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4479』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D,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는 서울 송파구 H, I,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8. 5.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피해자가 공급한 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 ·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공급의 의류를 판매한 대금 중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22.경부터 2023. 8. 23.경까지 위 'F' 매장에서,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총 6,205점의 의류(시가 251,958,533원 상당) 중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 4,862점(시가 202,654,553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343점의 의류를 위탁판매한 대금 중 피고인 A의 판매마진과 정산완료분을 공제한29,081,6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장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5고단909』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M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N은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23. 11. 26.부터 2024. 9. 30.까지 온라인사이트 디자인 및 숏폼제작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O는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24. 1. 1.부터 2024. 9. 30.까지 쇼핑몰 및 SNS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M의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중 기여금을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통합징수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24. 1.경 피해자의 1월분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312,090원을 공제(원천징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상당을 통합징수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9개월분 4대 보험료 합계 2,804,6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24. 1.경 피해자의 1월분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312,090원을 공제(원천징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상당을 통합징수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9개월분 4대 보험료 합계 2,804,6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횡령금액정산서, 각 매장결산서, 각 위탁판매계약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출고거래명세서, 지불이행각서, 출고/반품 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주장한 오나사입 내역), 수사보고서(부산에 있는 고소인의 거래처 업주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수사)
『2025고단9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고소장
1.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서, 각 간이지급명세서, 각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대화내용,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월급내역
1. 수사보고서(월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 횡령 · 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의류판매점 등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 정산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횡령하였는바,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34,690,980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4고단4853』
피고인 B은 부산교통공사가 소유하고 ㈜P이 관리, 운영하는 부산진구 C에 있는 Q 지하상가 'D, E호' 매장을 ㈜P으로부터 2015.경 임차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1. 9. 28.경 ㈜R(대표이사 B, 2023. 11. 16. 해임 등기)로부터 위 D, E호 매장을 전차하여 의류, 잡화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S은 2024. 6.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D, E호 매장을 전차(일세)하고, 피해자 T은 2024. 6. 21.경 ㈜R(대표 U)로부터 위 D, E호 매장을 전차한 후 피해자 S과 동업하며 장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도 2024. 7. 1.까지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들여놓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4. 7. 1. 12:20경 위 매장에 대한 권리 분쟁이 있고 일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판매품을 임의로 매장 밖으로 들어내다가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중단된 채 매장 문을시정해 둔 상태로 퇴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4. 7. 1. 22:35경 위 D, E호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판매를 위해 매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모자, 잡화, 매대 등을 서면 역사 내 공실로 임의로 이동시켜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 T 소유의 물건(이하 '이 사건 재물'이라고 한다)을 서면 역사 내 공실로 임의로 옮겨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임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대한 Q 지하상가 'D, E호' 매장에 대한 사용권을 두고 S, T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일 낮에 피고인들이 위 매장에 있던 S, T의 물건들 중 일부를 매장 밖으로 들어낸 사실이 있고,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 대치하다가 나머지 물건들인 이 사건 재물이 위 매장 안에 남아있는 상태로 매장 출입문을 시정한 채 해산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이 매장 밖으로 들어낸 S, T의 물건들은 서면 역사 내의 공실중 한 곳으로 옮겨졌고, S, T도 위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이후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22:35경 위 매장 안에 남아있던 이 사건 재물을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장소는 위와 같이 같은 날 12:20경 S, T의 물건들을 가져다 놓은 위 서면 역사 내 공실이었던 점, ⑤ 피고인 B은 사건 다음날인 2024. 7. 2.경 매장으로 찾아온 S, T에게 이 사건 재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물을 기존에 옮겨놓았던 S, T의 물건이 있는 장소로 옮겨 함께 놓아두었을 뿐 이를 파손하거나 찾기 어렵게 가려놓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⑦ 실제로 S, T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재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이를 그대로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거나 재물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재물을 옮겨놓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다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