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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검사출신 절도죄전문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성립요건과 실형 선고 사례

야간에 남의 건물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 나아가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건조물 침입이라는 장소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추가되는 이유는 야간 침입이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훨씬 큰 공포감과 위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야간과 침입의 의미

여기서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며, 건조물이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점, 식당, 창고 등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전반을 포함합니다.

또한 침입이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뜻하며, 문이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입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절도죄인 형법 제329조의 6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진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이처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2. 함께 문제된 무면허운전과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이 사건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로, 면허 취소나 미취득 상태에서의 운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단 한 번의 운전이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운전 구간의 거리나 시간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의 성립요건

자동차불법사용은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자동차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영구적으로 빼앗을 의사 없이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자동차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내부에 키가 있었던 경우라도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범행 내용

피고인 B은 야간에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의 현금과 저금통, 담배 등을 훔치는 행위를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운전면허 없이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를 오간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렌트카 사무실 앞에 주차된 타인 소유 차량을 소유자 동의 없이 세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민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09』 – 피고인 B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 중이던 2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0:26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 가항 기재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 중이던 4,5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새벽에 세종특별자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른 후 다시 세종특별자치시 F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새벽에 세종특별자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른 후 다시 세종특별자치시 F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 8. 03:00경 공주시 번영3로 66(신관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과 주점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H(23세)이 돌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봐라, 쳐봐라"라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가항 기재 공터 부근에 있는 'I빌딩' 주차장 뒤편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뒤쪽 배터리 커버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피해자 H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03:00경 가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H을 부축하여 그 부근에 있는 'I빌딩'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니가 건달생활 한다며, 니 형들 다 불러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1)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23:00경 공주시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N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일원을 거쳐 다음 날 01:30경 다시 위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23:00경 공주시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원을 거쳐 다음 날 03:00경 다시 위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01:37경 공주시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일원을 거쳐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약 40km 구간에서 M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약 60km 구간에서 M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01:37경부터 같은 날 02:3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약 30km 구간에서 M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2018고단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현장 CCTV, 파손된 휴대폰 뒷면 배터리 커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다수의 절도,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그 동안 반복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지속적으로 선처받은 것은 아직 어리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나, 피고인 스스로 다수의 범행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선처가 무의미함을 입증하였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의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2회의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물손괴나 절도의 피해규모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에게 아직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 8. 03:00경 공주시 번영3로 66(신관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H을 부축하여 그 부근에 있는 'I빌딩'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건달생활 한다며, 니 형들 다 불러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얻어 터질 것을 뭐 하러 까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정도 밀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사건 현장에 있었던 O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2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뒤통수를 때리는 걸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걸 보았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한 후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몇 차례 밀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현장에 있었던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손가락으로 2회 정도 민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민 것으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공동폭행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공동폭행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등 복합적인 혐의가 얽힌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별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나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