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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유사강간 무죄 이끈 비결은? –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남양주 강제추행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방실’에는 화장실 칸과 같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밀폐된 공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침입 및 유사성행위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법리

증거 부족 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요구되는 신빙성의 기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학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합의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이동 경위에 관한 진술도 조사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3일 전에도 유사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처음 고소 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가 화장실로 간 이유에 관한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아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CCTV 영상과의 불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자신을 끌어당겨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짓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도 영상에서 명확히 식별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성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한 정황도 있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CCTV 영상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동향으로 약 4년 전부터 알게 된 관계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11. 00:01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00:28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상가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한 후, 2020. 11. 11. 00:33경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려 상가 여자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으로 침입하여, 용변 칸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올려 혀로 가슴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 또한 위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경 지인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9. 11.경부터 2020. 3. 6.경까지 교제한 연인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학자금, 용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00여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20. 4. 21.경 피해자가 결혼을 빙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0. 6.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2. 피고인에게 위 합의금 500만 원에 관하여 300만 원으로 낮추어 달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11. 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고, 2020. 11.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부동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10:44경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 만나게 되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10. 족발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D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함께 이동하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다가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으며, 계단으로 아파트 지하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나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타고 다시 D공원으로 이동하였고, 2020. 11. 10. 23:49경 공원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10. 23:50경부터 23:59경까지 공원을 돌아다녔고, 2020. 11. 11. 00:01경(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시각)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11. 00:02경 차량을 출발하여 인근을 배회하다가 00:24경 다시 위 공원으로 돌아와 차량을 주차하였다. 같은 날 00:28경(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시각) 차량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집 근처 상가에 내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2020. 11. 11. 00:33경 차량을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상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당일 동선 등에 관한 진술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동향 사람으로 고소인과는 약 4년 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은 없다가 작년부터 연락이 되어 2-3개월에 한 번 꼴로 만나왔으며,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조사에서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다.’라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그 분은 교제를 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는 ‘사귄 적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사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냥 아는 오빠 동생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고, 몇 개월간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206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 후 함께 살 집이나 혼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잠자리는 혼인신고 후에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2020. 2. 15.에는 피고인에게 “만지고 빨고 맘껏 하세요 오빠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위 메신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스킨십을 나누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시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합의를 한 사실, 2020. 11. 8.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났던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은 채 ‘연락이 뜸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2020. 11. 10.경 만나게 되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와 사기죄 피고소 사실에 대하여 처음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족발을 먹고 나와서 차에 탔는데 오빠가 일끝나서 자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모텔 가서 쉬다가 가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싫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밖에 추운데 어디 가냐고 하면서 모텔 타령을 했습니다. 제가 막 싫다고 편의점에서 과자 사서 공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외박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텔 가기 싫고, 외박도 하기 싫고 공원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공원에 일단 가자고 해서 저희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저녁식사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갔다가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를 같이 타고 공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 저녁식사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다가 나온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 시에는 “딱히 그냥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치마를 입고 있어서 불편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안에 룸메이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숙사 3층에 내렸다가 옷을 안 갈아입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동선으로 돌아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가 하면, “밤이 늦었고 상가 화장실은 청결상태도 좋지 않았을 텐데 주거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뒤따라오면 제가 살고 있는 호실을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길로 다니다 보니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내려온 이유는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기도 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인 2020. 11. 8.에도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사실에 위 피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제1회 경찰조사 시까지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3일 전에 발생한 피해사실을 고소사실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1항 범행 관련 진술
○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냈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은 보이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모습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차에 내려서 차 바로 앞에서 기습적으로 또 피고소인이 자기 쪽으로 제 몸을 끌어당기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의 왼손으로 만졌는데 가슴을 막 만졌습니다.”(증거기록 제18쪽)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걸어오다가 피고인이 한쪽 방향을 향해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도로 쪽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한다.
○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2항 범행 관련 진술
○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음 집으로 가지 않고 집 근처 상가건물 화장실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집에 가고 싶었는데 바로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 게 더 컸습니다.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따라올 것 같았고, 집에 못 가게 할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를 세우도록 했습니다.”라거나 앞서 본 것처럼 “바로 집에 가기에는 무서워서 상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피의자가 뒤따라오면 제가 살고 있는 호실을 알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저녁식사 후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같이 간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호실을 알게 될까봐 집으로 가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뒤가 모순된다. 또한 위 상가 건물은 피해자의 집에서 도보로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피해자가 용변이 급했다면 굳이 위 화장실에 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피해자는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룸메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
○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학자금, 용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2020. 5. 29. 피고인에게 “저도 맞고소해요?” “성폭행, 전 그걸로 고소할거에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외한 스킨십에 대하여는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 피해자는 2020. 10. 2.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진술 내용
○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눌만한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공원에서 스킨십을 나누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한 후에 공원, 피해자의 아파트, 테니스장 등 여러 장소를 배회하였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하여 손짓을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그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이에 대하여 “아무 이유 없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스킨십을 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이를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강제추행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 증거 확보, 법리 적용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남양주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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