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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건물 전대와 성매매 장소 제공 무죄 판결 사례

성매매알선 범죄와 관련하여 건물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 전대를 통한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장소 제공 알선 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는 단순히 성매매를 직접 중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 제공 알선의 핵심 성립요건

성매매 장소 제공 알선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건물이 실제로 성매매 알선의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그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장소 제공을 통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전대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두 곳의 건물을 임차하여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였고, 검사는 그 전대 건물들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건물에서 C에게 전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건물에서 D, E, F에게 각각 전대한 부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위 각 전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에 대한 전대 부분의 판단

C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고, 당시 종업원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처음부터 성매매 알선 사실을 부인하였고, 해당 종업원도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C과 해당 종업원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C이 위 건물을 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 E, F에 대한 전대 부분의 판단

피고인 A가 D, E, F에게 건물을 전대한 사실 자체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에 D, E, F가 그 전대받은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 즉 실제로 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발 내역이나 처벌 전력 등의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C, D, E, F에 대한 건물 전대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건물 전대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H’ 키스방 관련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부산 사상구 G, 5층 ‘H’를 C에게 월500만원을 받고 전대하여 C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부산 부산진구 I, 2층 관련
(1)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 2층을 임차하여 D에게 월 110만 원을 받고 전대하여 D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AG’ 키스방)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위 건물을 E에게 월 300만 원을 받고 전대하여 E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AH’ 키스방)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위 건물을 F에게 월 160만원을 받고 전대하여 F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AI’ 키스방)을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면, C이 ‘2018. 6.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부산 사상구 G, 5층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던 사실, 종업원이었던 AJ가 적발 당시에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사실을 부인하였고, AJ도 경찰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결국 C과 AJ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C이 위 건물을 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D, E, F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면,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I, 2층’ 건물 부분을 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132). 그러나 위 사람들에 대한 적발 또는 처벌 내역 등 위 사람들이 위 건물을 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전대한 건물 부분이 성매매 알선의 장소로 이용되었음이 우선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관한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고 전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증거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건물 전대 방식의 장소 제공 알선 혐의는 실제 성매매 이루어짐 여부, 피고인의 인식 여부 등 쟁점이 세밀하게 다투어지므로, 각 쟁점에 맞는 전략적인 증거 분석과 법리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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