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분실 카드를 주운 뒤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여러 가지 형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실 카드를 습득한 후 무인매장 등에서 무단으로 결제하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미
타인의 분실 카드를 무인결제기나 자판기에 꽂아 결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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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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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무인매장이나 자판기처럼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가 이 죄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사기죄와의 차이
타인의 카드를 사람이 운영하는 유인 매장에서 사용하여 종업원을 속인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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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반면에 무인결제기나 자판기처럼 사람이 아닌 기계를 상대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계를 ‘속인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대신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제 방식이 유인인지 무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 조항이 달라집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중첩 적용
분실·도난 카드 부정사용 처벌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사기죄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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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 조항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카드 사용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여러 장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무인매장, 자판기, 유인 매장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무단으로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게에서 현금 및 물품을 직접 훔치는 절도 범행도 저질렀고, 분실 카드를 소지한 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특정 무인매장에서 분실 카드로 900원을 결제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해당 범행 시각이 다른 절도 범행 시각과 불과 2분 차이임에도 두 범행 장소 사이의 거리가 2분 내에 이동하기 어려운 거리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동 수단도 알 수 없으며, 해당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무인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
법원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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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31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시 2025고단584 사건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025고단3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5. 사기미수 [2025고단584(병합)]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4. 결론
분실 카드 무단 사용 사건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여러 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 없이는 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고, 복수의 전과가 있거나 유사 사건이 병합될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