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11. 9.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과 피해자 C(남, 24세)에게 "너네는 마을에서 인식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지, 사람들한테 그따구로 행동하고 살고 싶냐고,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앞으로 여기서 살건데, 앞으로 살면서 너희들 기강을 잡을 거다. 그리고 내가 젊을 때 깡패생활을 조금해서 소리없이 사람 죽이는 것은 나한테 아무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76세)를 깨워 불러낸 다음 "이장 개새끼야", "F 이장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6세)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1. 9. 19:46경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 C(남, 24세), E(남,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건 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0:26경까지 그곳 마당에 버티고 앉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B과 싸우던 중 피해자 C(남, 2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를 찾아간 적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 C, E, G, H, I, J, K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B의 동생 H가 촬영한 동영상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촬영), –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동생 H가 촬영한 동영상과 그 편집사진 첨부), – H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C)
1. B,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 또한 피해자들의 집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어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빠져나오려 하다가 함께 넘어졌고, 일어서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도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E가방에서 나오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그 외에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H도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와 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상 수긍할 만하다. 특히 피해자들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G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도 모두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그 친인척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모두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매우 신빙할 만하다.
다.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실랑이 끝에 당시 입고 있던 옷의 가슴 부분이 찢어진 사실, 눈 부위와 목 부위가 부어오른 사실 등이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여 확인된다(증거기록 48~50쪽). 피해자 C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 11. 10. L병원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바도 있다(증거기록 56쪽).
라. 피해자 E 또한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11. 10. L병원에서 척추협착과 요추부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당시에 술에 취한 사람에게 떠밀려 다쳤다고 의사에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5쪽).
마. H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과 H가 피고인과 피고인을 말리는 K 앞에서 피고인이 먼저 때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피고인이나 K가 왜 때리지도 않은 것을 때렸다고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 날 낮에 거북손을 채취하면서 있었던 일을 항의하기 위해 먼저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왔고, 피해자들이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협박과 폭행을 하였다는 그 범행 경위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직후부터 피고인을 말리던 K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영상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하며 평상에 앉아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사실 등도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어(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M의 증언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열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입은 피해만을 확대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 복해주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 인 또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도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9. 19:46경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N과 말다툼을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N을 쫓아가다가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등 참조).
3. 판 단
피해자 B, H, J 등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다투는 도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B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닌지 강함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피해자들의 퇴거요구 불응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몸싸움이 점차 번져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B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피해자 B은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뛰어 와서는 내 가슴을 잡아 뜯고 뺨을 때렸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바는 없었다(증거기록 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잡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희 집 쪽으로 뛰어오면서 저를 밀치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가슴을 잡아버린 거에요"라고 진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한 바 있는데,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려는 의도에서 가슴을 만졌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다. 피해자 B의 동생 피해자 H도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가슴을 잡아 뜯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J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으나 움켜진 것은 아니고, 닿자마자 바로 손을 떼었는데 고의적으로 만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자신을 말리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소란스럽게 싸우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 중 1인을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