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는 실제 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송파 강제추행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당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목격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증거 판단의 원칙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이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그러한 수준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적 관점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무대에서 블루스를 추면서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와, 같은 자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춤을 추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 업주를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음부 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손을 다리 사이에 넣어 여러 번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옷 위로 한 번 만졌다고 진술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연음란 행위 방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인 업주의 진술이 서로 달랐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두 명의 목격자는 추행이나 음란 행위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으로 원색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의 동기에 관한 의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해당 업주가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업주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법정에서 업주를 두둔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쟁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직접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업주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진술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과 불일치가 있으며, 고소의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송파에서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유리한 목격자 진술을 발굴하는 등 치밀한 방어 전략을 혼자서 세우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송파 강제추행변호사는 진술 간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