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추격 및 접근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추격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를 추격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행위의 의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따라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스토킹범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일상적인 우연한 접촉과 범죄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 기준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2. 실제 사례의 개요
사안의 경위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만류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25분간 약 8.3km 구간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뒤를 따라갔으며, 피해자가 하차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고 접근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로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뒤를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접근한 시간이 약 25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그 지인은 피고인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곧바로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을 뿐 재차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행위의 성격에 대한 평가
법원은 피고인의 이 부분 행동이 스토킹범죄로서의 독자적 범죄행위라기보다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6. 29. 06:21경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클럽’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여, 20세)가 탑승한 택시의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차하자, 자신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5. 6. 29. 06:46경 E동 주민센터 앞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걸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0, 16)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마포구청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양천구청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3년, 2017년, 2020년경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일면식이 없는 여성 또는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유사한 점, ③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수사가 개시되자 성충동 조절장애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치료를 게을리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 성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생활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 명령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2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약 25분 동안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따라 갔으며,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6. 29. 06: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클럽 ‘C’ 앞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여, 20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택시를 잡았냐?’고 말을 걸며 피해자를 부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6. 29. 06:21~06:46경 위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뒤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E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차 하자,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그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더하여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말을 거는 방식으로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속적’ 스토킹행위라고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으로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접근한 것은 2025. 6. 29. 06:21경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약 25분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탑승한 택시를 따라갔는데, 피해자와 그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곧바로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도망치자 주변을 잠시 배회하다가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을 뿐, 재차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은 2025. 6. 29. 06:15경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자, 판시강제추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다니거나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5. 8. 14. 판시 강제추행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이 판결의 선고로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더구나 앞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든 사정들은 보호관찰명령에 따라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4. 결론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엄격한 성립요건을 요구하므로,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개별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범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이 스토킹 혐의나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