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검사출신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 –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사례

폐플라스틱 유통 업계처럼 구두 약정과 관행적 수익 분배가 일상화된 사업 현장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예상치 못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일부를 별도로 수령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며,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타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관하여 횡령을 저지른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직업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수하는 업무 담당자 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보관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수령한 금전이 처음부터 피고인 자신의 정당한 영업 대가나 수익으로 약정된 것이라면, 그 금전은 타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형상 대금의 일부를 수취하였더라도 횡령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횡령 고의의 증명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금전을 정당한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폐플라스틱 도소매 및 분쇄 업체에서 거래처 확보, 단가 협상, 운송 등 총체적인 납품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3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별도 수령하였고,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이 업체 대표 생전에 합의된 정당한 영업 대가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일부를 수령해 온 것이 업체 대표 생존 시절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가 2년 이상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 운송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확보, 단가 협상, 선납금 지급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 부담 등 상당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수익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해당 업체 외의 다른 업체 물건도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의 일부는 다른 거래와 관련된 정당한 대가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과 C는 모녀지간으로서 순천시 D 소재 폐플라스틱 등의 도소매업체인 'E'과 전남 보성군 F 소재 폐플라스틱분쇄 업체인 'G'을 운영하던 H(B의 전 남편)이 2019. 8. 31.경 사망한 이후로 위 'E'과 'G'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E과 G에서 생산된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I'에 'G'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위 'I'의 업주에게 판매대금의 일부는 피고인 자신이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료이니 그 금액은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별도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위 'I'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인 1,63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30.경부터 2022. 2.8.경까지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중 합계125,128,300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1,122,000원을 횡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년부터 E과 G이 생산한 플라스틱을 영업활동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H으로부터 받는 운송료 외에 별도의 영업마진 또는 운송료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일부를 구별하여 송금받아 왔는데, 이는 H과도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H의 사망 후 그 배우자와 자녀인 B, C가 E, G을 이어서 운영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수익 분배 방식을 알지 못하여 오해로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오해를 풀게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배우자 B 명의로 2012년 E을, 딸 C 명의로 2013년 G을 개업하였고, 폐플라스틱을 압축하고, 압축한 플라스틱을 분쇄하여 재생원료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여 왔다.
2) 2017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G, E이 생산한 플라스틱 원료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① 영업활동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② 확보한 거래처와 협의를 하여 판매 대금을 결정하고, ③ G, E이 생산한 플라스틱을 거래처까지 운송하여 주고, ④ H과 판매대금을 정하여 선납해 주고, ⑤ 이후 거래처가 H에게 동일한 대금을 입금해 주면 H으로부터 선납 대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여 왔다. H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판매한 플라스틱에 대하여 1kg당 50원(운송료 30원, 영업비 20원을 명목으로 함)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 왔다.
3) H이 사망하기 전 B, C는 H의 사무를 일부 돕기는 하였으나, G, E의 운영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H과 피고인 사이의 내부 관계나 피고인의 영업 활동에 따른 수익분배 방식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4) H이 2019. 8. 31. 사망하자 B, C가 G, E을 이어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G, E이 생산한 플라스틱을 판매하였고, B, C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 왔다.
5) 그런데 2022. 2.경 B,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받는 것과 별개로 거래처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일관하여 "거래처로부터 G, E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영업 대가이고, H과 합의된 수익 분배 방식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6) 한편, H은 생전 피고인에게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G, E 공장의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4.경 피고인과 B, C는 'B, C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B, C는 '오해와 착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인 K(주)의 대표자인 L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 27. 피고인이 M에 있는 증인 회사에 찾아와 영업활동을 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피고인과 가격 협상을 하였으며, 대금을 나누어 송금해 달라고 하여 요구대로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른 거래처인 N(주)의 대표자 O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H 사망 전인 2016년 무렵부터 G, E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납품했는데, H이 사망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일부 판매대금을 나누어 입금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플라스틱을 납품할 때 G, E 외의 업체가 생산한 플라스틱도 같이 가져와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그 운송료 등이 혼합된 상태로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른 거래처인 I의 P, (유)Q의 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플라스틱을 납품할 때 G, E 외의 업체의 물건을 함께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S의 T도 수사 당시 '2017년부터 G과 거래하였는데, 거래내역은 없지만, 거래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판매대금 일부를 별도의 운임료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 ① H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한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하여 서면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B, C가 주장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채무를 감경받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 받는 이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 E의 플라스틱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하였고, B, C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주장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온 것은 H이 살아있을 당시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H이 2~3년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이의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단순히 플라스틱 운송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확보, 단가 협상 등의 총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도 스스로 부담하여 대금을 선납해 주고, H에게 수억 원의 돈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G, E이 송금해 주는 플라스틱 1kg당 50원으로 계산한 돈 이외에 별도의 수익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③ 거래처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 E이 생산한 플라스틱 외의 플라스틱도 혼합하여 가져와 판매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수령한 일부 금액은 다른 플라스틱과 관련된 금액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대가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 관행, 수익 분배 방식,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횡령 고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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