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 E, F, G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0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03호 내지 20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 E, F, G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의 2018. 5. 31.자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 A은 2017. 6.경 H를 통하여 피해자 I(여, 60세)이 집에 많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소(성남시 분당구 J, 이하 생략)를 알아냈다.
피고인 A, B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2018. 5. 중순경 피고인 C을 합류시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31. 19:38경 K 쏘렌토 승용차에 피고인 B, C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서 약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L 상가 시장’ 지상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미리 준비한 부엌칼, 케이블 타이, 마스크, 장갑 등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B, C은 2018. 5. 31. 20:28경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 C은 현관문 안쪽에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요. 소리지르지 마세요”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고비밀번호 대세요”라고 말하여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금고를 열었다. 피고인 B, C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억 6,818만 원, 한화 약 2,265만 원 상당의 외화(미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사각형 모양의 초록 보석반지 1개 등 시가 약 7억 4,621만 원 상당의 귀금속 160점,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골드바(1kg) 2개 등 시가 합계 약 12억 2,1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 D은 2018. 6. 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M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의 장물보관
가. 피고인 E은 2018. 6. 5. 12:10경 광주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시가 약 3억 6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6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8. 6. 7. 12:10경 ‘O’ 주차장에서 외화(미화 10달러 9매, 미화 20달러 42매, 미화 50달러 2매, 미화 100달러 4매, 100위안화 42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F의 장물보관
피고인 F은 2018. 6. 5. 20:00경 이천시 P빌라 주차장에서 시가 약 4,300만 원 상당의 골드바(1kg) 1개,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약 7,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점(다이아몬드 반지 1개, 리본 모양 반지 1개, 쌍가락지 1개)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5. 피고인 G의 장물보관
피고인 G은 2018. 6. 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Q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에서 현금 4,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시가 약 1억 2,869만 원 상당의 귀금속 45점, 한화 약 2,000만 원 상당의 외화 등 약 1억 8,869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로부터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H,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관련, 용의차량 특정 경위, 차적 및 주민조회 사항, 피의자 특정, 용의자 B 및 C 특정 및 행적 수사, C-압수현장 및 압수물 관련, 종합, 피의자 D이 A을 오산역에서 만났다고 한 경위 확인, 피의자 C의 매형 S 현금 등 임의제출, 피의자 B과 피의자 F 문자발신 내역,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C의 U은행 입금액 사 용처)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초기 피해진술에 대한,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현 장 사진, 현장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D 주거지 압수물 사진, 압 수물 사진(제출자 S), A 주거지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 인), 피의자 B, C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 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 A, B은 기본영역인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피고인 C(처벌불원)은 감경영역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하고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피고인 D, E, F, G은 벌금형에 처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약 12억 원 이상의 금품 을 강취하였음. 범행장소, 범행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움
– 특히 피고인 A은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유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피해 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집 주소, 주변 동향 등을 수집하고 함께할 공범을 찾아나서는 등 범행의 밑그림을 그린 자이자 실제로 범행의 실행에까지 가담한 자로 서 이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강도 범행을 의욕하고 추진력 있게 범행을 실행한 자로서 실제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포박하 는 행위를 실행한 자로서 역시 범행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A은 강취한 현금의 행방에 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A에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B에게는 폭력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이 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절도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 C은 출소 후 택배기사 및 대리운전을 하며 성실히 살았던 것으로 보 이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 A, B 역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 D, E, F, G의 장물취득 내지 장물보관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 고인 A, B, C과의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여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하게 되었음. 피 고인들이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장물을 취득, 보관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피고인 D은 범행 준비 단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강취한 금품의 일 부를 분배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취득한 것임. 적극적으로 장물의 취득을 요구하 고 의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 D, F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되 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D, E에게는 절도전과가 있어 장물취득, 보관의 문제점을 보다 더 잘 인식하 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행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연인으로서, 피고인 G은 피고인 C의 연인으로서 각 친구 내지 연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장물을 보관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임
– 피고인들이 취득, 보관하고 있던 장물 대부분을 그대로 반환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었음
– 피고인 F에게는 이종의 범죄전력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G은 초범임
–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무죄부분 (피고인 F의 2018. 5. 31.자 장물취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2018. 5. 31. 23:44경 이천시 P빌라 주차장에서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20매, 1만 원권 100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지 이를 장물로 알고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F이 2018. 4. 22. 피고인 B에게 200여 만 원을 출금해주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