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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징역 4년 실형 선고 사례 – 방이동 형사전문 변호사

강도 범행에 가담한 여러 사람 중 누가 공동정범이고 누가 단순 방조범인지를 두고 형사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

강도상해죄의 기본 구조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강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합니다.

따라서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되면 강도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동정범의 의미

강도상해죄는 혼자 저지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는 공동의 의사, 즉 서로 힘을 합쳐 범죄를 실현하겠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실제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의 의사는 반드시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말없이 서로 뜻이 통하는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강도상해 공동정범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

강도 범행에서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될 것은 공범 모두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나머지 공범들 역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한편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공동정범은 분업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하고, 방조범은 그러한 기능적 행위 지배 없이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사람을 말합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법원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을 잃은 C와 D이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기로 계획하고, 여러 명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C, D, H이 먼저 도박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E, F, G가 뒤이어 합류하여 추가 폭행을 가하였으며, A와 B는 도박장 건물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약 1,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취당하고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동정범에 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D, E, F, G, H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계획하였고, 도박장 안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출입문을 막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등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뒤늦게 합류한 F와 G도 이미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상태에서 추가 폭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A와 B에 대한 판단

반면 법원은 A와 B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각자 개별적으로 현장에 이동하였고, 도박장 건물 안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두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들의 역할이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에 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와 J에 대한 무죄 판단 및 선고형

도박장을 운영한 I와 J에 대해서는 강도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I가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오도록 연락한 것은 평소의 영업 행위와 다르지 않고, J의 위챗 메시지 내용만으로 강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I는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다 되려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범행이 끝나기 전 현장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을 살펴보면, C와 D은 각 징역 4년 및 벌금 100만 원, E, F, G, H은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A와 B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I와 J는 도박장소개설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171』- 피고인 C, D, E, F, G, H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 도박
피고인들은 K, L(별명 ‘M’)과 함께 2022. 1. 24. 저녁 무렵부터 2022. 1. 25.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J, I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받고 각자 1만 원씩 돈을 건 후, 카드를 본 사람은 최대 6만 원, 카드를 보지 않은 사람은 최대 3만 원을 걸고 가장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그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총 판돈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속칭 ‘쓰리카드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2. 1. 하순부터 2022. 2. 초순경 사이에 전항 기재 도박장에서 피해자 K(남, 33세), L과 수십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 도박을 하다가 수천만 원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L의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L으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잃은 도박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도와줄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A, B에게 ‘피해자와 L으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해 3,000만 원을 잃었는데, 그들을 잡아서 잃은 돈을 받아내려 하니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말하면서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A, B는 위 요청을 승낙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G는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F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F도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 B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이 위 도박장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 등을 잡아 놓으면,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A, B가 도박장 1층 대문과 2층 출입문을 지키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도박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을 제압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 B는 2022. 2. 6. 22:44경 위 도박장 앞골목길에 집결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은 2022. 2. 6. 22:47경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먼저 위 도박장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H은 그곳 거실 출입문을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은 위 도박장에 들어가, A과 B는 그곳 주택 1층 대문과 옥상을 왔다 갔다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가습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 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 데리고 나가던지, 다리나 팔이나 하나 절단하던지.’라고 말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피고인 G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고 휘두르면서 ‘누구도 나가지마’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완전히 억압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 돈을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니가 걔네들을 찾아서 같이 돈을 부담하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500,000원 상당의 40돈짜리 순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A, B는 도박장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2. 6. 22:47경부터 2022. 2. 7. 00:2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도박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A과 B는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6. 22:47경 제1항 기재 도박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K을 때리던 중 위 도박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I(남, 3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팔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398』- 피고인 A, B, I, J, K
1. 피고인 I, J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1. 12. 하순경 중국인들을 상대로 카드나 마작을 할 수 있는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판돈의 일부를 사용료로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무소에 함께 찾아가 수원시 팔달구 N 주택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사용하고, 피고인 I는 위 도박장소 운영을 총괄하며 손님들을 차량을 이용해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I를 도와 위 도박장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식사나 커피를 제공하고 위 도박장소를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 3.경부터 2022. 2.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 주택 2층에서 마작 기계 테이블 2개와 일반 테이블 1개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마작 기계 테이블에서는 마작패 224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마작 기계에서 나오는 마작패 13개씩을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그 판돈을 가지고 가는방법으로 속칭 ‘마작’ 도박을 하도록 하고, 일반 테이블에서는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받고 각자 1만 원씩 돈을 걸은 후, 카드를 본 사람은 최대 6만 원, 카드를 보지 않은 사람은 최대 3만 원을 걸고 가장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그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속칭 ‘쓰리카드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마작 기계 테이블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10시간에 5만 원, 일반 테이블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는 최대 30만 원 상당을 테이블 사용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K – 도박
피고인은 C, D, L(별명 ‘M’)와 함께 2022. 1. 24. 저녁 무렵부터 2022. 1. 25.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N 주택 2층에 있는 J, I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받고 각자 1만 원씩 돈을 건 후, 카드를 본 사람은 최대 6만 원, 카드를 보지 않은 사람은 최대 3만 원을 걸고 가장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그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총 판돈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속칭 ‘쓰리카드 포커’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 강도상해방조
C과 D은 2022. 1. 하순부터 2022. 2. 초순경 사이에 전항 기재 도박장에서 피해자 K(남, 33세), L과 수십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 도박을 하다가 수천만 원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C과 D은 피해자와 L의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L으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잃은 도박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도와줄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와 L으로부터 사기 도박을 당해 3,000만 원을 잃었는데, 그들을 잡아서 잃은 돈을 받아내려 하니 같이 가줄 수 있냐. 그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도박장에 들어가 그들을 붙잡고, 너는 1층 대문쪽 골목길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D과 C은 피고인 B, E, G, H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의 도움을 요청하고, D은 피고인 A에게도 ‘도박장에서 피해자와 L에게 사기도박을 당했다. 그들로부터 잃었던 돈을 되찾아오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나아가 G는 자신의 지인인 F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도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D, C, G, H, E, F은 C, D, H이 위 도박장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 등을 잡아 놓으면, 피고인 A, 피고인 B, E, G, F이 도박장 1층 대문과 2층 출입문을 지키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도박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을 제압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D, C, G, H, E, F은 2022. 2. 6. 22:44경 위 도박장 앞 골목길에 집결하였고, C, D, H은 2022. 2. 6. 22:47경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먼저 위 도박장으로 들어간 뒤, H은 그곳 거실 출입문을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D은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 E, F, G는 위 도박장에 들어갔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곳 주택 1층 대문 및 2층과 연결된 옥상을 왔다 갔다 하며 망을 보며 대기하고,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가습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C과 D에게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 데리고 나가던지, 다리나 팔이나 하나 절단하던지.’라고 말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G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고 휘두르면서 ‘누구도 나가 지마’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D, C, G, H, E, F의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완전히 억압되자, D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 돈을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니가 걔네들을 찾아서 같이 돈을 부담하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500,000원 상당의 40돈짜리 순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D, C, G, H, E, F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D 등이 범행을 함에 있어 도박장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들은 2022. 2. 6. 22:47경부터 2022. 2. 7. 00:2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도박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C, G, H, E, F이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함에 있어 도박장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1]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증언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99)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5, 142, 153)의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순번 105는 피고인 D,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11, 143)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17)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3, 144)의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순번 144는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순번 133)의 진술기재(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경찰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2, 146, 148), 압수목록(증거순번 3, 149),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150)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K의 상처부위 등, 피해자 K이 빼앗긴 목걸이 사진
1. 현장에 버려진 식칼을 촬영한 사진
1. 동영상 파일 CD
1. 방범용CCTV(Q) 영상캡처화면
1. 대화내역
1. 피해자, 각 피의자, 참고인 범행 직전, 직후 행적표(최종)
1. 각 피의자들의 이동동선상 행적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강도상해 피의사건 피의자들의 시간대별 행적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차량 이동 분석사항),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현장 확인 및 감식 실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22. 2. 6. ~ 2. 7. 발신 기지국 위치 및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범행 당시 행적과 발신기지국 위치값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피의자 F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폰 동영상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H 영상녹화조사 실시) 및 각 첨부 자료
[2022고합398]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증언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증거 순번 68, 81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2, 143, 그중 증거순번 143은 피고인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K의 통장사본
1. 현장에 버려진 식칼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K의 상처부위 등, 피해자 K이 빼앗긴 목걸이 사진
1. D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파일
1. 압수물인 휴대폰에서 발췌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자료
1. 피의자 D, G의 각 통신기록
1. 방범용CCTV(Q) 영상캡처화면
1. 피해자, 각 피의자, 참고인 범행 직전, 직후 행적표(최종)
1. 각 피의자들의 이동동선상 행적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강도상해 피의사건 피의자들의 시간대별 행적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차량 이동 분석사항),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현장 확인 및 감식 실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22. 2. 6. ~ 2. 7. 발신 기지국 위치 및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범행 당시 행적과 발신기지국 위치값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폰 동영상 발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2022. 1. 1. ~ 2. 6. D 명의 S조합계좌 2개 거래내역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도박장소 임대인 T, P공인중개사 업주 U 상대 피의자 I 도박장 임대차계약 경위 및 임대기간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1. 피의자 I, 2. 피의자 J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 E, F, G, H,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C, D, E, F, G, H,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I, J: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I, J: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들의 도박장 운영 기간: 2022. 1. 3.부터 2022. 2. 6.까지 총 35일
나. 피고인들의 하루 평균 도박장 운영 수입: 5만 원
다. 총 수입금 합계: 1,750,000원(= 5만 원 × 35일)
라. 피고인별 수입금(추징금액): 각 875,000원(= 1,750,000원 ÷ 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F, G, H, J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1) 피고인은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도박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K을 삼단봉으로 폭행하여 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넘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동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강도행위에 포함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 별도로 공동감금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F
1)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G로부터 동행을 부탁받아 사건 현장에 동행만 하였을 뿐 강도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을 폭행하거나 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빨리 돈을 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2) 공동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K을 감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감금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G
1)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강도의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공동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강도행위에 포함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 별도로 공동감금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H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동행을 부탁받아 사건 현장에 동행만 하였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J
도박장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D, F,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도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17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도박이 피해자 K 등에 의한 사기도박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F, G, H의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다) 강도의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때에는, 폭행·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공범자도 다른 공범자가 강도범행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폭행·협박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공범자의 1인이 다른 공범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상해의 발생을 인식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4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F, G, H에게 판시 강도상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E과 함께 위 범행에 관하여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① 피고인 D은 피해자 K과 도박하여 돈을 잃은 뒤 피고인 C에게 위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으니 돈을 돌려받자고 하였고, 피고인 E, G, H, A, B에게도 이에 관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G는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피고인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다수를 모집한 이유에 관하여 ”사기도박을 저지른 사람이 세 명이기에 이를 저지하려면 인원 수가 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돈을 찾으러 갔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싸움이 날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일 피고인 D의 레이 차량에 피고인 E, F, G가 함께 타고, 피고인 H의 코란도 차량에 C이 함께 타고 이동하여 위 피고인들은 도박장 건물 앞에서 집결하였다. 피고인 D은 도박장 건물 앞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현장에 있던 나머지 위 피고인들에게 ‘내가 C, H과 셋이 먼저 올라갈테니 신호를 주면 그때 올라오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대략적인 각자의 역할 및 위치, 도박장 진입 시기 등을 정하였다.
③ 피고인 C, D, H은 먼저 도박장에 들어갔고, 피고인 C, D은 도박장 안의 마작방에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 D은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걸이를 빼앗았으며, 피고인 H은 도박장 거실 출입문에 서서 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도박장에 위와 같이 삼단봉을 들고 간 것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만약에 일이 터지면 삼단봉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생각이 있었던 것이며, 때려서 돈을 빼앗을 생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곧이어 피고인 E, F, G가 먼저 도박장에 들어간 공범들의 호출을 받고 도박장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 K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삼단봉으로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마작방에서 거실로 끌려 나와 있었으므로, 피고인 F, G로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D 등 먼저 도박장에 들어간 공범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⑤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D, E, F, I의 각 일부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G가 피고인 E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장에 들어와 판시 강도상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 위협하였고, 피고인 H이 계속 도박장 거실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위 피해자가 이미 선행 폭행으로 머리를 다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F, H, G는 위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F, G는 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 F,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1)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강도상해 범행이 시작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피고인 C, H이 피고인 D과 함께 도박장에 먼저 들어가 피고인 H은 도박장 거실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 K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D, C은 도박장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E, F, G는 도박장 건물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잠시 후 호출을 받고 도박장에 들어온 뒤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G는 아무도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출입문을 막기도 한 점, ② 피고인 H은 피해자가 도박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목걸이를 강취당한 이후에도 계속 도박장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도박장 내 다른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출입문을 막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해자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비로소 도박장에서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F, G, H에게 판시 공동감금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E과 함께 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감금 범행에 관한 죄책을 지고, 또한 위 공동감금 행위는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동감금 행위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강도상해죄와 별개로 성립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D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등이 I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K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려고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소지하던 삼단봉으로 자신의 팔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 I는 피고인 D이 K을 삼단봉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현장에 있었는바, 도박장의 운영자인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영업장에 다른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K을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자 하였을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D은 피해자 I가 K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의심하여 판시 강도상해 범행 전날인 2022. 2. 5. 피고인 E, G, H을 대동하여 피해자 I를 찾아가 험한 말투로 추궁하는 등 피해자 I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2022고합171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삼단봉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J은 피고인 I와 함께 위챗 단체 채팅방에서 도박장의 손님을 모집하기도 하였고, 도박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도박장 사용료를 직접 받기도 하였으며,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은 점, ② 피고인 J은 피고인 I가 도박장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하는데 동행하기도 하였고, 각종 도박장 집기류를 함께 구입하러 가기도 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도박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J은 D에게 자신이 도박장을 여는 것이라는 내용 및 도박장 개장에 따른 자신의 하룻밤 수익에 관한 내용 등 도박장 운영에 관한 위챗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이 판시 2022고합398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범 I와 함께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9월,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1년 3월,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E,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9월∼9년 4월 15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I,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12. 구체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C, D, E, F, G, H, A, B
이 사건 강도상해, 공동감금 범행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D은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 D은 도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도박 관련 범행은 개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 D은 피해자 I를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폭행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 E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강취한 금목걸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 물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G,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 A은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I, J, K
도박 관련 범행은 개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피고인 I, J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도박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단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K, I는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I, J의 도박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I, J]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I, J- 강도상해
C과 D은 2022. 1. 하순부터 2022. 2. 초순경 사이에 판시 2022고합398 사건 범죄사실 기재 도박장에서 피해자 K(남, 33세), L과 수십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 도박을 하다가 수천만 원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C과 D은 피해자와 L의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L으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잃은 도박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도와줄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와 L으로부터 사기 도박을 당해 3,000만 원을 잃었는데, 그들을 잡아서 잃은 돈을 받아내려 하니 같이 가줄 수 있냐. 그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도박장에 들어가 그들을 붙잡고, 너는 1층 대문쪽 골목길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2. 2. 5. 저녁경 D, E, G, H과 함께 위 도박장으로 찾아가 D의 지시대로 망을 보았고, D은 G, H과 함께 위 도박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I와 피고인 J에게 ‘너도 그들과 사기도박 한패냐, 어떻게 된거냐.’고 따져 물었고, 피고인 I는 사기도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내가 직접 피해자 K과 L에게 전화하여 이곳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해주겠다. 사실 나도 피해자 K과 L으로부터 돈을 많이 잃었으니 내가 잃은 돈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을 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I는 위 사실을 피고인 J에게 말하고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J은 2022. 2. 6. 17:27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그 K 무조건 돈 많을 거야. 내 고향 친구들도 그 애한테 몇천만원 잃었다. 그리고 차 안에 문제 있는 카드 있을거야. 그는 목걸이 하나도 천만원 넘어. 내가 보기에는 빨리하면 할수록 좋아… 머리가 아파 죽겠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지 않을 것 같아. 밤에 K이 혼자 올꺼니까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해라.. 이건 M. 그가 온다고 했어… 몇시에 올건지 또 물어볼게. 그가 답이 어떻게 오는지 보고.”라는 위챗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K과 L을 위 도박장으로 유인했다는 사실을 알려 D이 피해자 K과 L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위 도박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D과 C은 피고인 B, E, G, H에게 재차 위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고, D과 G는 피고인 A에게 “도박장에서 피해자와 L에게 사기도박을 당했다. 그들로부터 잃었던 돈을 되찾아오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나아가 G는 자신의 지인인 F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F도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D, C, G, H, E, F은 C, D, H이 위 도박장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 등을 잡아 놓으면, 피고인 A, 피고인 B, E, G, F이 도박장 1층 대문과 2층 출입문을 지키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도박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을 제압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D, C, G, H, E, F은 2022. 2. 6. 22:44경 위 도박장 앞 골목길에 집결하였고, C, D, H은 2022. 2. 6. 22:47경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먼저 위 도박장으로 들어간 뒤, H은 그곳 거실 출입문을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D은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 E, F, G는 위 도박장에 들어갔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곳 주택 1층 대문 및 2층과 연결된 옥상을 왔다 갔다 하며 망을 보고,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가습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C과 D에게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 데리고 나가던지, 다리나 팔이나 하나 절단하던지.’라고 말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G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고 휘두르면서 ‘누구도 나가지마’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D, C, G, H, E, F의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완전히 억압되자, D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 돈을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니가 걔네들을 찾아서 같이 돈을 부담하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500,000원 상당의 40돈짜리 순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C, G, H,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D, C, G, H, E, F은 2022. 2. 6. 22:47경부터 2022. 2. 7. 00:2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도박장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도박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G, H,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D의 부탁을 받고 사건 현장에 동행하였을 뿐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공동정범 내지 공동감금의 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3)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C, D 등과 공모하여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판시 2022고합398 사건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C, D 등 정범들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A, B는 각각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고,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판시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22. 2. 5. 저녁경 D, E, G, H이 I를 상대로 K의 사기도박에 대한 I의 가담을 추궁하기 위해 도박장을 찾아가는 데 동행하기도 하였고, 위 각 범행 당일에도 D의 요청에 따라 도박장 건물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위 범행 당일 D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도박장 건물 앞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직후 다른 공범인 E, F, G가 타고 있던 D의 레이 차량에 함께 들어가 합류하였다.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범행을 주도한 D 및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 의도 및 범행 준비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C, D, H이 먼저 도박장에 들어가고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함께 대기하던 E, F, G가 위 공범들의 호출을 받고 도박장 건물 안에 들어갔고, 피고인 A, B는 도박장 건물 1층 대문 밖과 옥상을 오가며 망을 보며 대기하였는바, 이는 도박장 안에서의 위 공범들의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 당일 C, D, E, F, H, G는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미리 만나 함께 도박장으로 이동한 반면, 피고인 A, B는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 이동하여 도박장 건물 앞에 도착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도박장 건물 1층 대문 밖과 옥상을 오가며 망을 보고 대기하는 것 외에 도박장 건물 내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 K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하거나 금품을 빼앗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피해자 K 또한 위 피고인들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직전 및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전체 범행의 경과 중 피고인 A, B의 관여도 및 기여도는 도박장 안에서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및 감금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다른 공범들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당시 공범 D 등이 피해자 K으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잃었다는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범행을 돕고자 하는 동기까지는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D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내지 공동감금 범행을 할 동기까지 있었다거나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위 각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들의 행동이 도박장 안에 들어간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I, J에 대하여
앞서 본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C, D 등과 공모하여 강도상해 범행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D은 이 법정에서 ‘2022. 2. 5. 도박장을 찾아가 사기도박에 사용된 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 I, J에게 사기도박에 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추궁하자 피고인 J은 바로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 I는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내가 피고인 I에게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였더니 피고인 I는 사기도박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K을 부르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I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 K을 특별히 유인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 K은 평소에도 피고인 I로부터 도박하러 오라는 연락을 자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설령 피고인 I가 D에게 ‘나도 피해자 K 등으로부터 돈을 많이 잃었으니 내가 잃은 돈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피고인이 D 등과 자신의 영업장에서의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인 J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피고인 I, J이 D 등과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 피해금을 함께 회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들의 영업장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 상황에서 강도 범행을 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I, J은 D 등이 피해자 K에 대하여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을 할 당시 범행 현장인 도박장에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I는 K을 폭행하는 D을 말리려고 시도하다가 D으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범행이 종료하기 전 위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D 등의 강도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가담의 의사를 가지고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I,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합398 사건의 각 강도상해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I, J이 각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도상해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 역할 분담 여부,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법리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강도상해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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