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유통 업계처럼 구두 약정과 관행적 수익 분배가 일상화된 사업 현장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예상치 못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일부를 별도로 수령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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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며,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타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관하여 횡령을 저지른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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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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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업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수하는 업무 담당자 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보관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수령한 금전이 처음부터 피고인 자신의 정당한 영업 대가나 수익으로 약정된 것이라면, 그 금전은 타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형상 대금의 일부를 수취하였더라도 횡령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횡령 고의의 증명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금전을 정당한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폐플라스틱 도소매 및 분쇄 업체에서 거래처 확보, 단가 협상, 운송 등 총체적인 납품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3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별도 수령하였고,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이 업체 대표 생전에 합의된 정당한 영업 대가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일부를 수령해 온 것이 업체 대표 생존 시절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가 2년 이상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 운송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확보, 단가 협상, 선납금 지급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 부담 등 상당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수익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해당 업체 외의 다른 업체 물건도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의 일부는 다른 거래와 관련된 정당한 대가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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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대가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 관행, 수익 분배 방식,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횡령 고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