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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 고의 없어 무죄판결 선고된 사례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어떤 행위가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볼, 어깨 등을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의 핵심 성립요건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행의 고의 요건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범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되는 행위마다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은 아니다

모든 부적절하고 불쾌한 신체접촉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포섭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일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맥락, 대화의 경위, 신체접촉의 시간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추행 성립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처음 만난 17세, 18세, 20세의 피해자 3명을 지인의 차량에 태운 뒤, 약 1시간 동안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치고, 피해자 E의 볼을 꼬집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 F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들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추행 해당 여부 및 고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신체접촉 시간이 짧았고 대부분 옷 위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외에 성적인 언동을 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추가로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대화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를 이유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려 한 행동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순순히 알려준 점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주관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5. 28. 19:34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17세, 가명), E(여, 18세, 가명), F(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친구인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20:11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학로 71-10 도로를 주행하는 위 K7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 중앙에 앉아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귀엽네, 예쁘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쓰다듬어 만지는 등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5. 28. 20:20경 전북 장수군 H에 있는 I공원에서 그곳 의자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8세, 가명)에게 '술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쓰다듬고 왼쪽 볼을 1회 꼬집는 등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 5. 28. 20:29경 전북 장수군 H에 있는 I공원에서 그곳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내일 보자. 겁먹지말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적이 전혀 없다. 다만, 위 공소사실 제1항 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가명) 등과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담배를 다 피웠으면 가자'라고 말하며 E의 왼쪽 무릎을 가볍게 한 번 툭 치고 일어난 적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B에 대한 행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쓰다듬어 만졌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제1회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쓸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노골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다. 무릎 위쪽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장면을 목격한 E은 해바라기센터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무릎(또는 허벅지)을 만졌다기보다는 툭툭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다른 목격자 F은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허벅지를 계속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허벅지를 툭툭 쳤다. 지금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툭툭 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쓰다듬어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거대한 체형에 비추어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몸을 돌려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피해자 B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K7 승용차의 크기 및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몸을 돌려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치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B 및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접촉의 태양에 관하여 다소 간의 불일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벅지 부분을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하의에 대한 DNA 검사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피해자 B의하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B의 하의에서 수많은 DNA형이 혼합 검출되어 피고인의 DNA형을 대조하여도 특정, 분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F의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행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쓰다듬고 왼쪽 볼을 1회 꼬집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 볼을 꼬집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E 및 목격자 B,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볼을 꼬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두드리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볼은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어깨 만진 건 기억나지 않는다. 어깨도 만졌다기보다 툭툭 친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B과 F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쓰다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거나 어깨를 툭툭 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행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원에서 차에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 B은 해바라기센터에서 'F가 차에 타려고 할 때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툭툭 쳤던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지금보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차에 탈 때 피고인이 F의 어깨에 손을 올린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원에서 차에 탈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공원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때 피해자 F는 차량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에 타려는 F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를 만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나오는 휴대전화 불빛만으로는 피고인 및 피해자 F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중간에 휴대전화 불빛이 잠시사라졌던 시간도 있으므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인보다 먼저 차에 탔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 F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친 행위, 피해자 E의 볼을 꼬집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어깨를 툭툭 친 행위, 피해자 F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만지는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그 친구는 D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여 J, K펜션, L, I공원을 거쳐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내려주었으며(증거기록 제2권 335면 이하 참조), 그 중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운 시간을 포함하여 총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피해자 E과 F은 해바라기센터 진술 당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상황에 관하여 처음에 피고인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재밌어 보여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밌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셋이 같이 있으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것이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첫 대면 후 헤어지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차량 안팎에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에도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름을 거짓말로 얘기하다가 F랑 같은 이름을 얘기해서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웃으면서 허벅지를 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귀엽네, 예쁘다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그냥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장난스럽게 대화하다가 장난식으로 볼을 꼬집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동은 대화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문을 열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내일 보자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쪽 어깨를 주무른 후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객관적인 상황이나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화하던 도중에 그 대화의 맥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와 같은 신체접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행위 당시의 신체접촉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볼을 꼬집은 것과 피해자 F의 머리를 만진 것 외에 나머지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옷 위로만 접촉이 있었다.
물론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진 부위는 무릎 위쪽의 허벅지, 볼, 어깨, 머리로서 접촉 방식이나 시간, 그 경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 외에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재밌어 보여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 F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및 '장난스럽게 대화하다가 장난식으로 볼을 꼬집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거나 장난을 칠 수 있는 정도의 원만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과 각 행위별 피해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과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의 친구(차량 운전자) 및 피해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각 행위를 다른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의 친구가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상황이었다.
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 불쾌감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고 저희는 그 상황이 무서웠는데 허벅지를 쓸고 그런 부분들이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 몸에 손대는 거 안 좋아한다. 근데 엄청나게 불쾌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놀라고 불쾌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래 누가 제 몸을 만지는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50대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17~20세로서 3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며, 이 사건 당일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 상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피해자들은 당시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부적절하고 불쾌한 신체접촉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포섭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일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행위의 태양 및 그 각 행위가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과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들이 느꼈을 주관적인 불쾌감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⑥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과거 건달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문신을 보여주거나(J에서 담배를 피울때 있었던 일로 보임)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을 태우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알 수 없는 L에 정차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두려움을 느꼈던 것 으로 보인다(위 ⑤항에서 본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이란 것도 그 근저에는 위와 같은 두려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소해 있는 N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위 사회복지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신고한 것은 인적이 드문 L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지 추행을 당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행위를 성적인 의도가 담긴 추행행위로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⑦ 통상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거나 저지른 이후라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자신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자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 유무, 행위의 객관적 성격,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 등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