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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게임채팅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의 조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따라서 온라인 메시지나 채팅을 통해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적 욕망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확립된 법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분노 표출과 성적 욕망의 구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령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전송 목적이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 아닌 단순한 분노 표출에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성적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고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전송 경위, 상호 관계, 맥락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같은 팀이 된 사이로, 서로의 성별조차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게임 진행 중 피해자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오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이 담긴 여러 개의 메시지를 채팅창에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주된 목적은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생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적인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B(가명, 여, 29세)에게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ㅇ미 ㅂ지값얼만지 너는 아노.", "니 ㅇ미 ㅂ ㅈ더러운거만하겠노.",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인터넷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이 사건 게임을 하게 되었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같은 팀원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행위 당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목적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1심에서처럼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전송의 경위, 상호 관계, 전후 맥락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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