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과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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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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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대방의 신체를 갑자기 붙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도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의 필요성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행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나 성적 의도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명시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며, 추행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지로 충분합니다.
결국 행위의 외형적 모습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인가
누범의 개념
누범이란 형법 제35조에 따라,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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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이 경우 법원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 가중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누범으로 인정되면 법률상 처단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대폭 높아지므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나 성범죄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이라도 초범에 비해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같은 건물에 살던 피해자 여성(28세)을 만나 갑자기 상체를 껴안으며 “몸 한번 대주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양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친모인 68세 노인에게 토지 명의 이전이나 금전 요구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죽여 버린다”는 등의 심각한 폭언과 협박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의 주거지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일과 음식을 훔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갑자기 껴안고, 이후 피해자의 발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였고, 이를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모든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노인복지법위반죄 3건, 주거침입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절도)죄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가중까지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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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기 뚜껑을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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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2023고단2544 사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2022. 7. 19.경 노인복지법위반 3. 2022. 12. 19.경 노인복지법위반 [2023고단254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증거의 요지 |
4. 결론
강제추행을 비롯한 복합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 증거 수집 방법, 누범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혼자서 이를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 법리 검토, 양형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나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