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119』
1. 강도상해
피고인 B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친구인 C( 이하 ‘C’이라 한다) 및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2021. 3. 28. 23:5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남, 42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클럽에서 나와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던 중, 2021. 3. 29. 02:02경 경남 김해시 H 부근 노상에서 I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들의 차량에 감금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고,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고 수차례 걷어찬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양옆에 각각 나누어 앉아, 계속 손과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발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지갑, 외국인등록증 1매, J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합계 230,000원 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구 타박상, 우측 하퇴부, 발목, 발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상태로 김해시 인근 불상의 지점을 돌아다니다가, 2021. 3. 29.07:0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역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합152』
피고인 A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친구인 B(이하 ‘B’이라 한다) 및 C(이하 ‘C’이라 한다)과 함께 2021. 3. 28. 23:50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남, 42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위 B 및 C은 2021. 3. 29. 02:02경 경남 김해시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태웠다.
B과 C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김해시 인근 불상의 지점을 돌아다니다가, 2021. 3. 29. 07:0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역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3)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 29, 30, 40, 4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전자정보) CD 1매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4, 16, 17)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금품을 강취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자고 말을 하였고, 이후 자신과 C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에 태웠다. C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자’는 C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에 태운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강도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직접 빼앗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8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하지도 못하였다고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금품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기도 하였으며 공범인 C의 추가범행을 막기도 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하지도 못하였다고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그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강도상해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친구인 B(이하 ‘B’라고 함) 및 C(이하 ‘C’이라 함)과 함께 2021. 3. 28. 23:5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남, 42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위 클럽에서 나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2021. 3. 29. 02:02경 경남 김해시 H 부근 노상에서 I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들의 차량에 감금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과 C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고,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고 수차례 걷어찬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서 B과 C은 피해자의 양옆에 각각 나누어 앉아, 계속 손과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발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도 합세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 부위, 발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지갑, 외국인등록증 1매, J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합계 230,000원 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구 타박상, 우측 하퇴부, 발목, 발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B 및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김해시 인근 불상의 지점을 돌아다니다가, 2021. 3. 29. 07:0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역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상피고인과 C의 강도상해 범행 실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상피고인은 “C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자는 말을 차 밖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상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양옆에 있던 외국인 2명(상피고인과 C)이 폭행을 하였고, 어두운 곳에 이르자 운전을 하던 외국인(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기억은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물을 부어 씻겨주고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었다”고 증언하였다.
상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한 사실과 금품을 강취한 사실 등을 부인하면서, “상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몸을 뒤져보기는 하였으나 금품을 강취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중에 상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C의 지시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폭행 등의 행위는 뒷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을 말리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C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강도상해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상피고인과 C에 의하여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졌다. 이후 상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였고 다음 날 오전 7시경 상피고인과 C이 차에서 내려줄 때까지 차에 있었다.
2)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고 상피고인과 C을 말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C이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상피고인과 C의 감금 범행 실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상피고인과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피고인 등의 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공동감금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