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상해 혐의 무죄 판결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상해란 어떤 범죄인가

강제추행상해는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제추행상해죄는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2.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결국 무죄가 선고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진술 내용이 주변 정황과 맞지 않거나, 피해 이후의 행동이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진술은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가지 핵심 증거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사건 당일 최초 신고 시에는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약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주기 위해 이동했다고 주장한 방향이 실제 택시 정류장과 정반대였고, 범행 현장 주변에 행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진술도 실제 주변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싸게 해줄 때 합의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목격자는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목격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목격자의 연락처를 전달해 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목격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목격자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별도로 목격자를 폭행하였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강제추행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남양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22: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고 인근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다시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①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② 피해 현장을 목격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1) 피해 사실 부분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1. 28. 피해 직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때는 '남양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 잠바 입은 술 취한 아저씨가 골목으로 끌고 가 마구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다가, 이후 한 달여 후인 2018. 2. 25. 수사기관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가 주점에서 만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②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을 위한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D 주점 사장 및 노래방 도우미 실장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단순히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강제추행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추행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하기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위 변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 전, 후 상황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남자친구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범행 장소인 F매장 부근에 길을 지나다니는 행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행히 G이 사건 현장을 발견하여 구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장소는 남양주시 H 소재 I역 인근 2차로 대로변의 F매장 부근으로, J조합에서 이 사건 현장을 거쳐 I역에 이르는 도로 사이에 다수의 술집이 이 사건 발생 시각과 같은 시간대에 영업을 하고 있고, 거리에는 행인들과 차량이 왕래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일시인 2018. 1. 21.(일요일) 22:30경과 같은 요일, 시간대에 I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다수 있는바(열차 정차 시각 22:03, 22:04, 22:28, 22:39, 22:49경),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행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관련한 증거로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사건 다음 날 발급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정신과)가 있다. 특히 당일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해자의 얼굴에 특별한 상처가 있거나 피가 나지는 않았고, 코와 볼 주위가 다소 붉게 부어 오른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음부를 만지고, 바닥에 패대기를 친 후 재차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방법이나 부위와 정도, 횟수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가 단순히 과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및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매우 강한 의심을 품게 한다.
2) 피해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① 피해자 진술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건화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이 사건 당일 처음 양주시 C 소재 D 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만났다. 주점 룸 안에서 피고인의 거친 행동에 불쾌하여 룸에 들어간지 30분 만에 자리를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찾기에, 룸에서 팁을 받은게 있어 택시라도 태워 보내드릴 요량으로 근처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위 주점 근처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 노래방도우미 실장 봉고차를 타고 주점에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택시정류장이 있는 남양주시 I역 부근 J조합까지 이동하여 피고인과 위 봉고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J조합에서 현금 인출을 부탁하기에 인출을 시도했는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결국 인출에 실패했다. 이후 택시를 태워주기 위해 I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F매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②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소 납득이 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팁을 받은 게 있어 택시를 태워드릴 요량으로 D 주점 부근에서 택시를 잡다 실패하여 노래방 도우미 실장이 운전하는 봉고차를 타고 번화가인 I역 부근 택시정류장까지 나온 것이었다면, 그곳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피해자는 위 실장의 봉고차를 타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위 실장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J조합 앞에 내려준 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이어서 선뜻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역 부근의 택시정류장 위치는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막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J조합 앞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태워주기 위해 이동한 방향은 I역 방향(그 중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매장가 있다)으로, 이는 택시정류장 위치와는 정반대의 방향이어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낼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③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보인 태도를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취록(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면서 "아저씨 합의 안 보면 더 형을 산다나 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세요. 크게 일 벌릴 필요 없잖아요", "뭘 기다려봐요, 이렇게 싸게 해줄 때 해야지"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나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부인하다가, 위 녹취 CD를 재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통화사실을 인정하면서, 잠시 기억을 잃어버렸던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나. 목격자 G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여,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상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G과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 B가 목격자 G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G의 전화번호를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둘의 관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발생장소인 I역 근처에 위치한 F매장 부근은 행인들이 왕래가 적지 않은 곳인데, 유독 G만 피해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도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점, ④ 위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는 추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G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강제추행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22: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 G(5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4. 피해자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결론

강제추행상해와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증거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거나 불리한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분석, 정황 증거 검토, 효과적인 반박 논리 구성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상해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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