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요죄 성립과 그 처벌은?

단순한 부탁이나 권유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강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요죄의 경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실제 무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요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강요죄 성립

강요죄는 타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요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했는지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것

강요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수준의 언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때릴듯이 위협하는 태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란 역시 단순한 경고나 불만 표출이 아닌, ‘해악의 고지’, 즉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피해를 암시하는 언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것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권리행사’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산권·청구권·소송권 등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래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하려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것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강제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법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위협을 받아 돈을 건네거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되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이상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2. 강요죄 처벌

처벌 수위

강요죄의 처벌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나 일시적인 위협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같은 방의 수용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복적으로 굴욕적인 행위를 강요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렷’, ‘쉬어’ 등의 구령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약 한 달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의 강요죄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도,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1동상 C실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실에서 생활하는 성격이 소심하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 D(54세)를 괴롭혀 다른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위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벌 좀 서야겠네, 양반다리로 눈 감고 앉으세요. “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차렷’, ‘쉬어’, ‘편히 쉬어’라는 구령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나 피고인이 기분이 나쁠 때 등 수시로 파리채와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를 5~10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죄 무죄

강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여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됩니다.

무죄 사유

첫째,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적 충돌, 불쾌한 말투만으로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정도나 짧은 시간의 언성 상승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이 유지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다면, 비록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해 행동했는지, 아니면 위협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행동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셋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협박으로 인해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건은 이웃 간의 갈등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하여 강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대문을 자주 열어둔 상태로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주차나 출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대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무서운 거 보여줘?”, “미치면 개새끼 된다” 등의 위협적 언행을 하였고, 검사는 이를 협박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차 방해 상태 제거 요구를 차단한 강요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발언은 막연한 감정적 폭언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언론사 취재진과 주민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이나 실질적 위협을 가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말이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C’라는 포교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옆집인 같은 시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는 서로 출입문을 맞대고 있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자주 바깥쪽으로 열어두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문을 닫아 달라’라는 요청을 빈번하게 받고 있었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바깥쪽으로 열려있던 자신의 집 대문을 피해자가 손으로 닫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집 대문을 걷어차! 너 이리 내려와. 너 신고 할 거니까 빨리 나와, 이 새끼야! 1분 내로 안 나오면 112에 신고할거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동네 주민들과 출동 경찰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 사람과 아버지가 우리 대문을 발로 차 망가뜨렸다. 네가 발로 찼잖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강요
피고인의 집 대문이 밖으로 열려 있거나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된 차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자동차를 이동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자신의 집 대문을 바깥으로 열어둔 채 대문에 도어 스토퍼(속칭 ‘말발굽’)를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 임의로 닫을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동차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무서운거 보여줘? 미치면 또라이 돼버려. 난 사람이 아니야. 미쳐버리면 완전 개새끼 돼. 개새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차 방해 상태를 제거해줄 것을 더 이상 요청할 수 없도록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고소인은 주차문제 등으로 이전부터 갈등을 겪던 사이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손으로 닫고 가자 그로부터 몇 분 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밖으로 나와 대문을 세게 밀치거나 발로 걷어찬 점(증거목록 순번 2번 CCTV영상 DVD 참조), ③ 실제 피고인은 고소인과 말다툼하는 중에도 여러차례 발로 대문을 걷어차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집안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걷어찬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을 향해 ‘고소인이 대문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강요의 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시는 F언론 G에서 취재를 나온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버지, 그리고 방송관계자가 그 주변에 있었는바, 상당기간 주차문제로 고소인과 갈등을 겪던 피고인이 여러사람이 있던 자리에서 막연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을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한 말이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요죄는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로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막는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단순한 폭언이나 감정적 다툼이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요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정황을 토대로 행위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자유의사 제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강요죄를 비롯한 폭행·협박 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무죄 판결을 이끌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강요죄로 조사나 기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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