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치상죄 성립과 처벌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결과범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실제 판례를 통해 무죄가 인정된 사례까지 차례로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강제추행치상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먼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될 때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치상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동일하고, 협박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과 동일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강제성은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등 강제추행죄에 관한 현행 규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폭행·협박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강제추행’에서 ‘강제(강제)’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또는 폭행·협박의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그러한 강제성은 구현된다고 보아야 한다.

추행이 있었을 것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행위 당시의 상황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접촉의 방식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도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당시의 객관적 상황, 나아가 해당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요구되는 상해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감정 변화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체에 외상이 남아야만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기능의 장애 역시 상해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은 이와 같은 상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약물 투약으로 일시적인 수면 상태나 의식 장애에 이른 경우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외형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해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태와 약물의 종류·용량, 투약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이라는 기본 범죄에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결합된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주에 속합니다.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결과범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대폭 상향되어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의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역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만큼 입법 단계에서부터 중대 범죄로 평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구체적인 기준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추행 및 상해의 정도와 경위, 행위의 반복성, 폭행·협박의 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중할수록 형은 가중되며, 계획적 범행이나 장기간에 걸친 범행,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안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넘어뜨린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 명 추행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타박상뿐 아니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 정신적 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폭행의 강도와 지속성, 추행의 내용과 방식,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장애의 정도를 중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22. 1. 22.경 C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로 ○○○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C 오픈채팅방의 회원인 D, E과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치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고, 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의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놓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주변을 만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의 다발성 타박 등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죄 무죄

무죄 사유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추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여부도 자주 문제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안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새벽 시간대에 만나 술을 마신 뒤, 차량과 초등학교 인근에서 폭행과 강제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집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번복되거나 내용상 모순되는 점이 많고, 사건의 핵심인 만남의 경위, 술을 마시게 된 과정, 차량 내 좌석 위치, 추행 장소와 방식, 상해 발생 경위 등에 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술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포함된 점도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11. 8. 02:00경 약 두 달 전부터 인터넷채팅을 하던 피해자 정OO(여, 17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여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구 남구 봉덕동 <삭제>에 위치한 주점인 <삭제>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이OO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같은 날 04:30경 위 주점 앞에서 위 이00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집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한번 주라. 모텔에 자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OO 초등학교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 등나무 벤치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꺾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염좌, 머리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정OO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나. 정OO의 진술의 요지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삭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으나 만나자고 약속을 한 바는 없는데, 02:30경 근무를 마치고 나오자 피고인이 친구 이OO와 함께 가게 앞에 와 있었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자신의 어깨를 잡고 이OO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는 <삭제>이라는 주점에 데려가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위 폭탄주를 입에 갖다대며 강제로 마시게 하여 폭탄주 3잔을 마셨고, 다시 차에 올라타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은 이OO가 문전하는 차의 뒷좌석에서 정OO의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려고하였으며, 이에 울면서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정OO의 뺨을 때리거나 뒷머리 부분을때리고, 이후 05:00경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끌려가 그곳 벤치에서 피고인은 정OO에
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끈을 푼 뒤 가슴을 만지고 정OO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로 집어넣는 등 추행을 하였으며, 도망가려는 정OO의 왼팔을 잡아당겨 뒤로 꺾이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정O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O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OO은 경찰 최초 조사시에 (당일 만나기 전) 전화로 피고인에게 일하는 곳과 마치는 시간을 알려주었고, 일을 마치고 나오니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와 전화를 받으니 피고인이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와서 만나게 되었고, 술집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찾아오거나 술집에 강제로 데려간것이라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에 이르러 “조사관이 보았을 때OOO가 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술집에 데려간 것이고, 애초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와 차에 강제로 태웠다며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정OO은 경찰 제2회 조사시에 조사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면) 000가 어떻게 진술인이 일하는 곳에 오게 되었는가요.”라는 물음에 ”미니홈피에 일하는 장소를 적어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찾아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알바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에 가서 맥주 한잔하자.“고 물어보아 <삭제>병원 근처에 살고 알바하는 곳도 이 부근이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가게의 위치나 아르바이트를 마치는 시간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일하는 곳은<삭제>병원에서 좀 떨어진 곳이며, 미니홈피에 일하는 업소의 상호와 사진이 있으나 무슨 동네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피고인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이OO는 당시 정OO을 만나게 된 경위에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OO과 일을 마칠 때쯤 <삭제>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당시 <삭제>병원 맞은 편에 있는 멀티 24시 편의점에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그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점.

④주점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이 앉은 좌석 위치에 관하여서 정OO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뒷자리인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⑤ <삭제>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정OO은 경찰 제2회 조사시에 폭탄주를 마시면 집에 빨리 보내준다기에 마셨다고 진술하고, 폭탄주를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져 그 말이 안 나와 거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마신 것이며,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혼자 간 사실이 있었으면 도망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지갑에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너무 소중하여 도망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입에 갖다대며 억지로 마시게하여 마신 것인데, 피고인이 시켜놓은 것은 다 먹고 가야 한다.”. “이것마저 마시고 나가자.”라고 하여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폭탄주를 3잔까지 마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상식적으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당시 폭탄주를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오히려 피고인과 이OO는 소주를 주문하여 자신들은 소주를 마셨고 정OO이 자신은 소맥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하면서 스스로 맥주를 주문하여 섞어 마신 것이라는 피고인과 이OO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정OO 역시 피고인과 이OO는 당시 소주만 마셨고 자신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셨다고진술하고 있다),

⑦ 정OO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삭제>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화장실의 위치까지 정확히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⑧ 정OO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계속 헛구역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 조사시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정00의 진술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고 있는 점.

⑨ 정OO은 추행을 피하기 위해 헛구역질을 하였다거나 차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달리는 차문을 열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히려 당시 정OO은 술에 많이 취하여 이OO가 건네준 검은 비닐봉지에 실제로 구토를 하였고, 창문이 고장나서 열리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차문을 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⑩정OO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면서 한 말과 그 행위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막상 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여 경찰 최초 진술시에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다가. 조사자와 공소사실 기재<삭제> 초등학교에 가서는 범행장소가 맞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하다가 한참 후 범행현장이 맞다고 진술하고, 강간을 당할 뻔한 구체적 장소에 관하여 초등학교 입구 우측 벤치를 지목하였다가 문동장 안쪽의 등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잠시 후 초등학교 입구우측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등나무 벤치로 옮겨 앉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장소에 관한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

⑪ 팔이 꺾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정OO이 운동장에 조깅을 하러 온 아줌마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팔을 붙잡아 꺾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입으로 해라.”고 하면서 얼굴을 자신의 바지 쪽으로 눌러 일어나 도망을 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뒤에서 잡아 왼팔이 꺾이게 된 것이고, 아줌마가 조깅하러 온 시점은 그 이후 한참동안 토하는 시늉을 하며 엎드려 있다가 날이 밝아왔을 때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모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OO의 각 진술은 많은 부분에서 그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고 있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수사가 정OO이 새벽에 집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왜 이 시간에 왔냐.“고 물어서 정OO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뒤 잠이 들었는데. 그 후 정OO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개시된 것이라는 점 역시 정OO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점이다).또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이라는 기본 범죄에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결합된 범죄로, 성립 여부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평가 가능한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혼자 정리하고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다툴 수 있는 쟁점조차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채 불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위험도 큽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강제추행치상죄를 포함한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성립 요건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사건의 구조를 분석해, 무죄·무혐의 판단으로 이어진 성공사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법무법인 여암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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