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범행 과정에서 빼앗은 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사용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취한 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사용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하거나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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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여기서 핵심은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신용카드 고유의 기능인 신용 공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 결제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해당합니다.
현금카드·통장 사용과의 구별
반면에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예금주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절도죄 등 다른 범죄로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의 종류와 실제 사용 방법에 따라 죄명과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강도치상죄와 특수강도죄의 성립 요건
강도치상죄란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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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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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상해라면 고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인정되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어, 징역형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수강도죄란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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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거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합동 강도의 경우 실제 흉기를 직접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망을 본 사람 등 공모에 가담한 모든 참여자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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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강도 범행 과정에서 빼앗은 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절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동절도 요건이 충족되면 특수절도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인 척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묶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현금, 통장, 카드류 등을 빼앗는 방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칼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코 부위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상처를 입는 강도치상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강취한 카드와 통장으로 여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합계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들이 강취한 카드 등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사용한 행위 전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현금카드 또는 통장이거나,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법인 신용 공여 목적이 아닌 예금 인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편 법원은 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그리고 피고인 A의 병역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강도치상죄와 특수강도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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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칼 2개(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압 제368호의 증 제8,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별지 압수물 목록 제1.항 기재 각 압수물들을 피해자 C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압수물들을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취한 C의 E현금카드 사용, F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용, G의 H은행 현금카드, I카드 및 J카드 사용에 대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강도치상이나 특수강도와 같은 중대 범죄 사건에서는 기소된 각 혐의별로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 주장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당사자 혼자서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되는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