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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취한 카드로 현금 인출, 실형 선고 사례 – 송파잠실형사변호사

강도 범행 과정에서 빼앗은 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사용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취한 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사용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하거나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기서 핵심은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신용카드 고유의 기능인 신용 공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 결제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해당합니다.

현금카드·통장 사용과의 구별

반면에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예금주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절도죄 등 다른 범죄로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의 종류와 실제 사용 방법에 따라 죄명과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강도치상죄와 특수강도죄의 성립 요건

강도치상죄란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도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상해라면 고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인정되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어, 징역형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수강도죄란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거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합동 강도의 경우 실제 흉기를 직접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망을 본 사람 등 공모에 가담한 모든 참여자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강도 범행 과정에서 빼앗은 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절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동절도 요건이 충족되면 특수절도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인 척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묶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현금, 통장, 카드류 등을 빼앗는 방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칼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코 부위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상처를 입는 강도치상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강취한 카드와 통장으로 여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합계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들이 강취한 카드 등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사용한 행위 전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현금카드 또는 통장이거나,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법인 신용 공여 목적이 아닌 예금 인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편 법원은 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그리고 피고인 A의 병역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강도치상죄와 특수강도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칼 2개(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압 제368호의 증 제8,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별지 압수물 목록 제1.항 기재 각 압수물들을 피해자 C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압수물들을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취한 C의 E현금카드 사용, F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용, G의 H은행 현금카드, I카드 및 J카드 사용에 대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칼 등 흉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5. 3. 2. 12:30경 서울 중량구 K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그 집 앞에 붙어 있는 전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집을 보러 가겠다"고 한 후 방문 하여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 고 간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낱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들고 목에 들이 대며 "소리치면 죽인다. 아들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아들인 L의 입을 막고 피해자 C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아 피해자 C, L을 장롱 속에 넣어서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안방 가 방 속에 있는 M조합통장 4개(각 C, L, N, O 명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등 5개(P카드, Q카드, R 증권카드, P 증권카드, E현금카드), 휴대폰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나. 2005. 3. 8. 14:00경 대전 서구 S 피해자 T(여, 54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것처럼 방문하여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T 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간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낱길 이 약 18센티미터)을 들고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 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 T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아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안방 농 속에 있는 현 금 10만 원, 귀금속 13점 시가 30만 원 상당, 통장 2개(피해자의 자 F 명의 의 M조합 및 중소기업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 고,
다. 2005. 3. 18. 10:30경 포항시 남구 U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것처럼 방문하여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간 식칼(길이 약 4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7센티미터)을 들고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다치게 하지 않겠 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넘어지면서 위 식칼에 코 부위를 약 2센티미터 가량 베이게 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박 스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 D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아 장롱 속에 집어 넣어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안방 방바닥에 있는 손가방 속에서 현금 365,000원과 휴대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등 7장(V카드, I카드, J 카드, W 은행카드, P카드, H은행 현금카드, E 현금카트), 통장 6개(M조합통 장 3개, W은행, X은행 및 Y은행 통장), 운전면허증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고,
라. 2005. 4. 9. 11:20경 창원시 Z 피해자 AA(여, 43세)의 집에서 위과 같은 방법 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것처럼 방문하여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B으로부터 부억에 있는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 이 약 18센티미터)을 건네 받아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 AA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고 피해자 AA을 이불 커버에 집어 넣어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안방 화장대 밑에 있는 가방 속에서 현금 900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2.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2005. 3. 2. 13:00경 서울 중랑구 AB 소재 M조합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 을 보고,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C의 E현금카드를 투입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 쳐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05. 3. 2. 15:00경 부천시 오정구 AC 소재 MM조합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 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 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C의 P카드를 투입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2회에 걸 쳐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그와 같이 강취한 신 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다. 2005. 3. 8. 14:34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출 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취 한 피해자 T의 자 F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을 투입시키고 비밀번호를 입 력시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3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라. 2005. 3. 18. 10:52경 포항시 북구 AD 소재 AE은행 포항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제1의 다.항과 같이 강취한 피 해자 G 소유의 AF카드를 투입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7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 고, 그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마. 2005. 3. 18. 10:57경 포항시 북구 AG 소재 AH은행 포항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 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제1의 다.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G 소유의 I카드와 J카드를 차례로 투입시킨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I카드 로 2회에 걸쳐 현금 140만 원을, J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 120만 원을 각 인 출하여 합동하여 합계 260만 원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바. 2005. 3. 18. 11:00경 포항시 북구 AI 소재 Y은행 포항지점에서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제1의 다.항과 같이 강취한 피 해자 G 소유의 I카드를 투입시킨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사. 2005. 3. 18. 11:10경 포항시 북구 AJ 소재 AK단체 포항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제1의 다.항과 같이 강취한 피 해자 G 소유의 H은행 현금카드와 J카드를 차례로 투입시킨 다음 비밀번호 를 입력시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 A는,
2003. 8. 19.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인 공소외 AM의 주거지 에서 "2003. 9. 1. 09:00부터 서울양천우체국 지원과에 출근하여 재복무하라"는 취지의 잔여기간 복무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05. 4. 15. 강도치상 등 죄로 체포 될 때까지 위 우체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에 대한, 거래내역 사본첨부 등에 대 한,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재복무지시여부 확인보고, 잔 여기간 복무통지서 송달 확인보고)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기록 440정)의 각 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강도치상의 점은 각 형법 제33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특수강도의 점은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의 점은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의 각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 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복무이탈의 점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 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강도치상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제42 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몰 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 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1.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2005. 3. 2. 13:00경 서울 중랑구 AB 소재 MM조합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 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C의 E 현금카드를 투입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나. 2005. 3. 8. 14:34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출 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T의 자 F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을 투입시키고 비 밀번호를 입력시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31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다. 2005. 3. 18. 11:00경 포항시 북구 AI 소재 Y은행 포항지점에서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G 소유의 I카드를 투입시킨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 를 각 사용하고,
라. 2005. 3. 18. 11:10경 포항시 북구 AJ 소재 AK단체 포항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합차량을 출입문 앞에 주차시킨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G 소유의 H은행 현금카드와 J카드를 차례로 투입시킨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도 3977판결).
나.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 나.항 및 라.항 중 H은행 현금카드 사용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위 카드들이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또한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다.항 및 라.항 중 J카드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에 대한, 거래내역 사본 첨부 등에 대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카드들로 D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현금카드의 기능만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도치상이나 특수강도와 같은 중대 범죄 사건에서는 기소된 각 혐의별로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 주장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당사자 혼자서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되는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