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분쟁이 사기나 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콘크리트 펌프카 매매와 굴삭기 위탁매매를 둘러싼 사기 및 횡령 혐의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가로챌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의 재산 상태, 상대방에게 알린 정보의 내용, 계약 이후의 이행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미리 알렸거나, 일부라도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안심시켜 재물을 넘겨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위탁매매의 법적 구조
횡령죄의 핵심 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보관 중인 재물을 실제로 불법적으로 영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탁매매와 매매대금의 귀속 문제
위탁매매란 타인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그 대금을 돌려주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 경우 판매된 금액 전부가 위탁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대금 중 실제로 물건 자체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전비, 소개료, 추가 장착 부품 비용 등 별도 비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항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총액과 위탁인에게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액이 반드시 위탁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횡령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콘크리트 펌프카 매매 및 굴삭기 위탁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콘크리트 펌프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기 혐의와, 굴삭기 위탁매매 후 매매대금 중 2,73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횡령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분할지급 사정을 알렸고, 횡령의 경우 차액은 이전비·소개료·숏붐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수할 당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고 분할 지급을 약정한 점, 이후 실제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3~4회에 걸쳐 지급한 점,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사업 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굴삭기 매매대금 7,235만 원에는 기계 자체의 가격 외에도 이전비, 숏붐 장착 비용, 공사현장 소개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탁 당시 판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매수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4,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차액 2,735만 원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잔대금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 두 혐의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B'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21. 11.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콘크리트 펌프카((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한다)'에 대한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으니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 매달 1,000만 원씩 지급하고, 8.~9.경 목돈 4~5,000만 원이 생기니 이를 통해 대금을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경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친형인 F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초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21. 10.경 피해자에게 6,500만 원에 매도하였던 굴삭기((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대해 위탁매매를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4.경 위 굴삭기를 G에게 7,235만 원에 매도한 뒤 그 액수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해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7,235만 원 중 4,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735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 매수 당시 피해자에게 일시에 대금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서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그 운영의 건설장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 7,235만 원에는 취득세 및 보험료, 추가장착한 숏붐 대금, 공사현장 소개료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가불금 등을 공제하고서 나머지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매매대금이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2)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 매수대금 1억 2,000만 원 중 상당한 금원을 약정기한이 도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매매대금 지급 완료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2. 4.경 체결된 콘크리트 펌프카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매수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도할 것을 권유한 상황은 아닌 점, ② 매수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3~4회에 걸쳐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운영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운영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약정한 콘크리트 펌프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그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매매를 요청받은 이 사건 굴삭기를 G에게 매도하면서 7,235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초 이 사건 굴삭기는 피고인이 2021. 10.경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 매도대금 6,500만 원에는 공사현장 투입 소개료, 이전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굴삭기 기계만의 가격은 6,500만 원보다는 낮은 금액이었던 점, ② 피해자는 매매를 위탁할 당시 피고인에게 판매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금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받을 당시 그 대금에 대하여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한편, 이 사건 굴삭기에는 숏붐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굴삭기에 숏붐이 장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굴삭기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G에게 판매한 매매대금 7,235만 원에는 이 사건 굴삭기 기계 자체에 대한 대금 외에도 이전비, 숏붐 비용, 공사현장 투입 소개료 등이 포함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G에게 판매한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 7,235만 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의 차액인 2,735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매 잔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사기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편취 고의의 부재나 횡령 금액의 불특정성과 같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피고인 스스로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