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요·업무방해 무죄 판결 사례 – 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송파구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갈등이나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강요업무방해 혐의가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만족도 설문지 조작을 지시했다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전자기록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요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강요죄란 무엇인가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여기서 핵심은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인데,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쾌하거나 불합리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여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압박이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처리를 방해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업무방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전자기록의 삭제·변경 행위가 실제로 업무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됩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이 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2. 강요·업무방해 무죄 판단의 근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특정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에게 만족도 조사 설문지의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설문지를 임의로 다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결과보고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직원 평가를 낮게 주거나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협박 또는 위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먼저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본 설문지의 평점이 4.92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본 설문지를 모두 파기하였고, 이후 다시 제출받은 설문지와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원본 일부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4.92점이었다는 전제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의 평점 평균은 4.14점으로,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3.9점과도 달랐고, 피해자 스스로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요 및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전자기록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 유죄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해고 결정에 앙심을 품고 해고 전날 직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기록 파일 여러 개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파일에는 근무 보고서 및 신청자 명부 등 직장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직장 운영 업무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고의로 삭제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한편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2017. 5. 1.부터 E 상담사로, 2018. 12. 1.부터 F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21. 12. 17.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센터에서 해고되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22. 3. 2.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7:30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위 해고 결정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의 F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된"G" 파일, "2020년 신청자명부 여기에 작성" 파일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불상의 전자기록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C의 이 사건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2월간 근무 보고서
1.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31.경부터 2021. 9. 9.경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H 교육을 위해 I대학교 J 교수를 진행자로, 이 사건 센터 직원인 피해자 K를 담당자로 하여 "L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마치고 교육대상자들로부터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취합한 결과 평점이 4.92점(만점 5점) 으로 산정되어 이를 반영한 최종평가를 위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리자,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자인 J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점수를 낮춰 다음 해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J 교수가 위촉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자 위 결과보고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팀장인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직원평가를 낮게 줄 수밖에 없다.",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의 종합 평점을 낮추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문지를 임의로 다시 작성하여 평점을 3.9점으로 만들게 하고, 설문지의 불편했던 점 또는 개선할 점 란에 "화면이 너무 안보였다. 강사가 대꾸를 안 해줬다. 요리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다."라는 취지의 불만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그 내용이 결과보고서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프로그램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임의로 다시 작성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마치고 교육대상자들로부터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취합한 결과 평점이 4.92점(만점 5점)으로 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위 피교육생들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지를 모두 파기하여 설문지 원본이 사라졌고,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C이 위 피교육생들로부터 다시 작성 · 제출받은 설문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수의 평균이 4.92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위 설문지 원본 중 일부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2021. 8. 31.(1회기), 2021. 9. 2.(2회기), 2021. 9. 7.(3회기), 2021. 9. 9.(4회기) 4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2회기의 피교육생15명(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가운데 9명(S, T, U, V, W, X, Y, Z, AA)이 작성한 설문지 원본에 기재되어 있는 점수의 평균이 4.46점(= 합계 281점÷ 9명 ÷ 7문항,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인 점을 더해보면, 위 다시 작성 · 제출받은 설문지의 점수 기재가 피해자가 파기한 설문지 원본의 점수 기재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마치고 위 피교육생들로부터 제출받은 만족도 조사 설문지에 기재되어 있던 점수가 평균 4.92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임의로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여 평점을 3.9점으로 만들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2021. 9. 14. 작성하여 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 결과는 1 회기 평점 4.25(15명 참여), 2회기 평점 4.13(15명 참여), 3회기 평점 3.82(13명 참여),4회기 평점 4.35(13명 참여)이므로, 평점 평균은 4.14[= {(4.25 × 15명) + (4.13 × 15명) + (3.82 × 13명) + (4.35 × 13명)} ÷ 56명]이다.
한편 피해자와 C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J이 진행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설문지의 평균 평점을 4점 미만으로 다시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고, C도 평균 평점이 4점 미만이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가 재선정되지 않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의 평점 평균은 4.14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6. 이 사건 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마지막 결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 '팀장님, 나 어떡해요. 저희 담당 대상으로 하는 놀이프로그램이 하나 더 남았는데, 저는 AB 선생님하고 하고 싶은데 또 센터장님이 AC과 교수님 시킬 것 같아요. 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럼 만족도가 안 나와야지. 뭐' 이렇게만 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피해자)가 결과보고서 갔다 와서 '팀장님, 만족도 혹시 수정해도 돼요?'라고 해서 제가 '그래. 그건 수정해라.'라고 그거는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1회기 수업이 있은 2021. 8. 31. 이 사건 센터의 직원AD에게 "화면 너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보기에 어때요? 오늘 삼각대 쓰시라니까 손으로 들고 계셔가지고. 저는 계속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어지러운데 일단 오늘은 그냥 두고 화면이 어지러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하려고 해요.···(중략)···너무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은데.···(중략)···아니 저 보조는 왜 화면을 마음대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지. 삼각대 쓰자고 말했는데 묵살하신 결과지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J의 수업진행에 다소 불만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요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증거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 증거의 허점 파악,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 업무방해 또는 전자기록 삭제와 관련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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