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제추행 피해 배우자 보호 행위, 면책적 과잉방위로 무죄 판결

거리에서 발생하는 집단 폭행 상황에서 자신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심야에 집단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에 맞서 싸운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정당방위, 과잉방위, 면책적 과잉방위란 무엇인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어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성립하고,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먹을 한 대 맞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크게 다치도록 반격한 경우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과잉방위의 의미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방어 행위가 지나쳤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적 과잉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 당시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

피고인 D는 배우자 E와 함께 심야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A, B, C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 A이 먼저 D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이어서 피고인 B이 D를 강하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세 명이 공동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의 배우자 E가 상황을 말리러 다가오자, 피고인 B은 E를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

나아가 피고인 C은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지고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E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D는 자신이 세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시에, 배우자 E가 상해와 강제추행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D는 피고인 B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건너편 인도까지 쫓아가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C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과잉방위 해당 여부

법원은 D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A, B, C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을 쫓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뜨리는 등 방어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D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단순한 과잉방위를 넘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면책적 과잉방위 인정 이유

법원은 D가 자정이 지난 심야에 성인 남성 세 명으로부터 갑자기 집단 폭행을 당하고, 동시에 배우자 E가 상해와 강제추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목격자 H는 법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아니더라도 그 여성을 보호하려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 역시 당시 상황이 매우 무섭고 불안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D가 배우자에게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와 당황 상태에서 반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한편 이 사건에서 D를 집단 폭행한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E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 C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7세), 피고인 B(남, 41세), 피고인 C(남, 37세)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남, 33세), 피해자 E(여, 51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1. 00:45경부터 00:59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F에 있는 G 옆 인도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 A이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 D이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말리다가 강하게 피해자 D을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도 가세하여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건너편 인도까지 건너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며 서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인 D이 A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D을 강하게 밀쳐 D을 붙잡고 만류하던 피해자 E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건너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E가 다가와 만류하자 “너는 뭔데”, “좆같은 년이 나이 많은 년이 젊은 놈이랑 사는가 보네”, “가슴도 빵빵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CTV 영상 자료를 캡처한 사진 8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응급실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 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 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 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징역 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 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③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공개명 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 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범 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 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C 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음)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음은 인정하지만, 위 강제추행과 E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H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H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으면서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심하게 넘어졌고,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처음 넘어졌을 때보다 훨씬 그 충격이 커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상해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 C이 피해자 E에게 가한 강제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던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입은 상해의 부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으로 ‘취객에게 가슴을 치이고 뒤로 넘어짐(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행위와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 중 누구의 행위로 피해자 E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전제 하에,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의 행위로 피해자 E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 상해 부분을 별도의 분리하여 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D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 3.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1. 12. 16.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및 2014. 3.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과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특히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5. 6.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22. 12. 23.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 B에게 달려들며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A이 다가와 합세하려 하자 피해자 A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건너편 인도까지 쫓아가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 A을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말다툼하면서 서로 밀치며 몸싸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위의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 A, B, C의 자신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등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범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건너편 인도까지 쫓아가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 A을 넘어뜨리거나,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한 점, 그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A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공격 태양, 피고인의 반격행위의 방법과 정도를 감안하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로부터 갑자기 공동상해를 당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E가 위 피해자들 중 일부인 B, C으로부터 상해 내지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당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방위행위를 하다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배우자 E와 G 옆 인도를 지나가다가, 자정이 지난 심야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이고 이어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G 건너편 인도에서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E의 가슴을 만지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E가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정이 지나 어두운 심야에 젊은 성인 남성 3명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자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한 H도 이 법정에서 “제가 살면서 그렇게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흰옷 입은 일행 측이 피고인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여성 피해자분도 폭행하고 강제추행을 하니까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당연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제 와이프가 아니라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자분을 보호하려고 하지요.”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부당한 현재의 침해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저지른 공동상해, 상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당시 피고인과 E의 심리상태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피해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침해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 또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배우자 E가 G 옆 인도에서 상해 범행을 당하고, 또 그 건너편에서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배우자 E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에서 건너편 인도까지 피해자들을 쫓아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집단 폭행이나 강제추행 피해 상황에서 대항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아니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심리 상태,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신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위협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