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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성립요건과 채권추심 협박, 처벌 수위는? – 문정 검사출신 변호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강도죄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죄란 무엇인가

강도죄의 기본 구조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행위, 재물의 강취,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불법영득의 의사는 강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려는 의사일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물건을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목적물 자체 또는 그 가치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2.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것이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협박 성립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해악을 알린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 친밀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직접적인 위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발언이라도 당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언행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선불금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았습니다.

채권추심 협박 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을 오피스텔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집 주소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피고인들이 먼 지역에서 직접 찾아온 점, 피해자의 남편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협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추가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강도 무죄 부분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강도 혐의와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B의 폭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종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여, 34세, 태국 국적)은 2022. 7. 14.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1일간 근무하였고, 2022. 10. 14.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3주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등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채무자인 C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였으나 위 채무자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연락도 받지 않자 채무자의 남편인 H을 상대로 겁을 주어 변제 요구, 변제 수령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 2.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채무자 C의 남편인 H에게 전화 연락하여 위 오피스텔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H에게 “와이프가 돈을 빌리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잡으러 왔다, 변제해 줄 능력이 되시냐, 우리는 세종과 목포에서 왔고, 저희 외에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빚 받으러 왔다, 오전 9시까지 기다렸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와이프 분이 빌려 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집 주소를 알려달라, 나는 이 상황에서 못 보내준다, 집 주소를 알려주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아기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나도 돈을 빌려줬다, 집 주소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C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의 남편인 H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해자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물색하던 중, 2023. 1. 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를 발견하자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 03:00경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 호실 및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선불금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소지 중인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 및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Z 플립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3. 1. 2.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채무자인 C에게 선불금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 16: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C의 남편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끝났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사장님이 그대로 감당하시면 되시고, 조만간 그년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하다가 또 걸리면 이제 다음번에 걸리면 반 죽여놓으면 되는 거고,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당신 아들내미는 꼬리표 벗기 힘들고 평생, 나중에 애기 초등학교 가봐, 내가 플랜카드 걸어 줄라니깐”이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C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의 남편인 H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7:07경부터 17:2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채무자 C의 남편인 H의 휴대전화로 ‘기껏 생각해낸 게 애 핑계입니까, 그쪽 와이프하고 생각하는 수준 꼬라지가 똑같은 거보니 둘이 참 잘 어울립니다’, ‘전에 그쪽 와이프한테도 말했어 숨을 수 있으면 숨어보라고, 돈 천만 원 떼먹고 도망가서 인생 어떻게 피곤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좋은 직업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택한 현명한 아버지 그 모두를 ○○(피해자의 아들)의 친구들이 알아볼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C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C의 남편인 H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I 오피스텔 14층)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및 일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진술 및 통화 등 내역), 수사보고서(범행 후, 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남편과의 전화 녹취 내용 확인)
1. 피해자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B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A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등 협박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등 폭행, 협박의 점)
○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등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일 뿐,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C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C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점, ② 피해자는 아내인 C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모텔에 재워둔 채 피고인들을 찾아간 점, ③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점, ④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이 피해자의 처인 C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다는 것인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C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올 수 있다거나 집까지 찾아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집주소를 알려주고 아이를 핑계로 자리를 벗어난 후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으며, 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H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남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해자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물색하던 중 2023. 1. 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를 발견하자,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 2. 03:00경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 호실 및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소지 중인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무릎을 꿇도록 앉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 및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Z 플립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등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채무자인 C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였으나 위 채무자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연락도 받지 않자 위 채무자와 채무자의 남편인 H을 상대로 겁을 주어 변제 요구, 변제 수령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2023. 1. 2.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채무자인 C에게 선불금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나.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참조).
3. 판단
가. 강도 공모 및 폭행 가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도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였다가 2023. 1. 1.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B과 A이 찾아왔고 A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B은 그냥 옆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이 다시 피고인 B은 폭행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는데도 피해자는 ‘B이 폭행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서 지켜봤다’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는 ‘A이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B은 A이 때릴 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앉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쪽), 경찰 3회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신체를 붙잡은 사실도 없다. 신체접촉이 없었고 말이나 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3, 414쪽), 피고인들 중 누가 피해자의 무릎을 강제로 꿇게 하였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B과 A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였다. B이 때린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창가로 도망쳤을 때 피해자의 몸을 잡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앉아”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선 진술을 바로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1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맞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꿇어앉히려는 의도로 아랫방향으로 밀고 강제로 앉혔다. A이 폭행하는 동안 B도 계속 주변에 서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B이 A을 말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계속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 묻자 ‘B이 때린 것은 아니고 밀친 것은 맞다. 수사과정에서 계속 일관되게 때린 사람은 A이고 B은 때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계속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4, 13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인 ‘B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무릎을 꿇도록 앉혔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당일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봤다고 분명히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을 지켜본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게다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이 부분 진술에는 3자를 삭제하고 10자를 추가하는 등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정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 부분 경찰 진술조서에도 ‘B이 그냥 옆에 있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쪽).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 1회 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A이 먼저 들어가고 뒤 따라 들어갔는데 A이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A이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B은 그만하고 대화로 하자고 말하면서 말렸다. 그 장소가 다른 사장이 운영하는 영업장이어서 그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5, 298, 299쪽), 검찰 조사에서도 ’A이 폭행하자 당황스러웠고 휘말리기 싫어서 방 한쪽에 서 있었다. 방 안에 들어가 오른쪽 벽에 서 있었다. 중간에 말로 A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 피해자가 당시 저에게도 위협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문 쪽에 서 있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0, 601쪽).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방 한쪽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과 사전에 상의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B은 그냥 뒤에서 보고만 있었다. 당시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B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B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붙잡거나 한 기억은 없다(증거기록 265, 266, 488쪽, 증인 A의 증인신문 녹취서 2, 3,
4)‘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도를 공모한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게 피고인 B과 사전에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강도 공모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B과 A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 가족까지 다 죽을 줄 알라며 폭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 17, 414쪽), 이 법정에서도 ‘B이 씹할 년과 같은 욕설을 하였고, 저의 아이, 가족을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고, B과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 사진을 보고, “너 이 일하는 거 알고 있냐, 만약 모르면 전화해서 오피에서 몸 팔고 있는 거 다 말한다“라고 말했고 욕설도 했다. B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 49 7, 498쪽, 증인 A의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한 것은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돈을 갚으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리겠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이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 피해자를 약 2달 만에 다시 찾았는데 목포에서 일산까지 찾아와 태국말로 쓴 차용증만 받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4쪽), 검찰 조사에서 ’방 안에서는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A과 피해자를 믿을 수 없어서 A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2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곳에 연락할까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3)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금융앱에서 계좌이체를 시도하였는데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것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고 핸드폰을 처분해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충당하거나 대신할 의사는 아니었다. 휴대폰을 빼앗아 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나 계좌이체한 후 휴대폰을 폐기할 생각이었지만, 이를 피고인 B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기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먼저 가져가서 피해자의 연락처나 정보 같은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그 이후 휴대폰을 보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 490, 495, 496쪽, 증인 A의 증인신문 녹취서 4, 13, 17, 22쪽).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면서 휴대폰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23. 1. 26.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소로 휴대폰을 보낸 후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보냈음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이 보낸 택배는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358, 359쪽, 2023. 5. 3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3호증).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도죄와 불법 채권추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 폭행·협박의 정도, 공모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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