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사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차량을 주고받아 배임수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의 성립요건
배임수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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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반드시 법적인 대리인일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정한 편의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임증재의 성립요건
배임증재란 배임수재의 상대방, 즉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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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
따라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 금품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재물의 교부 여부가 핵심 요건이므로, 실제로 재물이 상대방에게 건네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청탁 금지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
건설 분야에서는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와 별도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건설 분야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는 형법과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의 의미
배임수재 혹은 배임증재 행위가 동시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구성할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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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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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두 죄 중 더 무거운 쪽의 형이 선고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B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비 공급을 재하도급 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회사 중장비를 계속 투입하게 해주고 물량을 몰아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BMW X6 차량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고가의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 역시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차량을 제공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4,45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현금 송금 방식으로도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와 덤프트럭 매각대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고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금액은 피고인들 사이의 대여금이거나 과다 청구된 장비대금의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덤프트럭 매각대금도 실제 매각 대금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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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4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7 사건 및 2024고단681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은 금품 수수의 경위, 금전 거래의 성격, 청탁 내용의 구체성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 분석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설 하도급 관련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