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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검사출신 변호사 – 타인 분실카드 무단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수위는?

타인의 분실 카드를 주운 뒤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여러 가지 형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실 카드를 습득한 후 무인매장 등에서 무단으로 결제하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미

타인의 분실 카드를 무인결제기나 자판기에 꽂아 결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무인매장이나 자판기처럼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가 이 죄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사기죄와의 차이

타인의 카드를 사람이 운영하는 유인 매장에서 사용하여 종업원을 속인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반면에 무인결제기나 자판기처럼 사람이 아닌 기계를 상대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계를 ‘속인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대신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제 방식이 유인인지 무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 조항이 달라집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중첩 적용

분실·도난 카드 부정사용 처벌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사기죄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 조항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카드 사용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여러 장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무인매장, 자판기, 유인 매장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무단으로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게에서 현금 및 물품을 직접 훔치는 절도 범행도 저질렀고, 분실 카드를 소지한 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특정 무인매장에서 분실 카드로 900원을 결제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해당 범행 시각이 다른 절도 범행 시각과 불과 2분 차이임에도 두 범행 장소 사이의 거리가 2분 내에 이동하기 어려운 거리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동 수단도 알 수 없으며, 해당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무인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

법원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31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시 2025고단584 사건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025고단3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25고단3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토스 체크카드(<카드번호>)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2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6장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4. 9. 6. 02:1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키오스크 밑에 놓아둔 현금 1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철제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4. 11. 13.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재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관리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9. 6. 07:4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무인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삽입하고 물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800원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3. 2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2 내지 연번45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9. 6. 19:3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3,25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3. 2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1,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4. 11. 11. 1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584(병합)]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11. 9. 23:20경 <주소>에 있는 피해회사 O 소유의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대금 1,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0. 2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1,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4. 11. 10. 02:07경 <주소>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 4,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0. 2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4. 11. 11. 09:44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상호명>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F이 위 카드를 분실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685(병합)]
피고인은 2024. 11. 16. 15:50경 <주소>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카드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5고단940(병합)]
피고인은 2024. 11. 14. 저녁 무렵 <주소>에 있는 'Q'에서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하나 체크카드(번호 : <카드번호>) 1장을 소지하던 중 2024. 11. 16. 15:59경 <주소>, '○○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던 S㈜ 관리의 무인판매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1,600원 상당 음료수 1개를 구매하여 결제 승인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C, T, U, G, H, V, W, X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 사진, 카드사용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5, 17, 45, 47, 48, 51, 56, 57, 70),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7, 8, 36, 39, 40)
[2025고단58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결제영수증, 교통카드이용내역
[2025고단68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2025고단94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4)
[판시 범죄전력]
1. 통합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2025고단940 사건의 증거순번 14), 범죄경력조회(위 사건의 증거순번 16), 2025. 6. 11. 접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2025고단31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와 2025고단584 사건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제1 확정판결의 각 죄' 및 '제2 확정판결 중 2024고단3181, 3754, 393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 '나머지 각 죄'와 '제2 확정판결 중 2024고단3794, 4030, 4112, 451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25고단31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와 2025고단584 사건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의 카드 다수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후 이를 수십회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의 액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심한 지적 장애가 있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5고단3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9. 6. 02:1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무인매장에서, 종전에 습득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삽입하고 물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900원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판시 2025고단313 사건의 범죄사실 2.항 본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4. 9. 6. 02:16경 <주소>에 있는 'E' 매장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위 매장 CCTV 영상에 나타나고,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취득한 Y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매장에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은 분명하다. 위 사건의 증거순번 3, 5, 7, 9 참조).
그런데 ① 위 절도 범행 시각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은 2분 차이인데, 각 범행 장소 사이의 거리가 2분여 만에 이동할 수 없는 거리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이동 수단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②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25고단685 사건 중 휴대전화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1. 16. 15:50경 <주소>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중랑경찰서 <지구대명>에 이를 가져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에 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5고단685 사건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분실 카드 무단 사용 사건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여러 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 없이는 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고, 복수의 전과가 있거나 유사 사건이 병합될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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