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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 무죄판결 사례 핵심 쟁점 –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는 실제 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송파 강제추행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당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목격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증거 판단의 원칙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그러한 수준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적 관점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무대에서 블루스를 추면서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와, 같은 자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춤을 추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 업주를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음부 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손을 다리 사이에 넣어 여러 번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옷 위로 한 번 만졌다고 진술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연음란 행위 방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인 업주의 진술이 서로 달랐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두 명의 목격자는 추행이나 음란 행위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으로 원색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의 동기에 관한 의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해당 업주가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업주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법정에서 업주를 두둔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쟁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직접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업주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진술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과 불일치가 있으며, 고소의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부터 말경 23:00부터 2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대로 데리고 나가 함께 블루스를 추다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위 D 및 업주 E, 피고인의 일행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무대에서 춤을 추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은 별건인 위 E에 대한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D가 고소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인 C주점에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하거나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과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면서는 성추행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
◌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위 C주점 무대에 있는 드럼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바지랑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등). 그러나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는 소파 위에 벗어놓고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모두 내놓은 상태로 무대 앞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등).
◌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한 것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손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서 음부를 손으로 여러 번 쓰다듬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쪽 등),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는 ‘피고인이 옷 위로 음부를 1번 만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등).
◌ 피해자 D는 평소에 단골인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기도 했고, 서로 성적으로 원색적인 대화와 스킨십을 해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등).
◌ 이 사건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던 F, G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 7, 9, 11, 12, 13쪽 등).
◌ 피해자 D는 목격자 E이 운영하는 위 C주점에서 일하여 온 지인 사이이다[피해자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목격자 E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E을 두둔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12쪽 등)]. 피고인은 2023. 1. 1.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에서 목격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E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2023. 3. 13.경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약식명령은 2023. 5. 5. 일응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2023고약1595, 증거기록 제97쪽 ‘피의자 신고 사건 확인’ 수사보고). 그런데 피해자 D는 위 2023. 1. 1.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 20.경에 피고인을 이 사건 ‘2022년 8월 중순에서 말일경 23~24시 사이’ 강제추행과 공연음란과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3쪽 고소장). 피해자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 D)이 일하고 있는 C주점은 오지 않고 경쟁업체인 위 H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20쪽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송파에서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유리한 목격자 진술을 발굴하는 등 치밀한 방어 전략을 혼자서 세우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송파 강제추행변호사는 진술 간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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