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도예비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78』
B, C, D, E, F, G은 가출하여 서로 어울리던 중, 유흥비와 모텔비·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스마트폰 '즐톡라이브'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방조
이에 따라 G은 2020. 2. 6. 범행에 사용할 몽키스패너를 구입하여 준비하고, F은 '즐톡라이브' 채팅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45세)을 창원시 의창구 I모텔 J호로 유인하고, B과 E은 위 J호 커튼 뒤에 대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등의 공모사실을 알면서도 C, D, G과 함께 망을 보면서 위 J호 옆 호실인 K호에 각 대기하였다.
B과 E은 2020. 2. 6. 20:35경 피해자가 위 J호에 도착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B, C, D, E,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방조
F은 '즐톡라이브' 채팅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I 모텔 K호로 유인하고, C, B, E은 위 K호에 대기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B 등의 공모사실을 알면서도 D, G과 함께 망을 보면서 그 옆 호실인 J호에 각 대기하였다.
C은 2020. 2. 6. 15:18경 위 K호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있는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밥 값이라도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B, C, D, E,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 B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합148』
B, C, D, E, L, G, F은 가출하여 서로 어울리던 중, 유흥비와 모텔비·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스마트폰 '즐톡라이브'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방조
이에 따라 G은 2020. 2. 6.경 범행에 사용할 몽키스패너를 구입하여 준비하고, L은 2020. 2. 7.경 '즐톡라이브' 채팅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29세)을 창원시 의창구 I모텔 K호로 유인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위 모텔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았다.
L은 2020. 2. 7. 16:30경 피해자가 위 K호에 도착하자 의자를 벽에 부딪쳐 소리를 내 피해자가 도착하였음을 알렸고, 옆방인 J호에 대기하고 있던 B, C, D, E은 위 신호를 듣고 K호로 갔다.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고, D은 불에 달군 몽키스패너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C, E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F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 하도록 위 K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막았다.
그 후 D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5,000원을 꺼내고, 위 K호 TV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가져가 빼앗았다.
C, B은 다시 피해자를 위 J호로 데리고 가, E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C, B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모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에 태웠고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O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위 I모텔로 돌아왔다.
L과 G, F은 위 모텔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신발 등을 가지고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P에 있는 Q은행으로 함께 이동한 뒤,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차량에서 내려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빼앗았다.
이후 C 등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창원시 R에 있는 S조합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창원시 T에 있는 U 봉곡점으로 이동하여 L, B, F이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았다.
그러자 B, L, F은 위 U 인근에 있는 'V'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명목으로 500,000원을 선결제 하게 하여 'V' 업주로부터 그 중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 C, D, E, L, G,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옆 방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B, C, D, E, L, G, F은 2020. 2. 7. 16: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29세)을 창원시 의창구 I모텔로 유인하고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0분 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1.항 기재와 같이 O, P에 있는 Q은행 및 R에 있는 S조합을 경유하여 T에 있는 U 봉곡점에 도착한 후, 위 U 인근에 있는 'V'에서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B, C, D, E, L, G, F은 공동하여 약 1시간 2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I모텔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D, L,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현금 인출시도 장면 사진 첨부) 및 CCTV 사진, 수사보고(2020. 2. 7. 16:30경 발생 건 I모텔 CCTV 영상)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미수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이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망을 보거나 옆 방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일부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 M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78』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가출하여 서로 어울리던 중, 유흥비와 모텔비·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스마트폰 '즐톡라이브'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 C, D, E, F, G의 강도상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20. 2. 6. 범행에 사용할 몽키스패너를 구입하여 준비하고, F은 '즐톡라이브' 채팅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45세)을 창원시 의창구 I모텔 J호로 유인하고, B과 E은 위 J호 커튼 뒤에, 피고인, C, D, G은 망을 보면서 위 J호 옆 호실인 K호에 각 대기하였다.
B과 E은 2020. 2. 6. 20:35경 피해자가 위 J호에 도착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 D, E, F, G의 특수강도미수
F은 '즐톡라이브' 채팅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I 모텔 K호로 유인하고, C, B, E은 위 K호에, 피고인, D, G은 망을 보면서 그 옆 호실인 J호에 각 대기하였다.
C은 2020. 2. 6. 15:18경 위 K호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있는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밥 값이라도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강도예비
1) 피고인, B, C, E, F,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0. 2. 6. 13:30경 창원시 의창구 I모텔 K호에서 '즐톡라이브' 채팅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B, C, E은 위 모텔 K호에 대기하고, 피고인, G은 모텔 근처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았으나 위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올라오지 않고 돌아가는 바람에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E, F, G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L, F,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20. 2. 7. 15:40경 창원시 의창구 I모텔 K호에서 '즐톡라이브' 채팅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B, C, D, E과 G은 위 모텔 K호에, 피고인, F은 위 모텔 J호에 각 대기하였으나, L이 위 모텔 K호 앞까지 올라온 피해자를 아는 사람 같다며 돌려보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L, F, G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2020고합148』
피고인과 B, C, D, E, L, G, F은 가출하여 서로 어울리던 중, 유흥비와 모텔비·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스마트폰 '즐톡라이브'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강도상해
이에 따라 G은 2020. 2. 6.경 범행에 사용할 몽키스패너를 구입하여 준비하고, L은 2020. 2. 7.경 '즐톡라이브' 채팅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29세)을 창원시 의창구 I모텔 K호로 유인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위 모텔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았다.
L은 2020. 2. 7. 16:30경 피해자가 위 K호에 도착하자 의자를 벽에 부딪쳐 소리를 내 피해자가 도착하였음을 알렸고, 옆방인 J호에 대기하고 있던 B, C, D, E은 위 신호를 듣고 K호로 갔다.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고, D은 불에 달군 몽키스패너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C, E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 하게 하였다. F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 하도록 위 K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막았다.
그 후 D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5,000원을 꺼내고, 위 K호 TV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가져가 빼앗았다.
C, B은 다시 피해자를 위 J호로 데리고 가, E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C, B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모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에 태웠고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O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위 I모텔로 돌아왔다.
L과 G, F은 위 모텔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신발 등을 가지고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P에 있는 Q은행으로 함께 이동한 뒤,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차량에서 내려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빼앗았다.
이후 C 등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창원시 R에 있는 S조합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창원시 T에 있는 U 봉곡점으로 이동하여 L, B, F이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았다.
그러자 B, L, F은 위 U 인근에 있는 'V'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명목으로 500,000원을 선결제 하게 하여 'V' 업주로부터 그 중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L, G,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 D, E, L, G, F은 2020. 2. 7. 16: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29세)을 창원시 의창구 I모텔로 유인하고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0분 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 P에 있는 Q은행 및 R에 있는 S조합을 경유하여 T에 있는 U 봉곡점에 도착한 후, 위 U 인근에 있는 'V'에서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L, G, F은 공동하여 약 1시간 2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0고합78 사건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의 점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 등 정범들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I모텔에서 B, C, D, E, L, G, F과 투숙하면서 위 B 등이 성매수남을 I모텔 객실로 유인한 다음 성매수남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범행과 관련해서는 F이 성매수남을 I모텔 K호로 오도록 유인하고, K호에서 C, B이 성매수남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I모텔 J호에서 G, D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해서는 F이 피해자 H을 I모텔 J호에 오도록 유인하고, J호에 B, E이 대기하고 있을 동안에, F이 I모텔 앞으로 나가자 F 근처에서 망을 본 다음 F이 J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K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79~380쪽).
③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C, B 등이 주도하는 범행이었고,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하지 말자고 권유하였으나(증거기록 180쪽, 2020고합148 사건 증거기록 792쪽),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실행하자 이에 동조하여 참여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I모텔에 오기 전에 I모텔 J호에 G, D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가 피해자가 I모텔에 도착할 무렵에는 대기하고 있지 않았고(증거기록 제367, 379쪽),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F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I모텔 K호에 대기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 H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성매수남을 폭행·협박하거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을 하려는 공동가동의사가 있었다거나 구성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B, C 등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과정에서 망을 보면서 옆 방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강도예비의 점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방조의 의사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B, C 등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동조하여 참여한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20. 2. 6. 강도예비 범행과 관련해서는 G과 함께 피해자가 I모텔로 오는지 망을 보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폭행·협박을 위한 직접적인 준비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7. 강도예비 범행과 관련해서도 L이 성명불상 피해자가 I모텔 K호에 유인하는 것을 알면서 옆방인 J호에 대기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폭행·협박을 위한 준비를 하는 행동도 없었다. 또한 실제 다른 공범들이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사건들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망을 보거나 옆방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공동가공의사로 구성요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③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아닌 단지 공범들이 강도를 실행하려고 함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할 방조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정범들이 강도실행에 나아가지 못한 단계에서는 강도예비의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3. 2020고합148 사건에 대한 판단
위 2.항의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 B 등 정범들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I모텔에서 B, C, D, E, L, G, F과 투숙하면서 위 B 등이 성매수남을 I모텔 객실로 유인한 다음 성매수남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건 당시 G과 함께 I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오는 것을 본 후 I모텔 J호에 대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V에서 술값을 결제하고 난 후 공범들과 같이 술과 안주를 나누어 먹었고, 공범들이 강취한 피해자의 롤렉스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C, B 등이 주도하는 범행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실행하자 이에 동조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다. C, B, D, L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본인은 망만 봐주겠다고 하면서 망을 봐주고 나중에 피해자의 돈으로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2쪽), C, B, D, E, F, G, L도 경찰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모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금품을 빼앗지 않았고, I모텔 J호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 208, 150, 251, 280, 301, 456, 48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피해자의 시계를 차고 있던 E을 보고 E에게 시계를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증거기록 299쪽), 공범들과 술과 안주를 먹은 것은 이 부분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①항의 행위 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거나 금품을 강취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이 없었고, C, B 등이 피해자를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현금을 인출하거나 술값을 결제하게 하는 동안에도 I모텔에서 있었을 뿐 위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성매수남을 폭행·협박하거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③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을 하려는 공동가동의사가 있었다거나 구성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B, C 등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과정에서 망을 본 후 옆 방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정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 있는 판시 각 강도상해방조죄, 특수강도미수방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강도예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