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도죄 변호사 – 특수강도 징역 6년 실형 선고 사례

최근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수법의 강도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협박을 행사해 재물을 강취한 특수강도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도죄란 무엇인가

특수강도죄의 기본 구조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3조는 이러한 강도죄의 기본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절도나 공갈과 달리 강도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와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수강도죄의 가중 요건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를,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은 이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동 범행은 단독 범행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특수강도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강취의 의미

강도죄에서 말하는 ‘강취’란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겁을 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도죄가 성립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면 공갈죄 등 다른 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실제 사건에서 유무죄 및 죄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이 사건의 범행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A, B와 공범들은 랜덤채팅 앱 ‘앙톡’을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방에 들이닥쳐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 공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현금을 빼앗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다른 지역까지 강제로 이동시켜 주택청약통장과 도장까지 갈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갈취하는 공갈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의 보이스피싱 가담

피고인 C은 ‘각목치기’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별도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 C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C의 범행은 특수강도와 조직적 사기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수강도,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공갈, 공갈미수, 사기, 상해 등 여러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목격자 진술과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A의 2022.

3.

5.경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요구를 스스로 거절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등 반항이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답장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2022고합256 관련하여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240호 증 제1호(iphone 11pro 1개)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22. 3. 5.경 특수강도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은 2022초기422 배상신청인 D에게 14만 원을, 2022초기869 배상신청인 H에게 15만 원을, 2022초기1417 배상신청인 I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F, G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합12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L은 2022. 3.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인 척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을 빌리게 한 뒤 위 피해자를 겁박해 금품을 강취하는 소위 ‘각목치기’라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 L은 2022. 3. 10.경 불상지에서 각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각목치기’ 대상자를 물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걸려든 피해자 E(남, 25세)에게 모텔 방을 잡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L은 2022. 3. 10. 20:40경 피해자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 M모텔 N호에서 피고인 A이 문을 두드려 조건만남 여성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L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치며 위 피고인들과 L이 위 호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 A과 L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고 섰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내 여자친구와 뭐 하려고 했냐. 몇 대 맞을꺼냐. 방금 내 여자친구를 피날 때까지 때리고 왔는데, 너는 몇 대 맞을 것이냐.”라고 협박하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걷어찼으며, L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풀어서 휴대폰을 내놔.”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사진, 연락처, 운전면허증, 주택청약계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L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청약을 해지해서 위 금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자켓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L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L은 2022. 3. 10. 21:4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를 피해자의 본가(대전 이하 불상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주택청약통장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L은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너의 신체 사진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거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K3 승용차의 뒤를 쫓아 함께 청주시 흥덕구 M에서부터 대전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K3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L은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주택청약통장 등을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 A은 “연락이 안 되거나 잠수탈 수도 있으니 가지고 나온 주택청약통장 등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택청약통장과 도장 등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L,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L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후 대전에서 청주로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지인인 피고인 C, O에게 연락하여 위 ‘각목치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한 뒤, 각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L, O는 2022. 3. 11. 00:04경 청주시 흥덕구 P호텔 Q호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R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위 호실에 들이닥쳐 피고인 C, O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선 뒤, 피고인 B, L은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피고인 A은 “여자친구가 여기서 성매매를 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보자. 태블릿 PC를 보자. 지갑을 확인해보자.” 등과 같은 말을 한 다음 주위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 O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L, O는 위 제2의 가항 행위가 끝난 이후 재차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걸려든 피해자 S(남, 25세)에게 모텔 방을 잡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L, O는 2022. 3. 1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T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 U호에 다 함께 올라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호텔 직원의 제지로 피고인 A, L만 위 호실로 올라가 범행을 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호텔 입구에서 범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L은 같은 날 02:02경 위 호텔 U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 A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L은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손으로 재차 피해자를 밀치며 위 방의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냐. 경찰에 신고하면 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겠다.” 등과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 2,800,000원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트레이닝바지를 빼앗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V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L은 합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O는 위 피고인 A,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22. 3. 11. 08: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예전에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직장, 집에 찾아간다.’ 등과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9,801,900원을 계좌 이체하게 하거나 차량 대여료를 대납하는 등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3. 22. 12:0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대 앞에 가서 너 아느냐고 다 물어 볼 거야. 그리고 니 면허증 주소 찾아가고 다 말할게 그냥.’ 등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자,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명의로 X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 대출이 있어 별도의 대출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31(피고인 A)』

4.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5.경 청주시 흥덕구 Y건물,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어플 ‘AA’에 접속하여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노트북 판매를 빙자한 것이었을 뿐 실제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5. AB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32(피고인 A)』
5.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5.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소년원에서 알게 된 AD과 AD이 제공한 AA 아이디와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후 서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의 아이디로 AA에 접속하여 “hp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LG 14U390)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위 W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133(피고인 A)』
6.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3. 27. 23:05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 강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남, 19세)와 그의 일행이 서로 웃고 떠드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보고 비웃냐.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구순 압궤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57(피고인 A)』
7.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3. 26. 23:40경 청주시 흥덕구 AI에 있는 ‘AJ’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AH(여, 34세)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97(피고인 A)』
8. 피고인 A의 2021. 4. 1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 “AA”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56(피고인 C)』
9. 피고인 C의 피해자 AL, F, A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1.5%의 낮은 이자로 5,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AN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계약법위반이다.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금 50%를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지되고 처벌도 안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 15:12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1에 있는 용암면사무소 맞은 편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가죽소파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문의하고자 전화한 피해자에게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AO은행 불법대포 통장을 발견해 조사중이다.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불가하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AP 검사를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불법대포통장 관련 수사중이다. 현금 일련번호를 수사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관련하여 불법 대포통장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4. 1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Q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9%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기존 AS 대출금을 변제하는 식으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AS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가상계좌를 발행할 시간이 없으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4:20경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AU약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312(피고인 C)』
10.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나라사랑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재차 A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1:00경 서산시 AW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감정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대여 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대여 계약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행 기록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위치 사진, IC 통과차량 사진자료, 각 CCTV 캡처 사진, T모텔 CCTV 캡처 사진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사진, T모텔 CCTV 자료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일부 A 특정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중 A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 대여계약서 및 운행 기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2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M 호텔 인근 CCTV 수사)
『2022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및 대화내역
『2022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회신자료(W)
『2022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022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자 ○○○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 상대 전화통화)
『2022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H, BD, BE,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W 회신, 피해자 제출자료, 각 피해자 제출내역, BF조합회신자료, 입금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메시지, 지도 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BG 명의 납입증명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관련)
『2022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입출금 내역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H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AK, H, BD, BE,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에 대한 판단(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22고합129 관련하여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2년 압제465호 증 제1호[아이폰8(레드) 1개]를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22고합129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범행 모두 인정하나 ‘압수된 아이폰이 아닌 다른 갤럭시 휴대폰을 공기계로 빌려서 범행을 할 때 사용하다가 돈이 생겨서 그 후에 압수된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다. 압수된 아이폰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경찰에서 포렌식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해당 수사기록 제817쪽 등),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2초기422, 2022초기869, 2022초기14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일부 배상명령신청 각하(2022초기691, 2022초기1084, 2022초기139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의 상대방인 피고인의 책임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 등이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157)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이를 말려보고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닌 사실은 없고, 피고인 일행인 공소외 BC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것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2022고합157 상해 사건에 대하여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제1회 공판조서),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BI은 신고 당시부터 ‘흰색패딩을 입은 사람(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해당 수사기록 제10, 12, 16쪽 등), 이 사건 발생 약 2일 후에 경찰에게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해당 수사기록 제18, 19쪽 등).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있었던 AX, AZ, AY는 ‘이 사건 당시 흰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해당 수사기록 제29, 37, 45, 46쪽 등).
○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고인이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해당 수사기록 제42쪽).
○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BC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BC은 ‘나는 피해만 입었고, 정신없어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해당 수사기록 제57쪽 등).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닌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부위 사진(해당 수사기록 제73, 74쪽), 상해진단서(해당 수사기록 제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알 수 있다.
○ AX과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은 잘 못 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AX과 BB도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바, AX과 B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은 그 범행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갈의 점은 미수에 그쳤다.
○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018년에 사기로, 2018년에 절도로, 2019년에 사기로 8번, 2020년에 사기로 6번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적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은 그 범행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2019년에 건조물침입 및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은 그 범행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11만 원을, 피해자 S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AL과 피해자 F에게 각 350만 원을, 피해자 AM과 피해자 G에게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201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201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무죄부분[2022고합228(피고인 A, 재배당 전: 2022고합206)]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L과의 특수강도)
피고인과 L은 2022. 3. 5.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앙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남, 50세)에게 모텔방을 잡고 연락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BK모텔 BL호 방실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과 L은 같은 달 17:00경 위 방실에 도착한 후 성매수 여성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L은 위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의 어머니 등 가족과 지인의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맞으실래요. 그냥 100만 원에 끝낼래요.”, “100만 원 안 주면 저 때릴 거에요 아저씨.”, “아저씨 진짜 저 근데 다음 주쯤에 재판 받아서 징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저씨 하나 때려도 뭐 상관없어요. 아저씨 반 죽여 놔도.”, “죄송? 안 죄송해 보이는데요? 죄송하면 옷 다 벗고 팬티까지 벗고 무릎 꿇으세요.”라고 하였고, L은 “100만 원에 없던 일로 해요.”, “야, 씨발 애들 불러, 그냥. 안 되겠다 이 새끼. 애들 불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하라면서) 진짜 핸드폰 부셔버리기 전에.”하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17만 원을 빼앗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117만 원을 강취하였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과 L이 2022. 3. 5. 17:00~18:0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박을 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주쯤에 재판 받아서 징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저씨 하나 때려도 뭐 상관없어요. 아저씨 반 죽여 놔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또한 돈을 주지 않고서는 피고인과 L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해당 수사기록 제20쪽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L이 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를 넘어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L으로부터 휴대폰 앱을 통한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현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기에 있는 돈은 자신이 쓰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뽑아줄 수는 없고 현금자동인출기에 가서 돈을 뽑아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피고인과 L을 설득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뜻대로 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으나 끝내는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주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받아 갔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L으로부터 1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100만 원만을 주겠다고 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L은 100만 원만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② 실제 피해자는 위 사건 2~3일 후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자신은 피고인과 L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취지로 답장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을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강도, 공갈, 보이스피싱 등 복합적인 범죄가 얽혀 있는 이런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공모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 폭행·협박의 수위, 강취 여부 등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강도나 이와 유사한 강력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