악바리 보살이 들어가서 해야 한다. 나한테 돈도 제대로 안주고 잘못이 크다'고 하면서 'F의 굿을 위하여 피해자의 누나 N에게서 돈을 뺏어오라'고 시킨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568쪽 참조,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안에 백억 원 대 재산이 있다고 들었기에 E이 굿 비용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같은 날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이 신들린 것 때문에 굿을 해야 한다고 음식과 과일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다(당시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때 F이 피해자의 옆에서 '다 쓸어버린다. 똑바로 전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아들인 F에게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이 확인된다).4) 피해자의 아버지는 2024. 4. 25.경 파출소에 신고해서 피해자와 피고인 B, F이굿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굿 비용 등으로 인해 마찰이 생겼다며 경찰에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고, 이 날 F,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집에서 현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과 인감 도장, 집문서를 가져 갔다.
5) F은 2024. 4. 29.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나랏장군'이라고 칭하며 '2024. 5. 8.까지 돈을 만들어 와라. 아니면 너희 가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무렵 122,217,000원의 세금을 미납하였고, 40,942,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540쪽), 피고인 C은 2024. 5. 10.경 AB에게 돈을 보내줘야 해서 돈이 필요했던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지인인 AB에게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1,150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줘야 했던 것은 맞지만, 이미 2024. 5. 7.경 AB에게 돈을 보내줬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
1)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A와 F, 피고인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574 쪽 이하 참조).
2) D, 피해자는 2024. 5. 1.경 전남 고흥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양주시 O으로 왔고, 피고인 A는 2024. 5. 2.경 광주에 살고 있던 피고인 B와 F을 양주로 불렀고, 피고인 B와 F은 2024. 5. 3. 21:00경 양주시 O에 도착하였다.
3) F은 2024. 5. 3.경 양주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신이 들린 듯 연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곳 창고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무릎을 망치로 가격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 안 만드냐, 우리 살리기 싫냐"라고 말하며 신이 들린 듯 연기를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2024. 5. 4. 22:55경부터 23:1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46회 이상 가격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와 F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9회 이상 밟고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는 2024. 4.경 건설기술경력증이 있음을 이용하여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해서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해자는 위 각 편취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후 위 돈은 결국 피고인 C 측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 4책 중 제2권 제915쪽 이하 및 수사기록 제4책 중 제3권 제1444쪽 이하 참조). 한편 피해자는 2024. 5. 4.경 피고인 A,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C 내지 피고인 A의 공수가 맞지 않아서 건설기술경력 자격증을 이용한 취업 선불금 사기를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
6) F이 2024. 5. 5. 00:23경 피고인 C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1:37경부터 01:49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마당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때렸고, 피고인 C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한편 이 과정에서 D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걸 말렸는데, 피고인 C은 D이 폭행을 말리지 못하도록 D을 제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없었던 일을 제가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다가 마지못해 성추행을 시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7) B와 F은 2024. 5. 6. 오전경 주거지인 광주로 내려가고, 같은 날 D, 피고인 C과 피고인 A,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하고 F하고 니가 몇 년 전부터 성추행했던거 다 고소하겠다더라. 10일까지 딱 기다리다가 너가 말장난하면 너 고소하겠다더라. 알고나 있냐? 너 그거 형량 무서운거 알지? 높은 거 알지?"라고 겁을 주고, D은 "너 그거 들어가면 작살나, 거기 들어가면 죽어난다니까, 형량이 문제가 아니고 너 들어가면 죄수자들이 너 죽여버린다니까"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아동성범죄는 합의도 안된다. 죽어. 너는 안에 들어가면, 너는 사면초가여. 너는 이러나 저러나 죽어. 지금 애들이 할매(피고인 A)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말밖에 안들어. 물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고소) 안 할 수도 있어.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애들 살려내라. 애기들이 10일까지만 기다려준다고 했다. 내가 너가 돈이 돼서 애들을 살리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구제를 할 것이고.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 너는 지금 남은 시간이 4일 밖에 없다, 존속관계는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지 않냐, 존속살인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학대한 정황이 있으면 존속살인도 무죄가 난다. 너를 구제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니가 이번에 잘하면 구제시켜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겁박하였다.
8) 피고인 A는 2024. 5. 7.경 피고인 B를 다시 양주로 오라고 부른 뒤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시켰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4. 5. 8. 15:25경부터 15:39경까지 호스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 부분을 약 19회 이상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24. 5. 8. 19:12경부터 19:21경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37회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약 50회 이상 폭행하였고, 2024. 5. 8. 20:26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약 168회 이상 폭행하였으며, 22:07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다시 피해자를 약 82회 이상 폭행하였다.
9) 한편, D은 2024. 5. 8. 20:20경 전주로 떠나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지금 이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수습하게. 어떻게 폭행이 합법이 돼냐'고 하기도하였다. 피고인 A는 D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24.5. 9. 00:17경 D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하의를 탈의한 채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하의 탈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람은 피고인 C이었다(당시 피해자는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10) 피해자는 2024. 5. 9.경 숨을 거둔 채로 발견되었다.
11)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두피의 찢긴 상처, 전신의 광범위한 멍, 피부까짐, 내부연조직출혈등)이고, 경부압박질식의 기전이 사망에 함께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강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재물 강취의 목적과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성추행 얘기가 나오기 이전의 상황에 관한 판단
① i ) 피고인 C은 2024. 5. 10.경까지 1천만 원 가량의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ii) 피고인 A 또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자녀인 피고인 B와 F의 신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 5. 15.경까지 굿 비용이 필요하였으며, iii)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4. 4. 말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안을 통하여 이 사건 굿 비용을 마련해 올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이 무렵 F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앞에서 신들린 연기를 하며 돈을 요구할 것을 지시하여, F은 이에 따라서 신들린 연기를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iv) F과 피고인 B가 2024. 5. 3.경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신들린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 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2024. 5. 4.경까지 가혹하게 폭행하였다.
②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불러서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했던 이유가 돈을 마련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아빠가 돈을 만들어야 굿을 해야 되는데 굿을 못하면 저희 다 죽고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상차림을 위한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렸다. 엄마가 큰 누나가 임신했을 때 친가에서 엄마한테 독을 먹여서 친가쪽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C도 제 몸에 있는 신이 친가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알려줬다. 피고인 C도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노력(돈과 상차림)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F에게 신이 들어온 것처럼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해결 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라고 자신이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책 중 제3권 제804, 807쪽 참조).
2) 피고인 C의 강취 가담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연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4대 할머니신이 든 것처럼 신들린 연기를 하라고 했다.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C이 하반신 위주로 때리라고, 얼굴 빼고 다른 부위를 때리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에게 굿 비용을 마련해오라고 말하였다. 2024. 4. 15.경 고흥(신내림 굿)에 갔을 때도F에게 내가 나랏장군이다 이렇게 크게 소리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도 2024. 5. 4.경 자신이 피해자 앞에서 연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연기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 2024. 5. 3.경 피고인 A와 F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F에게 신들린 연기를 알려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신들린 연기를 알려주었다'고 시인하였다(제3책 중 제1권 제364쪽및 수사기록 제3책 중 제2권 제765쪽 참조).
③ 당시 대화 내용 녹취록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24. 5. 5.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불알을 떼어버려라.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성기를 도구로 때리려고 하자) 그걸로 하지 말고 발로 밟아라."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에게도 '이것은 살인이 나더라도 이거는 정상참작이 돼버려."라고 말하였고, 2024. 5. 5. 01:40경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보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2024. 5. 8. 12:05경 피고인 B에게 "B야 니가 다해. 자식은 니가 때리면 폭행이 아닌데 쟤가 하면, 니가 죽여버려."라고 지시하였고(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779쪽 참조), 2024. 5. 8. 21:28경 피고인 B에게 "파이팅 엄마 생각해 엄마만 봐 알았지? 지금부터 엄마 생각해 알았지?"라고 말하며 폭행을 독려하였고, 이후 13분 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견사에서 폭행하였다.
④ 피고인 B는 최후 변론에서 "더 이상 숨기기 싫다. 피고인 C이 그 날 피해자한테 종이컵에 소주랑 수면유도제 7~8알 먹였고, 피해자의 바지랑 속옷을 벗긴 것도 피고인 C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수면제를 2알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최후 변론에서 울면서 피해자의 누나들에게 사과하며, 최후 변론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5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과 굿을 하고 엄청 믿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늘 항상 만날 때면 저흰 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믿었고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피고인 C이 신을 의심하냐며 화내면서 엄마랑 아빠가 맞는 걸 문 하나 두고 들었어요. 그때 신을 의심하고 잘못 보이면 나도 맞을까, 엄마가맞을까 두렵고 무서워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C으로부터 지배 및 억압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열위에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두려움과 외포심 등 때문에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의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였다가,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최후 진술을 할 때 용기를 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⑥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장혈액에서 0.007mg/L, 말초혈액에서 0.006mg/L의 수면진정제 트리아졸람의 함량이 발견되었는데, 트리아졸람의 치료농도는 0.002~0.02mg/L, 독성농도는 0.004~0.04mg/L인바, 피해자는 사망 무렵 통상의 치료 농도를 초과하는 독성 농도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의 수면제를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도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⑦ 피고인 C은, 2023. 11.경 천도식을 하고 무당 일을 그만두었기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굿을 주재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굿 비용과 이해관계가 전혀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나머지 피고인들과 D, F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 D, F은 피고인 C에 대한 두려움 내지 종전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기도 비용을 계속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도 안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자신이 무당 일을 그만뒀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제4책중 제4권 제361쪽), 2024. 4. 15.경 피고인 A의 굿을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굿 비용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이 2024. 5. 10.경 1천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 및 피고인 C이 이 사건 굿 비용과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굿 비용을 받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신들린 연기, 가혹한 폭행 등을 지시하고 나아가 자신도 폭행에 가담할 정도로 이 사건 굿 비용을 확보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굿 비용 3천만 원 중 실제 굿 비용에 사용된 나머지 금원을 마음대로 유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 C도 이 사건 굿으로 이득을 볼 의도가 있었음을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다.
3) 성추행 얘기가 나온 이후의 상황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24. 5. 5.경 F,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추행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을 강도살인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 B와 F을 성추행하였는지 여부
i )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C이 갑자기 '너 혹시 동성애자냐'고 물어서 '없지 않아 그런 것 같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부터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거나 '피고인 A가 대화를 하던 중 혹시 아버지와 살 때 피해 본게 있냐고 물어서 성추행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던바, F으로부터 당시 성추행 얘기가 갑자기 나오게 된 경위와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다.
ii) 피해자가 2024. 5. 4.경 피고인 A,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C 혹은 피고인 A의 공수가 맞지 않아서 건설기술경력 자격증을 이용한 취업 선불금 사기를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C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던 이후에 갑자기 성추행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바, 이 역시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
iii) 성추행 얘기가 나온 이후 피고인들은 성추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굿 비용 마련의 압박과 함께 폭행을 더 세게 가하였다. 즉, 성추행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굿 비용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iv) 2024. 5. 5.경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F이 당했다는 추행의 내용은 피해자가 F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늘은 좀 더 커졌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는 2024.5. 5.경 F으로부터 위 추행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024. 5. 5. 00:24:57경 대화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자, F이 피해를 당한 시기를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4책 중 제3권 제597쪽 참조).
v) 피고인 B는 당시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몸 위에 올라 있었다'고 말하였는데, 2024. 5. 7.경 피고인 A에게는 '기억하려고 해도 그때 말한 장면밖에 안떠올라.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라 뭔가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본 듯한 느낌이랄까'라고 말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2020. 2. 10.경부터 2020. 2. 23.경까지 가슴 및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2023.경에는 피해자가 성기를 삽입하는 성폭행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521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솔직히 이제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 아빠가 그 날 스스로 인정했으니 저는 당했다고 생각한다. 자다가 일어나니까 단추 옷이 다 풀어져 있고 피해자가 나가는 뒷모습을 봤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vi) 피해자는 2019. 5.경 피해자가 F의 목을 잡아 누르고 종아리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아동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때에도 F은 피해자에 대해 '좋은 기억이 더 많고 피해자가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였을 뿐 성추행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피고인 B도 당시 피해자가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추행을 빌미로 강취하였는지 여부
i )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성추행 관련 얘기가 나온 이후인 2024.5. 8.경 다시 양주로 올라와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아직 돈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ii) 2024. 5. 6.경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성추행형량 무서운거 알지'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애들 살려내라 너 계획은 얼마냐'고 묻자 피해자가 '못 해도 사오천 정도는 만들어야.'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이 '사오천 정도? 애기들이 10일까지만 기다려준다고 했다. 얼른 끝내자. 내가 너가 돈이 돼서 애들을 살리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구제할 것이고, 만약에 또 장난을 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제를 할 수가 없다. 부모가 학대한 정황이 있으면 존속살인도 무죄가 난다. 행실 똑바로 해라. 너를 구제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면서 피해자를 겁박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iii)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만들라고 재촉하던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연하죠. 굿을 15일에 해야 하잖아요. 굿을 하면 애들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나 그런 마음을 풀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소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F을 성폭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2024. 5. 4.경 피해자가 F과 피고인 B의 신내림에 관하여도 의심을 하여 굿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성추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성추행 얘기를 꾸며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사 피해자가 실제로 F과 피고인 B를 성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폭행의 경위, 정도,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성추행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을 강취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마. 강도살인의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고, 범행 당시 자신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에 대한 범의 역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6일간 가한 폭력은, 피해자의 급소인 성기와 몸을 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총 500회 이상의 폭행을 가하고, 수면제 7알을 먹이는 등 그야말로 무차별적이고 가혹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사인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이고, 경부압박질식의 기전이 사망에 함께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고인 A가 2024. 5. 9. 자정 무렵 피고인 D에게 보낸 사진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집중적이고 강력한 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당시 하의를 탈의한 채,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중 누구도 진지하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 A, B의 경우, 직접 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참혹할 정도로 중할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F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밟고 끌고 아주 죽여놔야 해. 저 새끼죽여버려. 망치로 무릎. 다리를 디지게 공격해. 차라리 병신 되불게. 절대 감방갈 일도 없고 다 자살로 위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가하도록 독려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C의 경우, i )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B야 니가 다해. 자식은 니가 때리면 폭행이 아닌데 쟤가 하면, 니가 죽여 버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에게 '부모가 학대한 정황이 있으면 존속살인도 무죄가 난다. 정상 참작이 된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였고, ii)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iii) 피해자에게 수면제 7알을 먹였고, iv) 성추행 얘기가 나온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급소인 성기를 도구로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 C이 '그걸로 하지 말고 발로 밟으라'고 지시한 사실(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55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용인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6일간 피해자를 총 500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 죽였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온 몸을 짓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수면제를 7알 먹이는 등 그 폭행 자체가 반복적이고 무자비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폭행을 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모함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어 나갔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일가족은 모두 와해되었으며, 하루 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비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행사한 폭행의 횟수나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F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굿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F이 죽거나 잘못 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추긴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직접 피해자에게 수면제 7알을 먹이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거짓 성추행 혐의를 만들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폭행을 지시하고 독려하였는바,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원흉은 피고인 C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돈 때문에때려 죽이게끔 만들었는바, 피고인 C의 반인륜적 악행은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피고인 C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다른 공범들에게 죄책을 전가하는데, 과연 피고인 C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상태로 피고인 C의 말을 믿고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직접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인 피고인 B에게도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죽이게 만드는 등 피고인 A의 행위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의 극치에 이른다.
피고인 B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이어나갔다. 결국 피고인 B는 굿 비용 때문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C, 피고인 A는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아직 19세이고, 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장차 교화 ·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를 각 무기징역형으로, 피고인 B를 징역 10년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의 강도치사(2024고합219, 2024고합230)]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024고합219, 2024고합230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굿 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강도치사죄는 강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강도의 신분을 가진 자가 피해자를 살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를 공모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과실이 있음이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성추행 얘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들으면 가만 있지 않으니 얘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D이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싸우는 것을 말렸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베란다 너머로 넘기려는 것을 피고인 D이 말렸다. 피고인 C이 피고인 D이 말리자 피고인 D에게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고 진술했으며, ③ 2024. 5. 5.경 대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걸 말리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이 폭행을 말리지 못하도록 피고인 D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④ 성추행 얘기가 나온 이후인 2024. 5. 8.경에도,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지금 이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수습하게. 어떻게 폭행이 합법이 돼"라고 말하며 폭행을 저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2024. 5. 9. 새벽 12시경 피고인 D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탈의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여 사진을 찍은 뒤 피고인 D에게 해당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비록 당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보이는 상태인 것이 확인되지만, 당시 피고인 D과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A : "I님(D을 지칭) 없는 줄 알고 이지랄 하는 거 보세요. 술취한 척하고 일어나서 처가라해도 가도 않고.", D : "지 스스로 옷을 벗은 겁니까. 변태 새끼. 변태에 아주 미친놈이요. 밖으로 끌어내놓지 그래요.", 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592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스스로 벗고 추태를 부리다 잠에 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이 2024. 5. 8. 20시경에 전주로 떠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더욱 가혹해졌던바, 피고인 D이 자신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떠난 이후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등을 높여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력을 가하였다는 것까지 알거나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때는 물론이고 성추행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폭행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제지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돈 요구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비록 피고인 D이 2024. 5. 5. 02:25경 피고인 B와 F에게 피해자가 성추행하였음을 시인하는 발언을 녹음할 수 있게 도와 준 사실, 피고인 D이 늦어도 2024. 5. 5.02:25경 성추행 관련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처음 듣는 것처럼 연기를 하였고, 2024. 5. 5.경 및 2024. 5. 6.경 피해자에게 "성범죄로 구치소에 가게 되면 죄수자들이 너 죽인다."며 다그친 사실과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가세하여 한 발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빌미로 돈을 마련해올 것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와 F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믿고, F과 피고인 B를 도와주기 위하여, 즉, 추후 F과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는 말을 녹음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빌미로 돈에 관한 언급을 한 바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성추행을 빌미로 피고인을 겁박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강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핸드폰 접근 일시 2024. 5. 4.경)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아무 것도안하고 추행 같은 것도 안했다고 나한테 말해 주라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② 피고인 D이 2024. 5. 10.경 유기죄와 유기치사죄에 대하여 네이버에 검색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이 사건 가담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① 부분은, 피고인 A가 2021. 3.경 피고인 D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A가 2021. 3.경 나눈 대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의 변호사가 2024. 8. 22.경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조),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F, 피고인 B 성추행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② 부분은,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였던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D은 자신이 폭행 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지 검색하며 알아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사체' 유기를 알아본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