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과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대방의 신체를 갑자기 붙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도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의 필요성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행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나 성적 의도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명시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며, 추행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지로 충분합니다.

결국 행위의 외형적 모습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인가

누범의 개념

누범이란 형법 제35조에 따라,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 가중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누범으로 인정되면 법률상 처단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대폭 높아지므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나 성범죄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이라도 초범에 비해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같은 건물에 살던 피해자 여성(28세)을 만나 갑자기 상체를 껴안으며 “몸 한번 대주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양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친모인 68세 노인에게 토지 명의 이전이나 금전 요구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죽여 버린다”는 등의 심각한 폭언과 협박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의 주거지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일과 음식을 훔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갑자기 껴안고, 이후 피해자의 발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였고, 이를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모든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노인복지법위반죄 3건, 주거침입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절도)죄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가중까지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기 뚜껑을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2023고단2544 사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048]
피고인은 2023. 6. 12. 09:05경 안산시 단원구 ○○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던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어디 살아요? 저는 C호 살아요”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D호에 들어가려고 하자, “예쁘네, 미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몸 한번 대주면 안 돼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남편 있어요”라고 말하며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상체를 아래로 숙여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양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2544]
1. 2022. 6. 29.경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저녁 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F(여,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땅 명의 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7. 19.경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9.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알아서 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돈을 줘야 일을 하러 갈 것 아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12. 19.경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9.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54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8. 16: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에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 주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멜론 1개, 참외 1개, 구운계란 2개를 몰래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54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신고이력 등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 관련)
[2023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누범인 점,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9. 0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깬 이후에 대화하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변기에서 떼어내 이를 파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고의로 변기 뚜껑을 떼어내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강제추행을 비롯한 복합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 증거 수집 방법, 누범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혼자서 이를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 법리 검토, 양형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나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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