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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도 위장 횡령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 성립 요건 – 송파검사출신변호사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도를 가장한 횡령 범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모 성립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개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핵심은 ‘보관자 지위’와 ‘불법 영득 의사’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관자 지위와 불법 영득 의사

보관자 지위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를 말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영득 의사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재물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횡령 성립의 핵심입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가담한 모든 사람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 즉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허위 신고를 통해 경찰관들이 실제로 수사 활동에 나서도록 유도한 경우, 그 자체로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이 속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공모의 요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고 보려면, 단순히 범행의 일부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자’는 내용에 대한 공동 가담 의사가 증명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를 속이기로 했다는 사실과 경찰을 속이기로 했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총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인출한 현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은행 화장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그중 2,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뒤 나머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위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112에 전화하여 화장실에서 칼을 든 강도에게 현금을 빼앗겼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반복하였고, 이에 속은 경찰은 순찰차 43대, 기동순찰대 등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과 탐문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던 피고인 D가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고,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모두 2년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C,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C, D가 허위 신고 부분에 관해 피고인 A와 공동 가담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D는 현금을 건네받은 직후 식당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환전을 시도하는 등 강도로 신고될 것을 예상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신고 권유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신고에 나선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아들이 강도로 체포될 위험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피고인 C 및 그의 아들인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A가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출한 현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2025. 4. 28. 07:26경 7,000만 원, 같은 날 13:38경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송금받은 금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직접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25. 4. 28. 09:16경 <주소>, IBK기업은행 <지점명>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09:37경 <주소>, ○농협 <지점명>에서 500만 원을 각 인출하고, 피고인 C의 아내 M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02경부터 12:47경까지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 일대의 은행에서 5,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경 <주소>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위 자동차 조수석 밑에 보관하고, 일부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채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4:00경부터 15:15경까지 <주소> 일대의 은행에서 4,500만 원을 추가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15:16경 <주소>, IBK기업은행 E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방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5:32경 <주소> 인근 노상에서 위 가방에서 본인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한 2,000만 원을 꺼낸 후 위 가방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25. 4. 28. 15:16경 <주소>, IBK기업은행 E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미리 계획한대로 현금을 건네주었음에도 같은 날 15:21경 112에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서 돈을 빼앗겼다, 칼 들고."라고 허위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K의 부탁을 받고 인출한 현금 1억 1,0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칼 같은 것을 목 부분에 들이민 후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도망쳤다, 강도는 흰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칼을 대고 위협하고, 현금 1억 1,000만 원과 기업은행 통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0경 <주소>, ○파출소에서 'K로부터 입금받은 1억 1,000만 원을 화장실에서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후 2회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칼을 든 사람에게 겁을 먹어 돈을 빼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 신고 및 진술 등에 속은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 총 43대, 교통 순찰차 3대, 기동 순찰대 2개팀, 지하철 순찰대 1개팀, 인천공항경찰대는 강도 용의자 검거를 위해 현장 주변 순찰 및 관내 수색, 현장 감식, 동선 추적, 탐문수사 등을 실시하였고, 2025. 4. 28. 19:2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D를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선 추적 영상 캡쳐, 각 영상 캡쳐, ○○환전소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D가 송금의뢰한 은행 및 계좌번호, 피고인 D 체포 당시 인상착의 및 가방 소지품 사진, 이체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영상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수사 – IBK 기업은행),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의자 D 범행 전 현장 답사 모습, F CCTV 확인,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출동 요소 확인, 피해자 K가 제출한 피해금 이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로 인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공적 비용이 낭비되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는 2025. 4. 27. 15:00경 피고인 D가 다음 날 피고인 A를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인 IBK기업은행 E점과 위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할 장소인 <상호명> 인근 노상을 방문하여 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같은 날 17:02경 <주소>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다음 날 현금을 전달할 장소, 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계획한 후, 2025. 4. 28. 10:00경 <주소>, ○여행사에서 같은 날 22: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연태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전달한 이후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D는 2025. 4. 28. 15:16경 전날 계획한 바와 같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32경 <주소> 인근 노상에서 본인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입고있던 회색 긴바지를 검정색 반바지로 갈아입고 잠바를 입고 벗는 것을 반복하는 등 환복하고, 3회에 걸쳐 택시를 갈아타며 <지역명>, <지역명>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1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신고 및 진술 등에 속은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 총 43대, 교통 순찰차 3대, 기동 순찰대 2개팀, 지하철 순찰대 1개팀, 인천공항경찰대는 강도 용의자 검거를 위해 현장 주변 순찰 및 관내 수색, 현장 감식, 동선 추적, 탐문수사 등을 실시하였고, 2025. 4. 28. 19:2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피고인 D를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가 사전에 현금을 전달할 장소, 시간, 방법 등을 계획하고, 미리 피고인 D의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며, 피고인 D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이동 시 옷을 갈아입거나 택시를 갈아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A가 강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피고인 C, D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피고인 A 사이에 '피해자에게는 강도를 당하였다고 말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찰에 강도를 당한 것으로 신고하자'는 것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자고 논의한 사실이 없고, 신고할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 피해자 K조차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전달한 후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하게 된 점, ②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식당을 방문하거나 환전소를 찾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계좌번호 등을 주며 환전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강도로 신고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부자관계인데, 자신의 아들이 강도로 신고되어 체포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를 이 부분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만일 강도로 신고되었다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할 피고인 D가 취득하려 한 이익도 2,000만 원 정도로 다른 피고인들이 차지하였을 몫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C, D의 변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 그러므로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 D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복잡한 사건에서는 공모의 범위와 각 피고인의 역할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각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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