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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기소처분 항고 방법과 절차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항고를 통해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항고는 어떤 방법으로 제기하는지, 그리고 항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방법과 절차

1. 검찰 항고의 의미

검찰 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그 처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불복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의미와 사유는?

검찰청법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원 처분을 내린 검찰청이 아닌 상급 검찰청에서 심사하므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이지만, 그 성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항고는 상급 검찰청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검찰 내부의 통제 절차인 반면, 재정신청은 법원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법적 통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별도로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검찰 항고 방법

항고 주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 제한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의 다른 관계인은 항고권이 없으며, 오직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수사를 청구한 사람만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항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기간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한 불변기간으로, 30일이 경과하면 항고권이 소멸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항고 방식

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구두나 전화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항고장에는 항고인의 인적사항, 원 처분의 내용, 항고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원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합니다.

항고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원 처분이 잘못된 법리적 근거나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항고 절차

항고장 제출

위와 같이 항고장을 원처분 검찰청에 제출하면서 항고 절차가 개시됩니다.
항고장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원 처분의 내용과 날짜, 항고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검찰청의 검토

항고장을 접수한 원 처분 검찰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에 따라 먼저 항고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항고 기간이 준수되었는지, 항고권자가 적법한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한 후, 항고 이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원 처분 검찰청은 항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원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자체 경정’ 내지 ‘자체 재기’라고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고등검찰청의 검토

원 처분청이 자체 경정을 하지 않는 경우, 항고 사건은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됩니다.
항고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되면 항고사건 기록송부 통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검찰 항고사건 기록송부 통지



고등검찰청은 항고장, 수사 기록, 원 처분청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 처분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고등검찰청의 검토는 원 처분의 법리적 타당성, 증거의 충분성, 수사의 완전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에 대한 결정

고등검찰청은 검토 결과에 따라 ①항고 기각, ②항고 인용결정을 내립니다.

항고 기각 결정은 원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원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가 이유 있을 경우 즉, 항고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사건의 결론을 변경하는 직접경정과 원처분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처분하게 하는 명령이 가능합니다.
원처분 검사가 직접 처분하게 하는 방법은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이 그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고사건 결정서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 인용의 경우 재기수사명령이 대부분

실무적으로 항고를 인용할 때, 고등검찰청의 직접 경정,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재기수사명령이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불기소 결정을 다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검찰 항고사건 결정 통지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있게 되면 해당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청에 사건 기록이 다시 송부되고, 처음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새로운 검사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등검찰청의 이러한 재기수사명령이 있게 되면 항고 사건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검찰 항고 사건 재기수사명령 통지서

4. 결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항고는 엄격한 기간 제한과 형식 요건이 있으므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항고 인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 처분의 법리적 오류나 수사의 미진함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이처럼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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