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채팅에서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죄로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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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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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일반적 인격권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메신저,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성적 욕망 목적’
목적 요건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단순히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전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발언의 내용이 성적으로 수치스럽거나 혐오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목적 요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목적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발언이 성적인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발언이 분노·욕설·모욕 등 다른 감정의 표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과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별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여성)에게 ‘갯벌마냥 저기쑤시니깐’, ‘구멍이 넓고 질질 새고 더럽다’ 등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일 뿐, 서로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게임에서 지자 화가 난 나머지 욕설의 방식으로 분노를 쏟아낸 것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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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7. 20. 0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에 접속한 후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채팅으로 '저 ㅈ 집인거 티내는거봐, 갯벌마냥 저기쑤시니깐, 여기 구멍에서 뽀글뽀글하네, 구멍얘기에 리폿당하는거봄?', '이리저리 박히고 다님?', '구멍이 넓고, 질질 새고 더럽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 도719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일 뿐, 서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2) 피고인이 한 발언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친구(피고인, 피해자와 동시에 게임을 하던 사이였고, 언쟁을 벌인 당사자는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이다)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게임에 지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경우, 발언 내용이 성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행위의 동기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당사자 혼자서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관련 형사사건은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증거 분석 능력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