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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 무죄 판결의 핵심 비결은?

산책로나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남양주 강제추행죄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요건

폭행·협박과 고의의 필요성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거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그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행위자가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 즉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에 의한 엄격한 입증 필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산책로에서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뒤돌아서 피고인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이후 피고인을 뒤쫓아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

법원은 우선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이 뒤돌아서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추행 행위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왼손에 물통이 들려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살짝 탁 눌렀다’고 표현한 신체 접촉의 양상과 피고인이 당시 물통을 들고 지나간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물통으로 인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부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 체육복에서 사진상으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이 해당 의류에 대한 DNA 감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5. 28. 10:3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산책로를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옆으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를 입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뒤돌아서는 모습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우측으로 지나가는 순간 돌아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닌 점, ②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우측으로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에서 피고인 왼손에는 물통을 들고 있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양손가락으로 누르는 정도, 아프게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니고 살짝 탁 이렇게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로와 부딪힌 위치,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물통등에 비추어 물통으로 인한 신체접촉을 피해 입은 상황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상의 체육복과 관련하여 사진상으로는 어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는 당시 착용한 상의 체육복에 대한 DNA 감정 필요성이 있다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의 존재 자체보다도 고의 여부와 구체적인 정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남양주 강제추행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에 놓여 있다면, 지금 즉시 남양주 강제추행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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