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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건설 하도급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처벌 사례 – 송파구 형사전문 변호사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사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차량을 주고받아 배임수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의 성립요건

배임수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반드시 법적인 대리인일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정한 편의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임증재의 성립요건

배임증재란 배임수재의 상대방, 즉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따라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 금품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재물의 교부 여부가 핵심 요건이므로, 실제로 재물이 상대방에게 건네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청탁 금지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

건설 분야에서는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와 별도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건설 분야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는 형법과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의 의미

배임수재 혹은 배임증재 행위가 동시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구성할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두 죄 중 더 무거운 쪽의 형이 선고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B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비 공급을 재하도급 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회사 중장비를 계속 투입하게 해주고 물량을 몰아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BMW X6 차량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고가의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 역시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차량을 제공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4,45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현금 송금 방식으로도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와 덤프트럭 매각대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고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금액은 피고인들 사이의 대여금이거나 과다 청구된 장비대금의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덤프트럭 매각대금도 실제 매각 대금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4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7 사건 및 2024고단681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681』 중 일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9.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BMW X6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9.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BMW X6 차량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4고단37』
피고인 A는 거제시 D 항만재개발 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E 주식회사 소속 관리부장으로서 대관 및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와 그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등 중장비 제공을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항만재개발 사업이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피고인이 위 사업 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경 B에게 'D 사업장에서 하도급 계약체결을 도와주겠다.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내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F 주식회사에 B을 소개하여 2016. 1. 1.경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중장비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D 항만재개발 사업장에서 B으로부터 '공사현장내 편의를 봐 달라. 주식회사 G의 중장비를 계속 투입하게 해주고, 물량을 몰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6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D 항만재개발 사업장에서 A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A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6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24고단681』 중 일부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내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 해 둔 덤프트럭을 매도한 다음 6,000만 원을 맞추어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 11.경 B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000만 원(덤프트럭 매도 금액 4,500만 원 및 1,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다.항 기재와 같이 '내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 해 둔 덤프트럭을 매도한 다음 6,000만 원을 맞추어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9. 9. 11.경 A가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000만 원(덤프트럭 매도 금액 4,500만 원 및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부분(이하 '2,500만 원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3. 28. 500만 원, 2016. 4. 7.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G 계좌에서 피고인 A 측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16. 6. 1. 2,5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위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위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이 법원에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4. 11. 2.자 의견서를 통해 위 2,5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부분과 마찬가지로 과다 청구된 장비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위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위와 같은 계좌거래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을 가지고 2,500만 원 부분이 재물 '교부'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부분(이하 '1,155만 원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155만 원 부분은 ㈜G의 직상수급업체인 F(주)가 그 상급 도급업체인 E(주)에 ㈜G의 중장비 이용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G 계좌에 과다 송금된 돈 중 초과분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보인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돈을 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비자금 형성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을 가지고 1,155만 원 부분이 재물 '교부'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부분(이하 '덤프트럭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덤프트럭 매각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6,000만 원에 팔아 그 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고이 법원에서 진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9. 8. 22.6,000만 원을 K로부터 송금 받았고, 2019. 9. 11.에는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위 변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4,50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여기에 자신의 돈 1,500만 원을 더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덤프트럭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은 금품 수수의 경위, 금전 거래의 성격, 청탁 내용의 구체성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 분석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설 하도급 관련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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